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 2024-1716호
『2025년 가정용사업계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연간단가)』계약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인천광역시계양구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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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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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가정용사업계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연간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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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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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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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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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발생량 : 60ℓ(66,516개)
125ℓ(44,208개)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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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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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887,64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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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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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7,255원
[5,596원(60ℓ), 11,659원(125ℓ)]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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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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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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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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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0. 10:00 ~
2024. 11. 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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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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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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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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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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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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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재무팀 (032-450-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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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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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 (032-450-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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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자 입 찰
이 용 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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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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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전 본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의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고,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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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 배정 전의 계약(공고)으로 지방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거나 사업금액(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단가계약 입찰이므로 기초금액(60리터 봉투와 125리터 봉투 1개당 처리단가의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상기 금액은 연간처리예정물량에 대한 예상금액으로,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이행량에 따라 정산 처리 하며, 실제 소요량 증감에 따라 계약금액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업지시서 참조)
· 일반(단가), 적격심사, 전자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허가를 받은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2024. 11. 26.(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 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합니다. 그 밖의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 또는,「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허가를 받은 업체
·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계양구 관내 건물 또는 대지의 용도가 자원순환관련시설인 사업장 부지에(500㎡ 이상)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을 받은 업체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사업은 주민편의와 관련된 긴급한 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적용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점(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적격심사는「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폐기물처리용역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 (85.49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해당용역 수행능력 및 입찰가격을 심사하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환경 정화·복원업[기준비율 : 자기자본비율(49.86%) 및 유동비율(163.38%)]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이행실적 평가는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동일용역으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합니다.(평가기준금액 : 887,644,000원)
※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동일 종류의 용역 이행실적만 인정하며 인정범위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청소행정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 신인도 가산점은 해당 용역 수행능력 배점 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은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3] 신인도 및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대상 1순위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본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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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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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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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결과는 전자입찰 홈페이지(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 ☎450-5060]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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