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2024 - 3428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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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황령3터널 도로개설 지하안전평가용역
나. 용역위치 : 연제구 연산동(신리삼거리) ~ 남구 대연동(황령대로)
다. 과업내용 : 황령3터널 도로개설 지하안전평가 1식
- L=4.11km, 왕복 4차로 (터널 및 지하차도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마. 기초금액 : 금150,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총액입찰, 긴급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다.「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4735)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라. 단독 이행만 가능(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지방계약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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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4. 11.21(목). 09:00 ~ 2024. 11.26(화). 10:00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4. 11.26(화). 11:00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4. 11.26(화). 16:00
라.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통보없음-투찰자확인)에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 신청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건의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평가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
② 경영상태: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함.
※ 재무비율 평가기준 :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행 “2023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준을 적용합니다.
⇒ 자기자본비율 38.45%, 유동비율 159.25%
다.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최근3년간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산정함
- 실적 기준규모 : 금137,000,000원(추정가격)
- 실적 인정범위 : 지하안전평가용역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용역
※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는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실적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도로계획과 ☏051-888-2714)의 판단에 따릅니다.
라.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해당업체에 적격심사자료를 제출토록 통보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점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바.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적격심사 후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부적격사유 발생 시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또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 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우리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계약특수조건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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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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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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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안전관리 능력평가 자료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051-620-3466)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서약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항 본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참가자격 및 설계내역 등 : 도로계획과 김정명 주무관(☎ 051-888-2714)
- 입찰관련 문의 : 회계재산담당관실 김성곤 주무관(☎ 051-888-2234)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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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9일
부산광역시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