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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6327-00 공고일시  2024/11/19 16:13
공고명 설악산 문화시설 리모델링 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수요기관 강원도 속초시
공고담당자 홍영은(☎: 033-639-217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9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1/29 17:00  PQ신청서 신청기한 2024-11-29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9 17:00 개찰(입찰)일시 2024/11/29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2,236,716,000 원
   
추정가격
2,033,378,182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속초시 공고 제2024–1019호


『설악산 문화시설 리모델링 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속초시에서 시행하는『설악산 문화시설 리모델링 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속 초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설악산 문화시설 리모델링 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위    치: 속초시 설악동 3-2번지 일원

  다.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금액: 금2,236,716,000원(부가세포함)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개월

바. 시행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경제관광국 관광과

  사. 가격입찰예정시기: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입찰참가자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아. 추진필요성: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통하여 사업의 품질, 공사,   안전관리 등 사업전반에 대한 최적의 건설사업관리를 하고자 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평가”라 함) 평가대상 용역사업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용역사업이며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이 적용됩니다.

 다.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대상 용역사업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사업입니다.

 마.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3.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에서 시행한「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 1] 5.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 전시장을 주용도로 하는 연면적 3,000㎡ 이상의 단일용역 건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또는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용역)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단, 준공실적은 한국 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 등재된 실적을 인정하며, 공동으로 수행한 실적은 참여지분율에 따른 실적을 인정)

      ※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참가자격 실적은 대표사의 실적으로만 참여 가능하며,
참가등록 시 실적증명서 제출

  나.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분야의 정보통신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 업체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일반(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 소방감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

 

4. 공동도급

  가. 본 용역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모두 가능 합니다.

  나. 대표사는 상기 3-가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건설기술용역업체)로 하며, 상기 3-나항, 다항, 라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불가합니다.

  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현재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배치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참여건설사업관리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회사에 소속된 자이어야 합니다.

  라.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거나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제18호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의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업체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바.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ㆍ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강원도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0점으로 처리합니다.)

  사. 과업별 분담비율

구분

건설분야

(건축,토목,기계,조경 등)

전기분야

통신분야

소방분야

비고

분담비율(%)

77.21

16.29

4.68

1.82

100

     ※ 본 비율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계약시 실제 투입 기준으로 하여야 함.

아. 공동도급시 대표사는 ‘3-가’항 자격을 갖춘 업체로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단,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합니다.

  자. 상기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이 적용됩니다.

  

5. 평가자료의 작성

평가자료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주요일정 안내

 가. 용역관련 질의 및 회신

  1) 질의 : 2024. 11. 21.(목) 10:00~17:00까지(서식 E-mail 질의만을 인정함)
(E-mail : whdghks985@korea.kr)

  2) 회신 : 2024. 11. 22.(금)
① 회신은 발송된 회사의 E-mail로 전달합니다.
② 질의서를 발송한 경우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033-639-2077)하시기 바라며,
   유선질의 및 접수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질의에 대해서는 응대하지 않습니다.


 나. 평가서 제출

  1)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 2024. 11. 29.(금) 10:00~17:00(1일간)

  2) 제출장소 : 속초시 관광과 설악동활성화팀 담당자(033-639-2077)(속초시 청봉로5길 37)

  3)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4) 참가등록 구비서류
① 입찰(용역) 참가등록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③ 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④ 용역관련 해당 등록증 사본 각 1부.
   (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증빙 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⑤ 참가 실적 확인을 위한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실적증명서 사본 1부.
   (해당부분 복사 후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⑥ 공동, 분담 또는 혼합이행방식일 경우
‣ 공동수급협정서 1부
‣ 공동(분담, 혼합)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용역관련 해당 등록증 사본 1부 등
⑦ 대리인 제출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표사 인감도장, 신분증
   (참가등록 시 대표사가 신청)
※ 설계도서 열람은 참가등록 전일(근무일 기준) 17시까지 사전 예약한 업체에
   한하여 방문 가능(2인 이내, 사진촬영 등 금지)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구비서류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②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③ 자기소개서 및 능력평가서 6부.(원본1부, 사본5부)

     ④ 상기자료 저장된 이동식저장장치(USB, 파일형식 : PDF) 1식.

     ※ 자기소개서는 별도 편철 제출하고, 사본에는 업체명을 기재하지 말 것.

  6) 제출양식
- 규    격 : A4용지(210mm/296mm)
- 제    본 : 무선철(상철)
- 인쇄방법 :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평가항목별 간지 및 라벨지 부착


다. 평가결과 통보 : 2024. 12월 중 예정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개별통보 예정)


7. 입찰대상 업체 및 낙찰업체 선정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3] 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나. 평가결과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개별 통보하며 별도 통보가 없을 시에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간주 바랍니다.

  다. 가격입찰을 실시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이상 최저가 입찰한 업체 순으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통과점수(100점) = 사업수행능력평가 환산점수(6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기술인 경력 평가(1점) + 지역업체 참여도 (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평점(30점)

      ※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가. 본 용역에 참가등록을 하고 본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 제출한 참여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근거로 평가합니다.

 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강원도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등을 적용하여 우리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참여자로 선정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라.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해당 및 직무분야로 평가합니다.

  1) 해당분야 경력평가는 아래에서 제시한 경력에 따라 평가 합니다.

     ① 해당분야(100%) : 경력평가는 건축공사 용역으로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 5.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 전시장

     ② 해당분야 이외(60%) : 경력평가는 상기 ① 해당분야(100%) 인정 이외 건설공사

  2) 사업의 특수성 및 전문성 보완을 위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최근 3년 이내에 준공된 시설 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발주청에서 발주한 지하층을 포함한 건축연면적 3,000㎡이상의 단일용역에 대하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최근3년 이내 총 15개월 이상의 경력을 포함한 실적이 충족되어야 하며, 미충족 시 해당분야 경력점수의 80%를 적용한다.

      ※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증명서상에 명시된 내용(직무분야, 공사종류, 근무형태, 업무분야)을 기준으로 평가

      ※ 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경력 평가 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경력에 대해 상주기술인은 상주경력(경력증명서에 ‘상주’ 또는 ‘책임’표시가 있어야함)만 인정하며, 기술지원기술인 평가시에는 상주(책임 포함) 및 기술지원경력(경력증명서에 ‘상주’표시 없는 경력 포함)을 모두 100%인정함.

      ※ 해당분야 및 직무분야 참여기간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기재된 참여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3) 직무분야 실적평가 :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 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 토목, 건축, 기계, 도시‧교통, 환경, 안전관리, 전기·전자, 조경 등

 마.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는 아래에서 제시한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합니다.

     ① 100%실적 : 실적평가는 건축공사 용역으로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별표1] 5.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 전시장

     ② 60%실적 : 실적평가는 상기 ‘해당분야 100%’ 인정 이외 건축공사

 바. 안전관리담당자(분야별 안전)는 직무분야가 안전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별표 3 제2호 나목 2) 나) (3)안전관리 계속교육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 한다.

      ※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대한 자격증(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수료한 교육훈련 수료증만 인정

  사. 평가대상 기술인(8명)

    1) 상주기술인(5명) : 책임(1명), 건축(1명), 안전(1명), 기계(1명), 전기(1명)

    2) 기술지원 기술인(3명) : 건축구조(1명), 건축시공(1명), 토목(1명)

      ※ 토목분야의 기술지원 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의거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서 상의 “건설사업관리”의 전문분야가 ‘토질·지질’이며, 경력증명서 상 건설사업관리 등급(특급)을 충족하여야 함

  아.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 예정착수일은 2024. 12. 15.
※ 당해용역 예정착수일은 인허가 일정 등에 따라 변동 또는 지연될 수 있음.

  자.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통보하며, 상대평가 항목인 참여기술자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 점수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차.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심사결과 종합평점 기준점수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기타사항

 가. 평가자료는 제출기간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제출은 불가합니다.

 나. 2종 이상의 서류가 누락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다. 제출된 모든 자료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참여업체가 부담하며 제출된 평가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 (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이상의 점수 획득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할 수 있습니다.

 사.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질병, 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사유를 명기하여 우리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 경우 우리시의 해석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자. 투입예정기술자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용역 사업의 수행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차. 입찰사항은 우리시 회계과(033-639-2175), 사업관련 사항은 설악동활성화팀(033-639-20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본 평가와 관련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있으면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모든 입찰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별지1]

[설악산 문화시설 리모델링 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참가등록 신청서


등록번호

 

용 역 명

설악산 문화시설 리모델링 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대 표

업 체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F A X

 

공 동

수 급

업 체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F A X

 

공 동

수 급

업 체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F A X

 

  속초시서 시행하는 『설악산 문화시설 리모델링 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하고자 참가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신청인 :      ○○회사  대표       (인)

 

 속 초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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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문화시설 리모델링 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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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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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문화시설 리모델링 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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