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24-2151호
용역 입찰공고(단가계약)
※ 본 입찰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은 ‘울산광역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회야정수사업소’에서 이행하는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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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기간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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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회야정수사업소 정수슬러지 위탁처리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2025. 12. 31.까지
다. 용역내용 : 정수슬러지 4,380톤 위탁처리 ※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단가)금액 : 금86,900원/4,380톤(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금액 : 금380,622,000원(추정가격 346,020,000원, 부가가치세 34,602,000원)
마. 낙찰하한율 : 86.745%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3. 현장설명 : 생략합니다.(문의처 : 상수도사업본부 회야정수사업소, ☎ 052-229-6475)
4.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26.(화) 09:00 ~ 2024. 11. 28.(목) 10:00
5. 개찰(입찰) 일시 및 장소 : 2024. 11. 28.(목) 11:00,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 된 경우에는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 없음–업체 자체 확인)
6.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 등록 업체이며, 위탁 정수슬러지(정수처리오니(무기성오니))를 모두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 란에 ‘정수처리오니(무기성오니)’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6) 등록 업체
※ 단,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하여 자체 수집·운반능력이 있는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공동계약
가. 입찰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6-가-1)을 대표자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마감일시까지 전자접수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4. 11. 27.(수) 18:00까지
※ 분담비율 : 처리 84.81%, 수집·운반 15.19%
다. 본 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8. 입찰 참가등록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나.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이용자PC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고시 제2023-51호(2023. 12. 21.)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에 따라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을 받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울산광역시 공고 제2022-1100)호」 [별표2] 3.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동일한 용역으로 준공 완료된 실적 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 동일 종류의 평가대상 용역 : 정수슬러지(정수처리오니) 위탁처리용역
- (단독이행 시) 실적인정 금액 : 380,62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동수급일 경우 금액대비 업종별 이행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폐기물 재활용(처리) 실적인정 금액 : 322,80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폐기물 수집운반 실적인정 금액 : 57,81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상수도사업본부 회야정수사업소)에서 최종 판단하며, 용역이행실적을 제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부서 담당자(최세창 주무관 ☎052-229-6475)의 확인(날인)을 거쳐 제출해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 분담이행의 경우 실적증명서 상에는 폐기물 재활용(처리)/수집운반이 구분되어야 하며, 분야별 분담비율 또는 금액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기준 및 실적증명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을 준용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 심사항목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2023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의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자기자본비율 49.86%, 유동비율 163.38%)
3) 신인도 평가는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울산광역시 공고 제2022-1100호)」[별표3] 2. 신인도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해당 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인정됩니다.
4) 지역업체 참여도는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용하며,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배점한도(5점)를 적용합니다.
5)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울산광역시 공고 제2022-1100호)」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경영상태평가자료, 기술용역이행실적 증명서, 기술인력보유증명서, 기타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서류
12. 청렴계약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에 따라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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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제4조,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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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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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정부수입인지 매입,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청구금액의 2.5% 상당), 계약보증금(서) 납부(가입) 대상사업이며, 낙찰자는 낙찰(계약체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업체는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착수계 제출 시 첨부하며, 대금청구 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 전자 견적서 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견적서 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바.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업무 처리관련 회계예규(통첩) 등에 의하여 처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 회야정수사업소(☎052-229-6475 -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관련) 또는 회계과(☎052-229-2593 - 입찰공고, 입찰집행, 계약체결 관련)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3)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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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9일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