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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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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6304-00 공고일시  2024/11/19 16:08
공고명 2025년 연합뉴스 주거래 여행사 업체 선정
공고기관 연합뉴스 수요기관 연합뉴스
공고담당자 이은희(☎: 02-398-325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총액)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5 15: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5 15:00 개찰(입찰)일시 2024/11/25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0 원
   
추정가격
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연합뉴스 주거래 여행사 업체 선정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연합뉴스 주거래 여행사 선정(3개 업체)

나. 수행기간 : 2025.1. ~ 2025.12.(1년간)

다. 사업추정규모 : 약 4.3억원(2023년 기준)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최저가/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여행업 면허를 소지한 자

 라. 입찰공고일 현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항공운임결제시스템(BSP)에 가입하고 자체적으로 항공권을 발권할 수 있는 사업자

 마. 최근 2년간(공고일 전일기준 소급) 해외여행(outbound) 판매실적이 있는 자 가운데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가 발행한 내국인 해외여행 항공권 판매실적 증명서 또는 국제 항공운송협회(IATA)가 발행한 내국인 해외여행 항공권 판매실적증명서의 제출이 가능한 자

 바.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1년 이상의 공공기관 유사사업 수행경력 보유자(실적증명 제출)

 사. 상기 가.~바. 항목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아. 공동수급: 불허. 동일법인 내 1개 업체만 참가 가능

  

3. 제안서 제출 등의 일시 및 장소

  가.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류: 직접 제출(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

      ○ 제출일시: 2024.11. 25.(월), 15:00 일괄접수

                  (15:00 이후 도착분 접수불가)

      ○ 제출장소: 연합뉴스 12층 총무부


4. 제출서류

가. 제안서 1부

나. 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다. 항공권 발권 수수료 제안서(서식 2)

라. 회사 소개서(서식 3)

마.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의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각 1부

   ※ 대리인이 제안서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바. 사업자등록증 1부

사.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아. 실적증명서(또는 계약서 사본 등) - 제안서에 첨부

   ※ 접수 시 구비서류가 미비한 서류는 일체 접수하지 않음


5. 심의

   가. 회사 내규에 의한 심의(심의위원 5인)

    ○ 실적 및 항공권 발권 수수료 제안서 등 서류 검토

  

6. 입찰무효

   가. 입찰 무효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름


7. 기  타

   가.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입찰자는 입찰 공고서의 제안요청서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등록을 마친 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

   라.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때에는 낙찰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기타 문의사항은 총무부 (☎02-398-3252)로 문의 바람


   8. 불공정행위 금지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