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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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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6405-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19 16:29
공고명 2025년 미세먼지 간이측정망 유지보수 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공고담당자 박소령(☎: 02-2133-325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5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7 12:00 개찰(입찰)일시 2024/11/27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96,778,000 원
   
배정예산
196,778,000 원
   
추정가격
178,889,091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재무공고 제2024-2347호


용역입찰공고

(2025년 미세먼지 간이측정망 유지보수 용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측정장비유지보수관리

기초금액(원)

용역기간

2025년 미세먼지 간이측정망

유지보수 용역

세부내역은 과업지시서

참조

금196,77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025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중소기업, 기술보유상황)

  나. 용역대상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 대기측정관리팀이                    관리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망 532대

      ※ 용역관련 사항 문의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대기질통합분석센터 이제승(☎02-570-3485)

 다. 본 입찰은 2024년도 예산안이 최종 의결되기 전에 진행되는 입찰로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 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될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 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벌률시행령 제 76조)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 공고기간

 2024. 11. 19.(화) ~ 2024. 11. 27.(수)

입찰서 제출기간

 2024. 11. 25.(월) 09:00 ~ 2024. 11. 27.(수) 12: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27.(수)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대상입니다. 첨부된 기술지원협약서의 협약금액(금98,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및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제출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유지보수 경력(2년 이상) 또는 간이측정기 제조업체 근무 경력(2년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로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등록된 초급 및 중급기술자 각 1인 이상 보유한 업체

       (단, 기술자의 엔지니어링 전문분야는 환경부문의 대기관리 분야, 전기부문의 전기설비 분야,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 분야로 한정)

       ※ 제출서류(아래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제출시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이제승연구관(02-570-3485)의 확인을 받아 제출)

          1) 해당 기술자의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

          2) 해당 기술자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증명서 1부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참가 신청서 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한적 최저가(87.745%) 이상 최저가로 투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용역을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심사를 재무비율로 할 경우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2023년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 ‘M73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유동비율112.53%, 부채비율143.36%를 적용합니다.

      ※ 신인도 심사분야의 지역업체 가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 선순위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서류제출 대상이 되며, 적격심사 점수 미달 시 조달청 가격입찰 결과에 의거 차 순위 업체에 심사서류 제출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적격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된 날로 부터 착수일 전까지 ㈜랩코 측정기 유지보수 기술보유자로 부터『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 인정하지 않음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1항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입찰관련 서류의 열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는 입찰공고문의 첨부물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1814호(2012.12.20)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체결 시에는 입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만, 전자계약체결시 첨부되어 수용으로 응답한 경우는 대표자가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관계법령, 회계예규, 각종 고시 및 우리시 계약관련기준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나. 용역 및 과업지시서 관련 사항 문의 :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질통합센터 이제승(☎02-570-3485)

  다. 입찰공고, 집행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박소령(☎02-2133-3253)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

  마.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개찰결과


위와 같이 공고함.


2024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