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고 제2024-231호
다음과 같이 입찰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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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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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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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한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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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서 및 과업지시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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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평택·오산우체국 건립 전기공사 통합감리용역
나. 용역현장
- (평택우체국)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업무(1-1)블록
- (오산우체국) 경기도 오산시 가수동 276번지 일원(공공 2부지)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60일(단, 총공사 준공 후 30일까지)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예정금액 : 630,000,000원[572,727,273원(추정가격) + 57,272,727(부가가치세)]
바. 공사예정금액 : 5,007,000,000원[3,029,000,000원(평택우체국) + 1,978,000,000원(오산우체국)]
※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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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 PQ심사기준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36호, 2023. 3. 2.](이하“세부평가기준”이라 함)이 적용됩니다.
- PQ심사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8983호, 2022. 11. 1.]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제2항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이 적용됩니다.
다.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라.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51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에 의거 우정사업조달센터에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장기계속계약 대상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제출, 평가방법
가.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로 등록한 자
나. PQ 평가서 제출(전자메일)
1) 평가서 제출 기간 : 2024. 11. 26.(화) 09:00 ~ 12. 05.(목) 16:00
2) 제출방법 : 전자메일만 가능
3) 제 출 처 : tmbyun@korea.kr
4) 제출서류 : 평가서 제출 관련 안내사항 참조
< 평가서 제출 관련 안내 >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장된 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별도 첨부된 ‘사업수행능력평가_세부평가기준(전기감리).xlsx’를 숙지 후 아래 관련 서류를 대형건축설비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평가담당 : 변태명(054-429-0241), 이메일 주소 : tmbyun@korea.kr]
- 아 래 -
1. PQ심사 신청 자격에 관한 서류(PDF파일) 1식.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엑셀양식) 1식.
- 평가서 도착시간은 담당자 이메일에 수신된 시간으로 합니다.
- 평가 관련 증명자료는 가격개찰 후 별도 통보자에 한해 우편으로 접수할 예정입니다.
-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송 지연이나 파일 손상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2024. 12. 05.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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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방법
1)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전자메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전기감리)”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PQ심사 평가서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낙찰예정자는 평가담당자가 요청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명자료를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세부평가기준
1) 세부평가기준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표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 1인과 비상주감리원 1인 총 2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보조감리원 평가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 참여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란’ 또는 ‘참여사업명’에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상의 ‘참여분야’에 건축물시설[2](코드20 ∼ 코드29)에 해당하는 자를 참여분야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 참여감리원의 경력 평가는 사업별 중복일수를 제외하며, 비상주감리 경력만 최대 5개소까지 중복 인정합니다.
-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에 상주공사감리 등의 인정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직무분야가 전기 이외에 소방ㆍ정보통신 등으로 기록된 것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담당업무 중 ‘시공관리’는 감리원경력확인서의 직위가 현장대리인·현장소장·책임기술자 및 시공관리책임자일 경우에만 ‘시공’으로 인정합니다.
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원본서류의 확인을 받은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를 위한 본 공사감리용역비는 630,000,000원을 적용합니다.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의3,4서식]에 따른 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상에 ‘참여분야’가 (건축물시설[2])에 해당하는 용역은 100% 인정하고, 나머지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감리용역의 실적은 60%만 인정합니다.
-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하여 수행중인 감리용역의 기성실적은 동 수탁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사업만 인정하며 해당용역발주기관 발급의 기성실적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상 유사용역 해당 건에 표기(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역수행실적(발주자 발행 실적)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발주청 또는 시행처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공동이행인 경우는 이행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하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합니다.
4) 투자실적은 2021, 2022, 2023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3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3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5) 재정상태 건실도는 자본비율 및 유동비율로 평가합니다.
- 재정상태 건실도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3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44.44%)과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28.43%)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제표도 같은 연도를 적용합니다.
6) 감리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공사의 예정착수일은 2025. 07. 01.입니다.(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5. 06. 30.(예정착수일 이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업무중첩도 항목은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에 대하여 평가하며,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전력기술인,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 작업계획 및 기법은 평가하지 않습니다.[배점한도(만점) 적용]
8) 가점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9)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 “개발실적”은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평가항목 중 신용도의 “재정상태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 “기술개발투자실적”, 교체빈도의 “감리업체”는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기준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구성원만으로 평가합니다.
- 아울러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구성원에 배분하지 않습니다.
마. 참여기술자 배치
1) 배치현황
업무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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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및 직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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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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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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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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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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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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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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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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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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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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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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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감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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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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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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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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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 감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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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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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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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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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원 배치기간은 붙임 감리원 배치계획서 참조
2)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3) 감리원(평가, 비평가 전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 평가대상 기술자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대상 기술자는 미배치로 실격 처리합니다.
4)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3조제3항에 따라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교체된 감리원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감리원 교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5. 공동계약
가.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함)
※ 공동이행방식은 반드시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나. 대 표 자 : 4.가.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다.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납부대상자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6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라.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까지
7.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가. 제출된 자기기술평가서가 세부평가기준 [별표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득점자를 입찰적격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최종 선정된 입찰참가자격자의 수가 1개 이하인 경우에는 용역사업집행계획을 다시 공고할 수 있습니다. 용역집행계획을 다시 공고하는 경우 필요시 당초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4. 12. 11.(수) 10:00
다.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4. 12. 13.(금) 10:00
라. 전자개찰 일시(장소) : 2024. 12. 13.(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투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의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순위로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 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평가담당자가 요청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자기평가기술서에 대한 증명자료를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검증 결과 기 제출된 자기평가기술서와 PQ평가점수가 상이한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 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0.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우정사업조달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우정사업조달센터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정사업조달센터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항에 대해 인지(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와 [붙임2] 산업재해예방·안전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입찰공고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용역설명서 등 기타 사업관련 : 대형건축설비과 변태명(☎054-429-0241)
다. 계약에 관한 문의 : 계약과 최재영(☎054-429-0133)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나라장터 서비스-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우정사업조달센터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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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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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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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항에 대해 인지(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와 [붙임2] 산업재해예방·안전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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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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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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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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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산업재해예방ㆍ안전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자율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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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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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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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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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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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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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기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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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업 현장에 유해ㆍ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ㆍ대체ㆍ통제하는 등 개선 조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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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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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보건관리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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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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