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54907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로 100
홈페이지 : http://foodpolis.kr
용역 입찰 [긴급] 공고
(국내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ㆍ관 리 번 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2024-112호
ㆍ공 고 명: 2025년 임직원 통근버스 운행 용역
ㆍ수 요 기 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식품진흥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수요기관 연락처(규격문의): 식품진흥원 인사총무팀 김기욱(☎ 063-720-0525)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식품진흥원 경영지원부 정덕호(☎ 063-7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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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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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ㆍ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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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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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입찰 공고
관리번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2024-112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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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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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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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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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가. 수요기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나. 계약방법: 제한경쟁
다. 입찰건명: 2025년 임직원 통근버스 운행 용역
라. 분할납품: 불가
마.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7.995%)
바. 과업기간: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사.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아. 추정금액: 금178,020,000원(금일억칠천팔백이만원, 부가세포함)
자. 하자담보책임기간: 과업내역에 따름
차. 기타사항: 공동도급(공동,분담) 불가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전자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개찰]일시: 적격심사 완료 후 개찰
나.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다.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4. 11. 20.(수) 11:00
라.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4. 12. 03.(화) 11:00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 입찰가격의 100분의 5이상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반드시 국가전자종합조달시스템(G2B)으로 전자보증서(보낸문서함에서 확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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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해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춘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G2B)에 아래의 자격을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동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전라북도에 소재한 자
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업종코드: 5805)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물품분류번호:7811189901)]를 소지한 업체
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등록증(또는 면허증)을 보유한 업체
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아. 계약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상기 과업지시서에 따라 운행이 가능한 업체
4.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보증금: 입찰가격의 100분의 5이상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관련공제조합법에 의한 관련 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반드시 국가전자종합조달시스템(G2B)으로 전자보증서(보낸문서함에서 확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와 동일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식품진흥원에 귀속됩니다.
나. 계약보증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금액의 100분의 5를 납부하여야 한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제출한 자(적격심사, 낙찰하한율 87.995%)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G2B시스템상 자동생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용역이며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②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서식에 따라 적격심사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미 제출 시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적격심사시 장비보유상황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서, 정기점검·검사합격증,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서 등 과업지시서 참조)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기보유차량요건에 충족함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결격처리 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3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산업안전보건공단발급)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항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별첨2.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각 평가항목의 내용을 확인 가능하도록 구성
- 안전보건수준평가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에 의거 평가 실시
아.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는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적격성평가 기준에 의해 평가결과 C등급 이상으로 적합일 경우 계약을 체결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적격성평가 결과 부적합일 경우 차순위 적격심사대상자와 적격심사를 개시한다.
6. 안전관리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5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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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흥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과업 수행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진흥원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 진흥원은 과업 수행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업 수행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7.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기재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식품진흥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식품진흥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식품진흥원 감사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