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외국어고등학교 공고 제 202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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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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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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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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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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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경기외국어고등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업체선정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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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지 및 예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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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울릉도·독도 2025.4.22. ~ 25.(3박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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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일본 2025.4.21. ~ 25.(4박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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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싱가포르 2025.4.21. ~ 25.(3박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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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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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독도, 싱가포르, 일본(오키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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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인원
(기초금액 산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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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독도 209명 학생 200명
인솔교사 9명
싱가포르 147명 학생 140명
인솔교사 7명
일본(오키나와) 61명 학생 59명
인솔교사 2명
*총인원 417명(울릉도·독도 209명, 싱가포르 147명, 일본 61명)
*계약 시 지역별 단가를 제출하여 인원변동 시 정산
※ 참가 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계약단가로 정산 가감)
※ 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대상자는 추후 학교와 협의 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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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작성 시 필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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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은 여행사에서 규격서를 참고하여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경기외고 설립정신인 인본주의와 교학상장의 철학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국내체험학습: 독도 심층 체험을 통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무궁한 자부심 함양 기여 방안 제시
국외체험학습: 해외 국가 체험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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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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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프로그램 운영: 대학탐방(특강),문화체험,항공권 보험 등 수속업무 및 숙박,식단,교통 등 제반사항으로 각종 봉사료등 기타 잡비,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경비에 대한 총액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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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및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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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육억팔천만원정, \680,000,000원정(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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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과 인솔교사포함 총 417명으로 방문 지역별로 산정한 금액임.
❍ 기본 일정에 의한 산출 가격이며, 우천 등으로 인한 일정 변경 시 이에 따른 경비는 실제 지출한 영수증으로 별도 청구하여 정산
❍ 인솔자 경비는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정산 (입장료 등 인솔자 무료인 항목은 제외)
❍ 인원 증감 시 1인당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계약 ․ 정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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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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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기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권예정(가능)확인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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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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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는 총액금액에 대한 가격 산출내역서를 학생과 인솔교사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 (항공료, 숙박료, 식비, 차량료, 관람료, 기타경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
❍ 공고문 및 일정표,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피해와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질병 발생 및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에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음.
❍ [붙임1] 과업설명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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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2단계 입찰(가격-규격·기술 분리동시입찰)”로, 규격·기술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일반경쟁입찰, 최저낙찰방식 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나.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제2003-2호, 2003.4.7.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규격 서를 참고하여 제안서를 창의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반드시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 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접수) → 제안서 평가(활성화위원회의 평가) → 가격입찰(개찰)[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업체 대상] → 낙찰예정자 결정(예정가격 대비 최저가 입찰자) → 사전답사 후 업체평가(평가점수 85점 이하 시 재공고) → 계약 체결(사전답사 평가점수 85점 이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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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4.11.20.(수) 10:00 ~ 2024.12.17.(화) 10:00
나. 제출방법: 직접 제출
- 우편 및 팩스 제출 불가, 평일 09:00 ~ 16:00 접수,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 점심시간(11:30~12:30)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필수
○ 제안서를 봉투에 봉한 후 인감(사용인감)으로 날인하고,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인감(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다. 제출장소: 경기외국어고등학교 행정실
라. 제출서류 (※ 구비서류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1)입찰 참가신청서 1부 [붙임 2]
2)제안서 6부 [붙임 3]
3)실적증명서 1부 [붙임 6]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외 체험학습 계약실적
4)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5)여행 인․ 허가 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6)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7)제안업체 인력보유 확인 증빙자료 1부
8)각서 1부[붙임 8]
9)사용인감계 1부
10)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
11)최근년도 재무제표(최근 5년간 공인 인증기관 확인서)1부
12)항공권 발급 가능 확인서 1부.
마. 유의사항
○ 제안서의 규격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평가 관련자료 및 평가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 제안서의 규격은 A4(세로)이며,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해야 합니다.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합니다.
○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 ․ 변조 ․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 기간 : 2024.11.20.(수) 10:00 ~ 2024.12.17.(화) 10:00
※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의 제출 기간은 동일함.
나. 제출 방법: G2B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다. 유의사항
○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가 된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입찰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제안평가
가.제안서 평가 일시: 2024. 12. 18.(수) 14:00 우리학교 회의실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9. 개찰
가. 일시: 2024. 12. 18.(수) 17:00
나. 장소: 경기외국어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 규격평가 일정에 따라 개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또는 학교 사정에 의해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경기외국어고등학교 학교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입찰의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문」 <제12장 용역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 ②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단일예가이며 최저가 낙찰제임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본교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1차 서류심사로 제안서를 평가(붙임 6)하여 평가점수 85점 이상의 점수을 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 결과 최저가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사전답사 결과 85점 이상 점수 득할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부적격업체는 사전 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
다. 낙찰자 결정은 규격입찰의 개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나라장터 전자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15.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관계법령, 등 관계 규정에 의함.
나. 입찰 참가업체는 경기도교육청의 ‘수학여행∙수련교육운영 안내 실무지침'에 의거하여 숙소와 식사문제 및 이동수단을 포함한 탐방활동 전반사항에 대한 안전 교육계획과 준수사항을 수립하여야 하고 안전지침을 준수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
다.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31-361-0587,0624)로 문의
라.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붙임 1. 과업설명서 1부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3. 제안서 1부
4.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부
5. 항공권 발급가능확인서 1부
6. 사업실적 증명서 1부
7. 심사 배점표 1부
8. 각서 1부
9. 확인서 1부
10. 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
11. 사전적격심사 요청서 1부
12.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 점검표 1부
13.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
14. 숙박형 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서 1부
15.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16. 2025년 경기외고 숙박형 체험학습 사전답사 평가서 1부
[붙임 1] 과업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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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경기외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과업설명서(국내 체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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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외국어고등학교
1. 건 명 : 2025학년도 경기외국어고등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2. 장 소 : 울릉도·독도
3. 예정인원 : 209명(학생 200명, 교사 9명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4. 여행기간 : 2025.4.22. ~ 25.(3박4일)
5. 용역조건
가. 필수 조건
1) 일정은 여행사에서 창의적으로 준비해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을 함양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독도 박물관 방문 등).
2) 적정 인원의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야간 경비, 가이드, 현지 문화해설사 섭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숙박시설
1) 방문지역의 최상급 리조트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국내체험학습 기간 동안 다른 숙박시설로의 이동 없이 동일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2) 학생 생활지도에 편리하고 쾌적한 숙박업소로 한다.
3) 숙박시설은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4)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5)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숙박 시설이어야 한다.
6) 침실 배정은 3.3㎡당 2명 이내, 5인 이하 1실을 권장하며 관할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 하여야 한다(분산수용 금지, 층수 연결 배정).
7) 숙박 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 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8) 숙소에 야간당직자를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9) 체험학습 마지막 날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 1박을 해야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대한 숙박을 바로 조치하여야 하며 추후 협의하여 정산 처리 한다.
다. 식사
1) 식사는 총 10식으로 한다.
2) 여행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양을 제공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균형된 식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 식단 메뉴는 가능한 학생들이 선호하는 생선 또는 육류를 포함하여 1식 5찬 이상이어야 하며,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 메뉴가 변경될 경우는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한다.
4) 식단은 가급적 익혀서 제공되는 식품으로 구성하고 인스턴트 식품을 사용하지 않으며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한다.
5) 식자재 및 음식물의 변질 부패 및 기타 유해 환경 등으로 인한 식중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해야 하며,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라. 교통편(버스)
1) 계약상대자는 이동에 소요되는 고속도로통행료, 유류대, 선박 비용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2) 본교부터 항구까지 이동하는 차량은 45인승 대형버스로 운행하여야 한다.
3) 울릉도 내에서의 이동 차량은 25인승 이상의 버스로 한다.
4) 여행기간 중 제공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최신의 안전한 차량으로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5) 운전기사는 대형버스 또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우수한 자로 배치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체험학습(수학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6) 차량에는 학생 및 인솔교사, 현지 수행 요원이 탑승하고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이동 시 대열을 짓지 말고, 중간 집결지 방식을 이용하여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나)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다)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라)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을 금한다.
마) 운행일과 운행일 전후 운전자 음주를 금한다.
바)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7) 운행차량은 학생안전을 위하여 차량 전면과 후면에 다음과 같은 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400mm× 300mm 500mm× 300mm
나) 양식(예시)
체험학습 차량(제 호차)
학교명 : 경기외국어고등학교
학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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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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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착 위치
앞면 -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상단 뒷면 - 뒤 유리창 중앙 하단
마. 교통편(선박)
1) 선박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경기외국어고등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울릉도 이동 선박은 800인승 이상의 대형 선박이어야 하며 모든 구성원을 동시에 수송해야 한다.
3) 선박의 방에 배정되는 학생의 수는 정원 이내의 수여야 하며 방의 정원은 1실당 6인 이하여야 한다.
4) 탑승자 명단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발권 인원의 3%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5) 해운권 발급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손해는 여행사가 책임진다.
바. 여행자보험
1) 현장체험 활동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한다.
2) 현장체험 활동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여행사에서 보상한다.
3)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 7일 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 영수증을 제출한다.
4) 여행자 보험은 1인당 배상금액 2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다음의 부가조건에 맞도록 가입한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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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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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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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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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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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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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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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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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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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금액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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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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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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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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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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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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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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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체험학습 안전 관리
1) 안전요원은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교육을 마친자여야만 한다.
2) 체험학습 안전요원은 관련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범죄기록 조회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체험학습 안전요원은 학교 출발 시부터 울릉도·독도 체험, 학교 복귀 시까지 학급별로 수행하며 현장체험여행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여행지역의 지리에 밝고 학생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로 한다.
4)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야간 경호 인력을 숙소에 2인 이상 배치한다.
5) 수행안내원은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탈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경기외국어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예방을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경기외국어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여행사는 체험학습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아. 국내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1) 여행은 체험학습 여행단이 학교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학교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여행일정 변경 시 변경 조건에 의한다.
2) 체험학습 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자. 국내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1) 체험학습 일정 변경
가) 경기외국어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경기외국어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경기외국어고등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활동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여행사는 학교 측에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SARS(중증호흡기증후군) 또는 AI(조류독감), 신종인플루엔자 등의 감염위험이 있거나, 테러위험, 천재지변 등으로 안전상의 심각한 위험이 있어 체험활동이 불가능할 때에는 비용의 부담 없이 체험활동을 취소한다.
2)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시 배상의 의무를 진다.
차. 여행사
1)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최근 5년 이내 국내체험여행 용역 유경험업체로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카. 사고에 대한 책임
1) 교통사고 등
가) 체험활동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장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나)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2) 체험활동기간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여행사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고,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3) 체험활동기간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숙박 시설,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 되었을 경우에는 여행사가 모든 보상 책임을 진다.
4) 여행사는 여행 중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타. 계약에 대한 책임
1) 체험활동을 이행함에 있어 체험활동자 및 인솔자에게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ㆍ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여행사는 체험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여행사가 부담한다.
3) 여행사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체험활동 도중이나 체험활동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 배상 등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6. 경비의 지급 및 집행정산
1) 체험활동경비 지급은 체험활동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 및 정산서가 제출되면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한다.
2)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한다.
3) 체험활동 중 경기외국어고등학교와 여행사 간에 체험활동경비의 추가지급 또는 환불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4) 행사 종료 후 6일 이내(토, 일, 공휴일 포함)에 정산서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함(영수증 사본 첨부) 미제출시 감액 대상
7. 기타
1) 여행사에서는 체험활동에 필요한 예약, 탐방지역 및 방문기관 확보, 탐방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경기외국어고등학교의 의견에 따른다.
8. 위약금
1)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위약금을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대금 지급 시 정산 사유)
2) 계약상대자는 사전 답사 시 요구사항은 계약조건으로 간주됨(미 이행시 위 조항을 근거로 계약금액의 10%를 학교에 납부 또는 대금 지급 시 정산 됨)
9.분쟁에 관한 사항
1) 본 계약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안건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 발생시 학교 의견에 따른다.
2)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은 중단되어서는 아니 된다.
3)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은 학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으로 한다
경기외국어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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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경기외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과업설명서(국외 체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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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외국어고등학교
1. 건 명: 2025학년도 경기외국어고등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2. 장 소: 싱가포르, 일본(오키나와)
3. 예정인원: 208명(싱가포르: 학생 140명, 교사 7명, 일본: 학생 59명, 교사 2명,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4. 여행기간: 2025.4.21. ~ 25.(싱가포르 3박 5일, 일본 4박 5일)
5. 용역조건
가. 필수 조건
1) 일정은 여행사에서 창의적으로 준비해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학생들이 세계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창조적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적정 인원의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야간 경비, 가이드, 현지 문화해설사 섭외 사항이 반영이 필요하다.
나. 숙박시설
1) 4성급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체험학습 기간 동안 다른 숙박시설로의 이동 없이 동일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2) 학생 생활지도에 편리하고 쾌적한 숙박업소로 한다.
3) 숙박시설은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4)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5)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6) 침실 배정은 3.3㎡당 2명 이내, 5인 이하 1실을 권장하며 관할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 하여야 한다(분산수용 금지, 층수 연결 배정).
7) 숙박 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 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8) 숙소에 야간당직자를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9) 체험학습 마지막 날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 1박을 해야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대한 숙박을 바로 조치하여야 하며 추후 협의하여 정산 처리 한다.
다. 식사
1) 식사는 싱가포르 11식, 일본 13식으로 한다.
2) 여행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양을 제공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균형된 식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 식단 메뉴는 가능한 학생들이 선호하는 생선 또는 육류를 포함하여 1식 5찬 이상이어야 하며,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 메뉴가 변경될 경우는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한다.
4) 식단은 가급적 익혀서 제공되는 식품으로 구성하고 인스턴트 식품을 사용하지 않으며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한다.
5) 식자재 및 음식물의 변질 부패 및 기타 유해 환경 등으로 인한 식중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해야 하며,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라. 교통편(버스)
1) 계약상대자는 이동에 소요되는 고속도로통행료, 유류대, 선박 비용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2) 여행기간 중 이용하는 현지 운행 차량 및 공항 수송 차량은 45인승 대형버스여야 한다.
3) 여행기간 중 제공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최신의 안전한 차량으로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4) 운전기사는 대형버스 또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우수한 자로 배치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체험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한다.
5) 차량에는 학생 및 인솔교사, 현지 수행 요원이 탑승하고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이동 시 대열을 짓지 말고, 중간 집결지 방식을 이용하여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나)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다)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라)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을 금한다.
마) 운행일과 운행일 전후 운전자 음주를 금한다.
사)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6) 운행차량은 학생안전을 위하여 차량 전면과 후면에 다음과 같은 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400mm× 300mm 500mm× 300mm
나) 양식(예시)
체험학습 차량(제 호차)
학교명 : 경기외국어고등학교
학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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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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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착 위치
앞면 -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상단 뒷면 - 뒤 유리창 중앙 하단
마. 교통편(항공)
1) 항공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경기외국어고등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항공 요금과 세금, 유류할증료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모든 좌석은 이코노미 클래스로 하며, FOC(Free of Charge)제도는 관례에 따라 적용한다.
3) 낙찰 후 계약 시에 항공좌석 확보 증빙서류(확인증, 이행확약서, 보증보험증권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4) 탑승자 명단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발권 인원의 3%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5) 항공권 발급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손해는 여행사가 책임진다.
바. 여행자보험
1) 현장체험 활동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한다.
2) 현장체험 활동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여행사에서 보상한다.
3)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 7일 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 영수증을 제출한다.
4) 여행자 보험은 1인당 배상금액 2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다음의 부가조건에 맞도록 가입한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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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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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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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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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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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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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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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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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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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금액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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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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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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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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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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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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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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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체험학습 안전 관리
1) 안전요원은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교육을 마친자여야만 한다.
2) 체험학습 안전요원은 관련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범죄기록 조회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체험학습 안전요원은 학교 출발 시부터 싱가포르/일본 체험, 학교 복귀 시까지 학급별로 수행하며 현장체험여행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여행지역의 지리에 밝고 학생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로 한다.
4)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야간 경호 인력을 숙소에 배치한다.
5) 수행안내원은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탈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경기외국어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예방을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경기외국어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여행사는 체험학습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아. 국외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1) 여행은 체험학습 여행단이 학교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학교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여행일정 변경 시 변경 조건에 의한다.
2) 체험학습 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자. 국외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1) 체험학습일정 변경
가) 경기외국어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경기외국어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경기외국어고등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활동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여행사는 학교 측에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SARS(중증호흡기증후군) 또는 AI(조류독감), 신종인플루엔자 등의 감염위험이 있거나, 테러위험, 천재지변 등으로 안전상의 심각한 위험이 있어 체험활동이 불가능할 때에는 비용의 부담 없이 체험활동을 취소한다.
2)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시 배상의 의무를 진다.
차. 여행사
1)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최근 5년 이내 국외 체험여행 용역 유경험업체로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카. 사고에 대한 책임
1) 교통사고 등
가) 체험활동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장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나)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2) 체험활동기간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여행사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고,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3) 체험활동기간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숙박 시설,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 되었을 경우에는 여행사가 모든 보상 책임을 진다.
4) 여행사는 여행 중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타. 계약에 대한 책임
1) 체험활동을 이행함에 있어 체험활동자 및 인솔자에게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ㆍ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여행사는 체험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여행사가 부담한다.
3) 여행사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체험활동 도중이나 체험활동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 배상 등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6. 경비의 지급 및 집행정산
1) 체험활동경비 지급은 체험활동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 및 정산서가 제출되면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한다.
2)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한다.
3) 체험활동 중 경기외국어고등학교와 여행사 간에 체험활동경비의 추가지급 또는 환불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4) 행사 종료 후 6일 이내(토, 일, 공휴일 포함) 정산서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함(영수증 사본 첨부) 미제출시 감액 대상
7. 기타
1) 여행사에서는 체험활동에 필요한 예약, 탐방지역 및 방문기관 확보, 탐방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경기외국어고등학교의 의견에 따른다.
8. 위약금
1)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위약금을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대금 지급 시 정산 사유)
2) 계약상대자는 사전 답사 시 요구사항은 계약조건으로 간주됨(미 이행시 위 조항을 근거로 계약금액의 10%를 학교에 납부 또는 대금 지급 시 정산 됨)
9.분쟁에 관한 사항
1) 본 계약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안건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 발생 시 학교 의견에 따른다.
2)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은 중단되어서는 아니 된다.
3)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은 학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으로 한다.
경기외국어고등학교장
[붙임 2]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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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 시
|
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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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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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생 년 월 일
|
|
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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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
입 찰 일 자
|
. . .
|
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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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경기외국어고등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공고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5%)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서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경기외국어고등학교의 2단계 규격-가격분리 동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4 . .
신청인
경기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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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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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경기외국어고등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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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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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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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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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외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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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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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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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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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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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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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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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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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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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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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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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실적 (최근 5년)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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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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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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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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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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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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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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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국외체험학습 용역 실적만 기재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2.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는 실적증명서 또는 조달청 온라인 실적증명서를 첨부
3.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5년간 일괄(임차,숙식포함) 용역 완료된 실적만 기재
3. 경영상태 (최근 5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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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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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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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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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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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공인된 기관의 확인서 첨부)
4. 수행조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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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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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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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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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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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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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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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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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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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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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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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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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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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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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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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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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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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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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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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협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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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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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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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숙박시설 여건(국내 최상급 리조트 이상/국외 4성급 호텔 이상)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숙박할 숙소의 전체( )층 중 ( )층에 숙소하고 객실은( )실, 객실당 투숙인원은(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위 사항은 목적지별로(울릉도, 싱가포르, 일본) 나누어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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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사 여건
※ 식사제공계획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당명 및 식단표 기재
- 식사제공능력 (메뉴,좌석수,위치,위생안전,전화번호,가격,좌석수 등 별도 기재)
- 최근 1년 이내 지자체 시설안전점검 결과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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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버스, 수송 선박(국내), 항공기(국외) 운행 계획
※ 수송 선박․항공기․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지역이동 간 항공기․탑승인원 배치방안과 탑승시간표 등 구체적 명기
- 현지 이동차량 확보방안 및 차량운행 계획,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방안 제시
-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및 편의시설 내용기재
- 현지차량 운전기사에게 시행할 친절교육 내용 등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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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계획
- 여행자보험 가입계획(사고당 금액 등) - 각종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
- 행선지별 학생 안전계획 제시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현지 인솔관리요원(야간안전관리요원)배치계획
- 수행안내원 현황(경력, 유자격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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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 등을 서술식으로 기술
-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붙임: 기타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4.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경기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4]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규격서를 참조하여 자유롭게 작성)
1. 제안서 작성
○ 공고문의 규격서 및 제안 요청서를 숙지하고 제안에 임하여야 한다.
○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 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 사본을 제안서에 첨부할 경우엔 【원본대조필】을 표시하고 날인할 것.
2.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제안서의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우선으로 한다.
○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은 한 변경하지 못하며 요청에 의해 수정․보완․변경키로 합의된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
○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모든 관련 자료는 외부에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붙임 5]
항공권 발급 가능 확인서
증명서 번호: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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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발급
요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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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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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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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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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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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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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권 예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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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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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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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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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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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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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025학년도 경기외국어고등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위하여 항공권 발급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2024. . .
○○항공사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연락처 : ○ ○ ○- ○ ○ ○ ○
경기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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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사업실적 증명서
사업실적 증명서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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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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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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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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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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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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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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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범위 및 기준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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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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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이행
실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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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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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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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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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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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규모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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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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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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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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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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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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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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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FAX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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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
|
|
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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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양식을 기준으로 하되 기관사용 사업실적 증명서 대체 가능
㈜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 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 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붙임 7] 심사 배점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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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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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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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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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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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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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능력
평가
|
정량적
평가분야(30)
객관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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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 및 연수 활동(국외 체험학습) 수행 실적
- (최근 5년간 국외 체험학습 수행실적)
|
10건 이상-10
10건 미만 -5
|
|
■제안업체 경영상태(최근 5년간)
- 제안사의 재무구조 및 자본금
|
B+ 이상-10
B+ 미만 –5
|
|
■제안업체 전문 인력 보유상태(인력현황제출)
- 탐방활동 및 연수 수행 조직 및 자격증 소지여부
|
15인 이상-10
15인 미만 -5
|
|
정성적 평가
분야
(70)
주관적
평가
|
■과업설명서에 기초한 제안서 내용
|
25
|
|
- 과업설명서 내용에 대한 충실도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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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구성의 독창성 및 활동의 교육적 가치 기재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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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사정으로 지역탐방 및 체험학습 변경 시 대안책(2개 국가 동시 탐방 계획 등)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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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 및 식사 제공 능력
|
20
|
|
- 객실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
5
|
|
- 숙박업체 식단표
|
5
|
|
- 식사 제공 능력 및 충실도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10
|
|
■ 학생의 안전성 확보 및 질적 수준
|
25
|
|
- 행선지 이동시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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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유무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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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사고 발생시 조치계획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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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탐방 활동 및 다양한 활동 시 안전계획
|
5
|
|
① 적격업체 선정 : 제안서평가 결과 종합평가점수(정량적 평가점수와 정성적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종합평점 결과 85점미만은 가격개찰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함.
■ 정량적 평가(30%) + 정성적 평가(70%)
[붙임 8] 각서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경기외국어고등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으며 동 기간 중 일어나는 모든 학생 안전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경기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확인서 [낙찰자에 한함]
|
본사는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 참가 제한 등을 관계 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위의 사실에 대한 위배 내용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경기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10] 직영차량 운행각서 [낙찰자에 한함]
|
본 사는 귀 교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교에서 제시한 모든 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증발급 현황 1부. 끝.
2024. . .
상호(법인)명 :
대 표 자 : (인)
경기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11] 전세버스 운행 전 사전적격심사 요청서 [낙찰자에 한함]
(2024. 00. 00)
○ 발 신 : 경기외국어고등학교 ○ 차량이용기간 : ~
○ 학교담당자 : (전화 : / 팩스번호 : )
○ 수 신 : 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 (전화 : , 팩스 : )
본인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운전정밀검사 적격여부 확인 등 운수종사자 자격요건 (여객법제24조) 확인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제3자(교통안전공단)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
번호
|
운수회사
|
차량번호
|
운전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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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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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
|
|
2
|
|
|
|
|
|
3
|
|
|
|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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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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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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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0
|
|
|
|
|
|
1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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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
|
|
|
|
13
|
|
|
|
|
|
14
|
|
|
|
|
|
15
|
|
|
|
|
|
|
[붙임 12]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 점검표 [낙찰자에 한함]
점검일: 2025. . .
점검자
|
구 분
|
성 명
|
서 명
|
계약상대자
|
|
|
학 교
|
|
|
구 분
|
점검(교육)내용
|
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
비고
|
운전자
|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
|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
|
|
차량
외부
|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
|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
|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
|
|
차량
내부
|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
|
- 소화기 비치 여부
|
|
|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
|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
|
|
운전자
교육
|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
|
|
-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
|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및
보조 브레이크 사용
- 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절대금지
(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 원인)
|
|
|
기타
|
- 운행기록계 작동상태
|
|
|
[붙임 13]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낙찰자에 한함]
경기외국어고등학교(이하“학교”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이하 생략)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경기외고 체험학습(수학여행) 실시에 따른 여행자보험 가입
○ 범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
제4조 (재위탁 제한)
1.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학교가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6조 및「개인
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1. 학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학교
경기외국어고등학교 (인)
|
계약상대자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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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4] 숙박형 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낙찰자에 한함]
경기외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 계약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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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총칙) 경기외국어고등학교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을(이하 ’을’이라 한다)간의 체험학습 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현장활동 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갑’과 ’을’ 쌍방이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을”은 “갑”이 위임한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행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장소 및 일정)
① 국내체험학습 장소는 울릉도·독도로, 국외체험학습 장소는 싱가포르, 일본(오키나와)으로 한다.
② 일정은 울릉도 2025년 4월 22일 ~ 4월 25일 (3박 4일)
싱가포르 2025년 4월 21일 ~ 4월 25일 (3박 5일)
일본 2025년 4월 21일 ~ 4월 25일 (4박 5일)
제5조(체험학습인원) 체험활동인원은 ’갑’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을’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체험학습 경비)
① 국내 체험학습: 전세버스 현지( )대/본교<->항구 왕복 ( )대, 임차료 (45인승 기준), 숙박비 (최상급 리조트에 준하는 숙박시설), 입장료 및 관람료, 프로그램 진행비용, 현지수행요원, 여행자보험료(최대보상2억원), 각종 봉사료 등 기타 잡비,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경비.
② 국외 체험학습 왕복항공비(공항세/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포함, 전세버스 현지( )대/본교<->공항 왕복 ( )대, 임차료 (45인승 기준), 숙박비 (4성 호텔 이상의 숙박시설), 입장료 및 관람료, 프로그램 진행비용, 현지수행요원, 여행자보험료(최대보상2억원), 각종 봉사료 등 기타 잡비,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경비.
③ 위 두 사항에 대한 총액 입찰.
제7조(체험학습 시작과 종료)
① 체험학습은 체험학습단이 학교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학교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여행일정 변경 시는 학교와 협의하에 정한다.
② 체험학습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8조(숙박시설)
① 국내 체험학습의 숙박시설은 최상급 리조트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체험학습 기간 동안 다른 숙박시설로의 이동 없이 동일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② 국외 체험학습의 숙박시설은 4성급 이상급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체험학습 기간 동안 다른 숙박시설로의 이동 없이 동일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③ 학생 생활지도에 편리하고 쾌적한 숙박업소로 한다.
④ 숙박시설은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⑤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⑥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⑦ 침실 배정은 3.3㎡당 2명 이내, 5인 이하 1실을 권장하며 관할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 하여야 한다(분산수용 금지, 층수 연결 배정).
⑧ 숙박 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 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⑨ 숙소에 야간당직자를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⑩ 체험학습 마지막 날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 1박을 해야 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대한 숙박을 바로 조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비용은 합의 후 정산한다.
⑪ “을”은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숙소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숙박정원 신고(허가) 증 사본 1부
3.화재.영업․생산물배상보험 등 보험가입증권 사본 1부
4.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5.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
6.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내부, 강당내부 등)
7. 집단 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최근 1년이내 지자체 시설안전점검 결과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ㆍ소방ㆍ전기ㆍ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9. 기타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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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식사)
① 식사는 울릉도·독도 10식, 싱가포르 11식, 일본 13식으로 한다.
② 여행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양을 제공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균형된 식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식단 메뉴는 가능한 학생들이 선호하는 생선 또는 육류를 포함하여 1식 5찬 이상이어야 하며,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 메뉴가 변경될 경우는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한다.
④ 식단은 가급적 익혀서 제공되는 식품으로 구성하고 인스턴트 식품을 사용하지 않으며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한다.
⑤ 식자재 및 음식물의 변질 부패 및 기타 유해 환경 등으로 인한 식중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⑥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해야 하며,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⑦ “을”은 식사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음식점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3. 화재.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 보험가입증권 사본 1부
4. 식단표(조․중․석식) 각 1부
5. 최근 1년 이내 지자체 시설안전점검 결과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ㆍ소방ㆍ전기
ㆍ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6. 기타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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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교통편)
① 체험학습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고속 관광버스(45인승 대형버스, 2018년 식 이상)이어야 한다. 단 울릉도 현지에서 이용하는 버스는 현지 사정에 따라 25인승 이상의 버스로 이용 할 수 있다.
② 체험학습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고, ’2025학년도 경기외국어고등학교 교육여행 차량(O호)’ 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③ 체험학습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교통안전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차량이어야 한다.
③ ’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④ ’을’은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체험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⑤ ’을’은 본 체험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갑’이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⑥ ’을’은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수업체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3.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4.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5.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갑’이 요청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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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 및 세부일정: 체험활동일정은 학교에서 제시한 기본일정에 의거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학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체험활동일정 변경
1. 본교의 승인을 받은 체험활동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경기외국어고등학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활동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여행사는 학교 측에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SARS(중증호흡기증후군) 또는 AI(조류독감), 신종인플루엔자 등의 감염위험이 있거나, 테러위험, 천재지변 등으로 안전상의 심각한 위험이 있어 체험활동이 불가능할 때에는 비용의 부담 없이 체험활동을 취소한다.
③ 체험활동일정 수행: 여행사는 체험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체험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현지수행안내요원 동행)
① 현지 도착 시부터 현지 출발 시까지 학급별로 수행하며 현장체험여행 안내경험이 있고 현장체험여행지역의 지리에 밝고 학생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활동기간 중 매일 아침 일정을 수행하기 전 인솔책임자(교사)에게 당일 일정에 대한 사전브리핑을 한다.
②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숙소에 야간경호 인력을 배치한다.
제13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체험활동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예방을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경기외국어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행안내요원은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사고에 대한 책임)
① 체험활동기간 중 교통사고ㆍ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을’이 부담한다.
② ’을’은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체험활동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여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을’은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⑤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⑥ ’을’은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등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⑦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제15조 (체험활동경비의 지급)
① 체험활동경비는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완수확인 요청을 하고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하자가 없을 경우 ’을’의 정산서와 함께 청구서에 의거 지급한다.
② 체험활동의 취소 또는 일정 변경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제된 경우에는 ’갑’과 ’을’은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도 있다.
③ ’갑’의 사정에 의해 참가인원의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 ’을’은 수용하여야 하며 인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갑’은 1인당 경비를 증감하여 정산 지급한다. 1인당 경비는 목적지별 계약금액/참여자 수로 하고, 국고금 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제1항에 의하여 원단위가 있을 경우 1인당 단가의 원단위는 절사한다.
④ 체험활동경비 중 ’을’이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알선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비용은 지출증빙에 의한 실제 지급 금액으로 정산하되, 인원 증가 사유 외에는 계약 시 산정한 총금액(1인당 단가)를 초과할 수 없다.
⑤ ’갑’은 용역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6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을’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갑’은 책임지지 않는다.
1.’갑’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활동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2.’을’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3.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우려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여행을 할 수 없는 경우(기상이변이나 항공사 사정으로 인하여 여행을 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4.’갑’의 감독관청으로부터 여행 불허가, 긴급한 여행중지 또는 취소 명령이 있을 경우
② 본 조①항 3호 내지 4호에 해당될 경우 ’갑’이 실시 기간을 후일로 변경가능하다고 판단할 때는 ’을’과 협의하여 실시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책임)
① ’을’이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체험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18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을’은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9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의 해석에 있어서 상호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20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사항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경기외국어교등학교장
[붙임 15]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낙찰자에 한함]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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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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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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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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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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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인의 경우만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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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휴대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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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경기외국어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계약의 용역근로(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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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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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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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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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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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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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를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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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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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6] [낙찰자에 한함]
2025년 경기외고 숙박형 체험학습 사전답사 평가서
대상업체
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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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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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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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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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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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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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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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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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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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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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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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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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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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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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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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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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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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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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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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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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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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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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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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집단급식소설치,신고증,면허증은비치 되어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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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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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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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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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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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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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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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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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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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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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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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노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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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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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대피시설은?
(피난계단,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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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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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의 쾌 적 성
(화장실,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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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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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 및 식당의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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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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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로 그 램 및
장 소 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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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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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소화시설 및
전기 안전 점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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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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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 봉 사 활 동 관 련 현 지 지 도 만 족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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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1-10항 100점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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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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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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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외고 체험학습에 대하여 사전답사결과를 위와같이 복명합니다.
사전답사자 직 : (인)
직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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