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주거래 여행사 업체 선정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연합뉴스 주거래 여행사 선정(3개 업체)
나. 수행기간 : 2025.1. ~ 2025.12.(1년간)
다. 사업추정규모 : 약 4.3억원(2023년 기준)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최저가/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여행업 면허를 소지한 자
라. 입찰공고일 현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항공운임결제시스템(BSP)에 가입하고 자체적으로 항공권을 발권할 수 있는 사업자
마. 최근 2년간(공고일 전일기준 소급) 해외여행(outbound) 판매실적이 있는 자 가운데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가 발행한 내국인 해외여행 항공권 판매실적 증명서 또는 국제 항공운송협회(IATA)가 발행한 내국인 해외여행 항공권 판매실적증명서의 제출이 가능한 자
바.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1년 이상의 공공기관 유사사업 수행경력 보유자(실적증명 제출)
사. 상기 가.~바. 항목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아. 공동수급: 불허. 동일법인 내 1개 업체만 참가 가능
3. 제안서 제출 등의 일시 및 장소
가.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류: 직접 제출(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
○ 제출일시: 2024.11. 25.(월), 15:00 일괄접수
(15:00 이후 도착분 접수불가)
○ 제출장소: 연합뉴스 12층 총무부
4. 제출서류
가. 제안서 1부
나. 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다. 항공권 발권 수수료 제안서(서식 2)
라. 회사 소개서(서식 3)
마.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의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각 1부
※ 대리인이 제안서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바. 사업자등록증 1부
사.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아. 실적증명서(또는 계약서 사본 등) - 제안서에 첨부
※ 접수 시 구비서류가 미비한 서류는 일체 접수하지 않음
5. 심의
가. 회사 내규에 의한 심의(심의위원 5인)
○ 실적 및 항공권 발권 수수료 제안서 등 서류 검토
6. 입찰무효
가. 입찰 무효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름
7. 기 타
가.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입찰자는 입찰 공고서의 제안요청서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등록을 마친 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
라.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때에는 낙찰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기타 문의사항은 총무부 (☎02-398-3252)로 문의 바람
8. 불공정행위 금지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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