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공고 용역 제 2025 – 10 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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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접수(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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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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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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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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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DDP 패션몰
보안 및 안전관리 대행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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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9. (화)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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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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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11. 27. (수) 11:00
· 공단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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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역개요 : ‘용역설명서’ 및 ‘과업내용서’ 참고
가. 목 적
- 상가 영업활동 지원을 통한 입점상인 보호 및 안전한 영업환경 제공
- 주변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정비 등 불법행위 예방 조치
- 상가 내,외 질서유지와 주변 정비를 통한 고객 불편사항 처리
나. 용역위치 : 서울시 중구 마장로 22
다. 용역대상 : DDP패션몰 및 지하주차장과 부대시설 (연면적 67,130.26㎡)
- DDP패션몰 외곽 주변
- 건물 내부(지상 1층 ~ 지상 5층) 및 지하주차장(B6~B1)과 부대시설
※ 첨부된 ‘용역설명서 및 과업내용서’를 반드시 열람, 확인하신 후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 관련 문의 : 서울시설공단 교통시설운영처 (김두환, ☎ 02-3405-4009)
3. 용역기간 : 2025. 01. 01. ~ 2025. 12. 31.
4. 설계가격(기초)금액 : 금804,512,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5.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유효한 투찰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시설경비업(업종코드 : 1164)’ 및 ‘신변보호업(업종코드 : 1166)’ 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 : 921215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낙찰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계약체결일(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참가자격 없는 자의 투찰로 보고 입찰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나라장터(www.g2b.g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확인은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계약상대자 결정에 고려합니다.)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나목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허용 여부 및 조건
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여야 하며, 구성원 모두 위의 입찰참가자격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하여야 하며, 계약 및 보험료 지급 등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재정· 법률적 책임을 집니다.
※ 기타 공동도급 구성방법 및 조건 관련 사항은 본 공고문, 입찰조건 및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 5% 이상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개찰(예정)일 전일 18:00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회사가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출 및 승인되지 않습니다.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방법,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2024.8.)을 적용하여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해당 점수 미달시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
라.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은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원문 참고)
○ 평가기준 : <별표1> 2. 추정가격 10억원미만 5억 원 이상인 용역
1) 당해 용역 수행능력(50점)
가) 이행실적 (17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성(준공)된 당해용역 금액 대비 동일분야 용역이행실적
< 실적 관련 사항 >
- 동일분야 인정범위 : 보안 및 안전관리 대행 분야
- 기준금액 : 금 804,512,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실적 인정가능 여부는 교통시설운영처 (김두환, ☎02–3405-4009)의 판단에 따릅니다. 제출 전 담당자에게 실적 인정을 받은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금액을 필히 확인하시고 가급적 사전에 실적인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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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영상태(30점) ※ 아래 ➀ ~ ➂ 평가방식 중 입찰자가 택일
➀ 신용평가등급 :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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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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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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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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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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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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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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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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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AA0,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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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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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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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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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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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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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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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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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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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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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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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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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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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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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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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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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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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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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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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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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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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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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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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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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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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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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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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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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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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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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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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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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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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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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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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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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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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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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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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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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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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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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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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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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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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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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재무비율 : 기준비율 대비 해당 업체의 재무비율을 평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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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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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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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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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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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0월 한국은행 발행
「2023년 기업경영분석」
N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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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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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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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순이익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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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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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회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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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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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종합평가 : (재무비율 점수×0.3)+(신용평가등급 점수×0.7)
다) 지역업체 참여비율 (3점)
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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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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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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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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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참 여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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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업체 참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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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0% 이상
2)25% 이상 40% 미만
3) 10% 이상 25%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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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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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적용
2)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 배점한도(3점) 점수 적용
라) 신인도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2024.8.) <별표 2> 참조
※ 해당 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가산점 또는 감점을 부여한다.
※ 신인도 점수 산정결과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50점) : 평점 = 50 - 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마.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방식 적용)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적격심사 자료를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나라장터(G2B)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등에 관련된 사항
가.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내역서 작성 시, 원칙적으로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산출내역서(계약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나,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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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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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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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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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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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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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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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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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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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3,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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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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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5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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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관한 사항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용역입니다.
10.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게 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근로자 권리 보호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입찰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 장비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공고문’, ‘용역설명서’, ‘과업내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결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발주부서의 명시적 승인 없는 하도급을 불허하며, 이는 부정당업자 제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 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입찰서 제출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처리 합니다.
사.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재해예방비(또는 안전관리비 등)가 반영된(용역설명서, 산출내역서등 참조) 경우, 이를 계약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이는 관련 증빙 및 감독자 검사에 따라 사후 정산될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입찰콜센터 (Call Center : ☎1588-0800)
- 사업내용 문의 : 서울시설공단 교통시설운영처 (김두환, ☎02-3405-4009)
- 입찰공고 및 계약 문의 : 서울시설공단 총무처 (이형균, ☎02-2290-6053)
※ 입찰등록·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9.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공직자비리,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거래를 해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부패행위를 알고 계시다면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접속(부패·공익신고센터 TARGET=_self>www.sisul.or.kr)>부패·공익신고센터 서울시설공단 감사실(부패방지팀) : ☎ 02-2290-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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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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