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24-1508호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 군관리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제28조에따라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 군관리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공고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기 위한 공고이고, 아래 일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 대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가격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투찰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19일
거 창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 군관리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나. 시행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금액 : 금605,053,000원 (부가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 용역비, 용역 기간 등 관련 사항은 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예정시기 : 2025년 01월 중(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의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입찰참가 대상 업체에 한해서 개별 통지합니다.
3.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가. 참가자격
1)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진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 등록된 업체로서, 건설분야(도시계획, 도로·공항, 조경계획, 상하수도, 토질·지질)와 환경분야(수질관리, 대기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이상)에 대하여 신고를 필한 업체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2)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업체(출자비율이 큰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 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3) 경상남도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에 의거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공동도급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49%이상 참여 권장(「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제5조의2 권장사항)】
4)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5) 사업 책임기술자는 공동수급 대표사의 도시계획분야 기술자로 합니다.
6)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다. 평가기준(작성요령 포함) 교부 및 평가서 제출
1) 평가기준(작성요령 포함) 열람 및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입찰공고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하시기 바람 (별도 교부하지 않음)
2)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①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 2024. 11. 27.(수요일) (10:00 ~ 18:00)
※ 제출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초과 시(우리군 제출 장소 기준) 일체의 평가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② 제출장소 : 거창군청 전략담당관 공공시설담당
③ 제출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제출(우편․팩스․퀵서비스 등 불가)
3) 제출서류
① 참가등록서류 1식 :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공동수급협정서(공동 도급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기타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등록증 사본(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또는 수첩 등)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 1부(회사대표 명의의 공문서 제출)
③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④ 자기평가서 : 2부(별권)
⑤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 총 8부(별권)
※ 별권 8부 중 1부는 용역사명 기재, 나머지 7부는 미기재 제출
⑥ 업무중첩도 평가자료 : USB 별도제출[일반(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는 자료]
⑦ 기타자료(제출서류‘④’,‘⑤’,‘⑥’의 전산파일 1식) : USB 별도 제출
라.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평가방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 경상남도 공고 제2024-856호(2024.5.9.)『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준용하며, 우리군에서 배부한 세부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2) 업체선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3.28.) 제2장의2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한 당해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일정점수(88.64점) 이상을 획득한 모든 업체를 입찰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단, 입찰참가 대상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3)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4)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입찰참여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5) 최종 낙찰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3.28.)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또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마. 기타사항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군에서 정한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작성 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 및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에 수정·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공지사항 게시함으로써 갈음하므로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평가는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만으로 평가하며, 추가 보완 제출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 등 발생 시 관계법령, 지침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6) 기재사항의 중복, 허위, 오류 발견 시에는 감점 또는 본 용역 입찰참가 제한,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됩니다.
7)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업체에 개별 통보(총점에 한함)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8)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 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9)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에는 책임기술인의 신상 등이 기재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10)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21호, `23.12.28.),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4-856호, `24.5.9.)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11) 본 용역기간 및 용역비 등 세부사항은 우리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거창군 전략담당관 공공시설담당(☎055-940-33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