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입 찰 공 고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입찰은 전자입찰/전자계약, 청렴계약제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입니다.
규격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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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서 작성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을 통해 진행되므로 국방전자조달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8.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위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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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으면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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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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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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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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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24F284-A) 육군 사망자 장례지원 서비스 용역
나. 예산액(부가세 등) : 700,000,000원
※ 본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계약의 효력은 2025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발생하며 계획예산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의 예산은 24개월(’25. 1. 1. ~ ‘26. 12. 31.)로 산출되었으며 계약행정기간 고려 ’25. 1월 이후 경과 된 일수는 정산 후 용역비를 지급합니다.
다. 계약종류 /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경쟁(총액) / 2단계 경쟁에 의한 계약
라. 기초금액공개 : ’24. 11. 19.(화)
마. 입찰등록마감일 : ’24. 12. 9.(월) 18:00
바. 제안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자 : ’24. 11. 19(화) ~ ’24. 12. 10.(화) 11:00
※ 제안서 제출 기간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자와 동일합니다.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제안서평가 기간 : ’24. 12. 11.(수) ~ ’24. 12 12.(목) / 서면평가
※ 제안서 평가가 지연될 경우 개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해당업체에는 별도로 통보합니다.
아. 전자입찰서제출기간 : ’24. 12. 13.(금) ~ ’24. 12. 18.(수) 17:00
자.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4. 12. 19.(목)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서 작성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을 통해 진행되므로 국방전자조달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차. 납기 / 장소 : ’25. 1. 1. ~ ’26. 12. 31. / 전국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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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함)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장의·장묘용역으로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업종코드: 1249
나.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 및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2-1. 입찰참가자격등록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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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계약: 미허용
본 사업은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 등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동계약을 미허용함.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가.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 http://rfp.g2b.go.kr)
※ 제안서 제출 기간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자와 동일합니다.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평가는 사업부서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평가는 서면(면접 포함)으로 시행합니다.
※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나. 제안서 제출서류 : 제안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성/정량 제안서(부첨자료 포함): 원본은 업체명 표기, 사본은 업체명 표기 불가
2) 기타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확인등): (가)~(나)까지의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작성 후 제출 권고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필수)
(나) 제안요청서 제출서류 내 기타서류 각 1부
3)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 : http://rfp.g2b.go.kr)
문 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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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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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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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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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제안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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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는 PDF 파일(규격: A4) 형식으로 작성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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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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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제안서 원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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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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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제출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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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사본에는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로고, 워터마크 등의 사용을 일절 금지하며,
위반 시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제안요청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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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내용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마.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1) 나라장터 공고 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 여부 확인
2)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 여부 확인
사.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아.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 까지 e-발주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자.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동 시행령 제37조 3항에 의한 면제 대상은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갈음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3항 6호는 법인사업자에 한하며 개인사업자는 적용하지 않으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조치사항으로 ’24. 6. 30.까지 입찰보증서를 지급각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발급청약시“국가종합전자조달 공고번호”를 확인하시고 전자보증서로 발급 가능하며 “입찰참가신청서작성”화면에서 전자보증서 도착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자보증서 발급 시 피보험자명은 국군재정관리단(사업자등록번호: 106-83-03929)이며, 보증금액은 투찰하실 금액의 2.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계약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동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제42조 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2항에 의한 2단계 경쟁입찰(기술·가격 분리 입찰)
나. 제안서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을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입찰일 경우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등 관계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또는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의거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입찰 취소신청)한 경우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취소 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여 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 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은 최종 낙찰 결정 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낙찰 이후 계약 전 부정당제재 처분이 개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 받아 입찰을 대행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호 및 1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8. 불공정행위의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02-3146-6653), 감사실(☏02-3146-6013)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 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은 하도급 관련 개별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사업주관부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허용 여부 및 하도급 승인절차(업체 요건 포함) 등은 “계약특수조건”을 참고 바랍니다.
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물품구매(제조)/용역 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용역 입찰유의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용역 계약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는 제안서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 (전자입찰의 취소)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4조’의 전자입찰의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발주기관의 계약업무 담당자의 행정착오 등으로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에 관한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연락처
가. 주소: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 4(이태원동) 국군재정관리단 제1물자계약과(04345)
나. 관련 업무 전화
1) 입찰/계약업무 담당관 : (02) 3146-6653 유 진
2) 사업관련/제안서평가 담당관 : (042) 550-7376 정지훈
3) 대금지급/실적증명 담당관 : (042) 550-7185 이지희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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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9.
국 군 중 앙 분 임 계 약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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