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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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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6707-00 공고일시  2024/11/19 17:54
공고명 2025년 전일빌딩245 시설관리용역
공고기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수요기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공고담당자 진영준(☎: 062-600-665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총액)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9 1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1/26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93,839,500 원
   
배정예산
993,839,500 원
   
추정가격
903,490,454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24­277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전일빌딩245 시설관리용역(시설관리, 경비, 미화, 안내)

  나. 위    치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45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에 의함(과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2025.01.01. ~ 2024.12.31.까지(1년)

  마. 용역인원 : 21명(시설관리 2, 경비 4, 미화 10, 안내 5)

  바. 기초금액 : 금993,839,500원(추정가격 903,490,454원, 부가가치세 90,349,046원)

    ※ 시설관리(118,001,900원) 경비(216,102,960원) 미화(439,823,110원) 안내(219,911,560원)

    ※ 본 용역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개시일시 : 2024. 11. 19.(화) 예정

  나. 마감일시 : 2024. 11. 27.(수) 10:00

  다. 개찰일시 : 2024. 11. 27.(수) 11:00

  라.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입니다.

  나.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며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개찰일 당일 17:00(16:00 입찰마감)에 재입찰을 실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①, ②, ③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① 건물위생관리업 [업종코드 1162]

        ② 시설경비업 [업종코드 1164]

        ④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1260]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7611150101)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9212159901)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및「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5. 공동도급 계약

 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로 하되,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건물위생관리용역업체를 대표사로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계약을 공동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분담하여 이행할 경우에는 각각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4.11.26.(화) 18:00

  마.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기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현장설명

  현장(과업내역 등) 설명은 생략하고, 첨부된 과업지시서(파일)로 갈음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전자입찰의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함으로써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 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여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광주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광주광역시 예규 제377호) 중 [별표 1-1] 청소, 시설물경비, 시설물관리용역의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해당용역수행능력의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료(준공)된 평가대상 용역의 실적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1) 평가대상 평가기준  : 시설경비 및 미화용역을 수행한 실적

    2) 평가대상 용역 기준금액 : 금903,490천원(시설, 경비, 미화, 안내 추정가격)

     - 시설경비용역 기준금액(부가가치세 제외) : 303,732천원(33.62%)

     - 미화․안내용역 기준금액(부가가치세 제외) : 599,758천원(66.38%)

       ※ 시설경비용역 실적은 유인경비에 한해 인정되며 안내용역 실적은 미화용역을 수행한 실적으로 평가함.

      ※ 이행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 합니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 이행 완료된 용역이행실적만 합산하여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 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라며 이행 실적은 [별지 제4호]의“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양식으로 제출하되,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행실적은 준공완료된 실적에 한하며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용역 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 실적증명서 발급 시‘용역개요’등에 반드시「시설물경비서비스」,「건물청소서비스」, 「안내 서비스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실적증명서에 명시된 금액과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이 일치하여야 하오니, 확인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재무평가 방법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중 N74.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평점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점결과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 일체를 별도 요청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동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 용역의 낙찰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1항에 따른“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동 확약서 2항③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광주광역시 예규 제377호)에 따라 평가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에 별도 첨부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인권경영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인권경영계약이행각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인권경영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인권경영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하여 사후정산하며,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예가격 작성시 계상된 보험료금액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적립충당금

29,725,686원

23,417,235원

3,032,532원

55,047,568

       ※ 기본급,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포함된 금액 산출임.

       ※ 용역원의 연차사용 일수는 실제 연차사용 일수로 정산함.

나.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금 청구시에는 전월 집행내역을 발주자확인할 수 있도록 전월 납부한 증빙자료 세부내역서를 첨부하여 기성금을 청구하고 실제 납부한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기성금 청구 시 정산 합니다.

  다. 퇴직급여충당금이 예정가격에 산정된 건으로 예정가격 상의 퇴직급여충당금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정산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적격심사 시「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노임단가 준용 및 재하청 금지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습니다.

  나.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대가 청구 시 임금지급 증빙서류를 제하여야 합니다.

 

 1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단순노무용역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 적용 대상 용역임.]

  나.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당월 노무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 타 사 항

  가.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12개월(2025.01.01〜2025.12.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수요기관에서 지급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광주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국가종합조달시스템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과업지시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광주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나라장터 이용안내  : 조  달  청 Help Desk(☎ 1588-0800)

    - 용역에 관한사항    : 전일빌딩245 김대환(☎ 062-225-0245)

    - 계약에 관한사항    : 재무회계팀  진영준(☎ 062-600-665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광주광역시도시공사계약담당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http://www.gmcc.co.kr) 부패 ‧ 공익신고센터 또는 윤리감사실(062-600-677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