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공고 제2024-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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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입찰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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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입찰(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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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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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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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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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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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국립박물관단지 보존과학 업무지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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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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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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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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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70,000,000원(금일억칠천만원) ※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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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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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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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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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지정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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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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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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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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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낙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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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약 12개월(2025. 1. 1.~2025.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일할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유의사항>
- (과업확인)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과업지시서(과업내용, 필수 배치인력 등)를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사후정산) 본 용역은 일부 비목에 대한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계약특수조건 등에 기재된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바랍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본 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에 따라 2025년 회계연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시행하는 입찰공고로서,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공고의 취소 및 변경, 계약금액의 변경, 낙찰 취소가 될 수 있으며, 최종 낙찰자와의 계약 시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합니다.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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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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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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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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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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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9.(화)
~2024. 12. 2.(월)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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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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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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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발주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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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설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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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일정 별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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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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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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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완료 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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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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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계약은 전자입찰로만 진행
2) 가격개찰은 시스템상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됨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전문국가유산수리업(보존과학업)(업종코드:1127)]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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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함
라. 공동수급(공동이행 혹은 분담이행) 및 하도급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마.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로,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4.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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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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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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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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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로만 가능
※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전송 후 ‘보낸편지함’에서 필히 송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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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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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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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세부 양식 및 제출자료 등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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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발주시스템
(rfp.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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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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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제출 시 아래 서류 함께 제출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③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⑤ 입찰공고문, 제안서 등에서 요구한 기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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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및 기타서류 등은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정량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2.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6.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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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나. 납부 대상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다. 납부기한 및 장소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에 현금 또는 보증서 등을 납부
라.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함
마.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음
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
라.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마. 제안서 평가는 지원센터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별도 공지할 예정
바.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름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나.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인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유찰시켜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단,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 한 후에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첨2]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5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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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안전보건수준 평가 : 대상
가. 본 용역의 낙찰(예정)자에 대해서는「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지원센터에서 요청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평가내용, 작성양식, 평가기준 등은 공고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나. 안전보건수준 평가 관련 제출서류 및 적격 기준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출서류:안전보건관리계획서[별첨3] 및 산업재해율확인서 등 관련 증빙 서류
- 안전·보건 수준평가 적격 기준:C등급(60점 이상)
- 제출대상 및 시기:낙찰(예정)자 별도 통보 예정
다. 평가결과 적격 수급업체로 판정될 경우 계약체결을 진행하고, 부적격 수급업체로 판정될 경우 1순위 지위에서 배제하고 차순위 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및 산출내역서 작성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본 건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합니다.
11.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안내 및 변경계약 동의서 제출
가. 본 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0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에 따라 2025년 회계연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시행하는 입찰공고로서,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공고의 취소 및 변경, 계약금액의 변경, 낙찰 취소가 될 수 있으며, 최종 낙찰자와의 계약 시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별첨1] 국회예산 감액에 따른 변경계약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국회예산 감액에 따른 변경계약 동의서에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그 밖의 사항
가.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를 요하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 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합니다.
마.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관련 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음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
① 용역입찰안내공고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④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⑤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⑥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⑦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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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본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13. 문의사항
가.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관련 사항 : 보존과학부 김영목 전임 (☎ 044-251-3082)
나. 공고 및 개찰 관련 사항 : 총무회계부 신하경 주임(☎ 044-251-3033)
붙임 1. (서식) 국회예산 감액에 따른 변경계약 동의서 2. (서식)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3. (서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붙임
1】국회예산 감액에 따른 변경계약 동의서
국회예산 감액에 따른 변경계약 동의서
□ 계약명: 2025년도 국립박물관단지 보존과학 업무지원 용역
□ 동의내용
1. 당사는 상기 계약에 대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 관련 서류 일체를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본 계약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국회의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사업 예산이 감액될 경우, 당사는 이에 따라 확정된 예산 한도 내에서 계약금액을 변경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함을 인지하며 이에 동의합니다.
3. 만약 당사가 상기 내용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이는 계약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법령 및 계약 조건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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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였으며, 모든 법적 효력을 인지하고 이에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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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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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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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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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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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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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2025년도 국립박물관단지 보존과학 업무지원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지원센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지원센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지원센터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사는 지원센터 「22025년도 국립박물관단지 보존과학 업무지원 용역」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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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은 작성 예시이며, 해당 도급사업 내용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가능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25년도 국립박물관단지 보존과학 업무지원 용역
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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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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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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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
귀사의 00000 공사(용역)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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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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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직구성, 점검 및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사전 계획수립으로 안전한 근로환경 마련 및 산업재해 예방 노력
2. 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위 치 :
□ 사 업 비 :
□ 주요내용 :
3. 조직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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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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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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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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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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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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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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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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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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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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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및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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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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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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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
주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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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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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
주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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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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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사용대상 : 작업인원 00명 또는 시설 00개소
□ 집행내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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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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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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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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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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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 작업구역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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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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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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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호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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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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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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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호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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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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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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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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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1)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안전보호구 등의 구매계획을 금액과 함께 작성
(2) 사용항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를 참고하여 작성
2.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 유해·위험요인 조사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
※ 작성방법
(1)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한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예방대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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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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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지급·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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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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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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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안전검사
실시여부
(2년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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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대책
(예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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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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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삭기
(그라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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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하역운반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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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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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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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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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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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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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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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시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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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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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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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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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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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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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배기 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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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지급·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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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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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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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책
(설비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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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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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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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용제 및 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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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해·위험물질
( 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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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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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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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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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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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요인 개선대책(위험성평가)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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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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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작업
① 세척액 신체 노출 위험
- 눈, 호흡기 및 피부 등 접촉
② 작업장 이동 중 넘어질 위험
- 세척액 등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질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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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척액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고글, 보호복)
- 노출시 즉시 세척 및 병원내원
② 작업장 이동
- 미끄럼 방지포 설치를 통한 안전한 작업통로 확보
- 누출위험 세척액 별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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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 교체 작업
① 부품교체작업 중 감전위험
② 자리이탈시 제3자 감전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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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전기 작업순서 숙지
- 배전기 작업절차 확인 및 숙지
(전원 off(시건조치) - 작업실시 – 작업종료후 점검 – 전원on – 이상유무 점검)
② 작업자 이탈 시 전원조작 잠금
- 작업구간 안전보건 표지 설치
- 작업장 접근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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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실적 관리
□ 관리감독자 등 법정안전교육 실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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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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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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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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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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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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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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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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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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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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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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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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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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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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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교육계획
◦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 계획
- 일시 : 2022. 00. 00. 09:00, 내용 : 안전보건수칙 등에 대한 교육
◦ 일간 안전교육계획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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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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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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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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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별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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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정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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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 해당공종별 안전수칙
- 해당 공종 중대재해사례 및 안전대책
- 안전표지, 신호식별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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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작업허가의 이행 (참고1)
❍ 대상공종 : 정전, 화기, 밀폐공간, 굴착, 고소, 중량물 등 위험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4
❍ 작업내용 : 위험작업 시행 전
❍ 안전작업허가 절차도
작업허가대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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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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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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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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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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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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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허가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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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허가승인 시)
안전작업허가서
현장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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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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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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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이행
□ 회의준비 : 위험성평가 결과, 현장 내 사건사고 확인, 안전지침 등
□ 이행계획 : 현장작업 전 작업자에게 안전보건 자료를 제공하고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여 위험요인·예방대책을 확인
단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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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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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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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M 전달자료 작성 및 내용 숙지
① 위험성평가 결과 ② 사고보고서 ③ 안전작업 지침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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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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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자 건강 상태 확인
* 과도한 음주, 37℃ 이상 체온, 약물 복용 여부 등 이상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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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내용 / 위험요인 / 안전 작업절차 / 대책 공유·전달
* 긍정적이고 칭찬하는 분위기로 작업자의 의견발표 적극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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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자가 TBM 내용 숙지하였는지 확인
* 외국인 포함 시 통·번역 등 효과적인 전달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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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요인, 불안전한 상태 발견 시 행동 요령 확인
① 멈춘다(Stop) → ② 확인한다(Look) → ③ 평가한다(Assess) → ④ 관리한다(Ma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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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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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자의 불만, 질문, 제안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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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BM 결과의 충실한 기록·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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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조치 결과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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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호 및 연락체계
❍ 연락체계
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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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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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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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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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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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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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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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지방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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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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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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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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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
OOO-OOOO-OOOO
|
|
OO경찰서
|
OOO
|
OOO-OOOO-OOOO
|
|
OO병원
|
OOO
|
OOO-O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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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TO(Lock Out, Tag Out) 작업절차 준수
- (대상) 비정형작업*
* 정비, 점검, 수리 등의 작업으로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위한 준비작업
- (목적) 기계설비의 정비·청소·수리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전을 정지한 후, 타 근로자가 그 기계설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방법) ① 작업 전 전원부 등에 잠금장치 및 표지판을 설치
② 작업 완료 후에 직접 잠금장치 및 표지판 해제
③ 위 ①, ② 내용을 관련 작업자에게 공지
❍ 신호체계
- 신호체계(신호수, 무전기, 깃발 등)
- 건설현장 수신호(참고)
7. 기계·장비 안전검사 [업체보유 장비]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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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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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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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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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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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안전장치, 훅해지장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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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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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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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방출장치(안전밸브), 압력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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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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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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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낙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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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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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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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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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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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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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장치(가드식, 광전자식),
비상정지장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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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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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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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정지장치,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낙하방지장치, 수평조절장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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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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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배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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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인성능(제어풍속), 댐퍼,
배풍기의 작동상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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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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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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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매트, 광전자식 안전장치, 안전방책 등 각종 방호장치 작동상태, 비상정지 스위치 작동 상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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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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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끝난 날(신규 등록)부터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실시, 그 이후 2년마다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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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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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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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현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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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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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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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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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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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재해 내용(발생시)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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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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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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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원인 및 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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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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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0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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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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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안전작업 허가서
【참고2】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안전작업 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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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기작업 □ 중량물작업 □ 밀폐공간작업 □ 고소작업 □ 굴착작업 □ 전기작업 □ 기타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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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서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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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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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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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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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요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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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시부터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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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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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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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비 투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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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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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별 사전체크 항목 『안전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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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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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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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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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꽃, 불티 비산방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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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동력선 안전한 배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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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소농도 측정
*산소 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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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력조정기 부착 및 작동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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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어용 케이블의 안전성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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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연성 및 독성가스농도 측정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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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위 인화성물질을 제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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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배관의 파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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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인 1조 작업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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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화기 배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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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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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기 및 배기장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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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격방지기의 정상 가동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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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락수단의 적정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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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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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작업장소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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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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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락수단의 적정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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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연성 및 독성가스농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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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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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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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화재감시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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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작업자의 자격 여부 확인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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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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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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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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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인 1조 작업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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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독자 지정 및 상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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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안내 표지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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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락위험 방호망 구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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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프의 상태(파단 및 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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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자의 자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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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다리의 파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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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 신호자 지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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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지 및 방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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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동식 비계 안전인증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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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재물 이동 경로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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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전작업 전로 개폐 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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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업지지대의 작동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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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계자 외 출입통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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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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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모 착용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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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전대(2m 이상 시)착용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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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부서(업체)
요청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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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관리
부 서
(협력업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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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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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확인 결과 이상없음
□ 보완사항 보완 후 작업(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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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자
|
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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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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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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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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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관리
부 서
(안전보건 주관부서 또는 작업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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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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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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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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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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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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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구 분
|
배점
|
특점
|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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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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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계약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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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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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행단계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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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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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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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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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
A. 계약단계
|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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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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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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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적정 여부
|
10
|
|
2. 산업재해예방활동
|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 계획 적정 여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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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행단계
|
소계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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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10
|
|
4.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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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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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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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점검회의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이행계획 여부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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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
10
|
|
8. 안전검사
|
기계·장비 안전검사 여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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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재해발생 수준
|
소계
|
20
|
|
9. 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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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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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수준 등급 분류
등급
|
득점
|
이 행 수 준
|
해당작업
|
S
|
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아주 우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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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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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
화재폭발, 밀폐공간
|
B
|
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 및 밀폐공간 이외
|
C
|
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
일반작업
|
D
|
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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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점수 부여
A. 계약단계
1. 안전보건관리비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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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적정 여부
|
10
|
8
|
6
|
① 우수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이 적정하게 수립
- 보호구 지급 및 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작성
② 보통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상 사용불가 항목은 없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상 사용불가 항목 존재
2. 산업재해예방활동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 계획 적정 여부
|
10
|
8
|
6
|
① 우수
-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취약한 부분과 산업예방대책, 실행 계획이 적정하게 작성
- 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의 취약한 부분과 산업예방대책, 실행 계획이 적정하게 작성
② 보통: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 계획을 작성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 계획을 작성되지 않음
B. 실행수준
3. 안전보건교육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10
|
8
|
6
|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4. 위험성평가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
10
|
8
|
6
|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작업허가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10
|
8
|
6
|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6. 안전점검회의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이행계획이 수립됨
|
10
|
8
|
6
|
① 우수
- 안전점검회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알고있으며 준비계획이 수립됨
- 현장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실시절차 및 이행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점검회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알고있으며 준비계획이 일부 누락됨
- 현장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실시절차 및 이행계획이 일부 누락됨
③ 미흡: 안전점검회의에 대해 모르거나 관련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7.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
10
|
8
|
6
|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8. 안전검사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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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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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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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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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비 안전검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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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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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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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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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업체보유 장비 안전점사 실시하였고, 점검기간이 지나지 않음
② 보통
- 업체보유 장비 안전점사 실시하였으나, 점검 이후 2년이 초과
- 안전검사 대상 기계·장비가 없는 경우
③ 미흡: 업체보유 장비 안전검사 미실시
C. 재해발생 수준
9. 산업재해 현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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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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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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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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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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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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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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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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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최근 3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
② 보통: 최근 3년 동안 부상자수 1명 이상 발생
③ 미흡: 최근 3년 동안 사망자수 1명 이상 발생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하고 1년 미만 신규업체는 ‘15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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