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24 – 1509호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사업 건축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사업 건축설계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입찰에 따른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공고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기 위한 공고이고, 아래 일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 대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가격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투찰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19일
거 창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사업 건축설계용역
나. 시행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금액: 금362,186,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2. 입찰예정시기 : 2025년 1월 중(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의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입찰참가 대상 업체에 한해서 개별 통지합니다.
3. 입찰 참가에 필요한 사항
가. 참가 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2)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공동수급할 경우, 2개사 이하의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고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2)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구성원 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4)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평가기준(작성요령 포함) 교부 및 평가서 제출
1) 평가기준(작성요령 포함) 열람 및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입찰공고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하시기 바람(별도 교부하지 않음)
2)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①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일 : 2024. 11. 28.(목)10:00 ~ 18:00
※ 제출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초과 시(우리군 제출 장소 기준) 일체의 평가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② 제출장소 : 거창군청 전략담당관 공공시설담당
③ 제출방법 : 대표자 명의 공문서로 직접 제출(우편․팩스․퀵서비스 등 불가)
3)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 관련 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용역 관련 해당등록증 사본(건축사 면허수첩, 설계업 등록증 등) 1부.
-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 공동수급협정서 1부. *공동수급일 경우에 한함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서류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및 제출서류 1), 2)’명세
-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 USB 별도제출[일반(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는 자료]
- 기타자료(서식1~13)의 전산파일 1식) : USB 별도 제출
※ 복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후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 제출도서는 대표자 또는 소속임직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자유서식)과 해당 회사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작성안내서 등은 별도 배부하지 않으며, 작성안내서 및 평가기준 등의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6호) 별표2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설계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85.3점 이상인 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입찰일시 등을 개별통보하며,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나. 가격 경쟁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을 부여받은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 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에 의거 당해용역수행능력평가 환산점수, 입찰가격, 기술인력보유상황, 계약질서준수만으로 평가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지역참여도, 경영상태는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 3점, 2점)을 각각 부여합니다.
5.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반드시 본 입찰안내서의 서식 및 기재순서에 의거 작성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 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낙찰 취소,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라.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용역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마. 이 공고문․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등에 관한 작성 오기(誤記), 이견 등의 해석은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바. 기타사항은 거창군 전략담당관 공공시설담당(☎055-940-33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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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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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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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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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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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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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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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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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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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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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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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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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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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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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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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에서 시행하는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사업 건축설계용역」에 대하여 입찰 공고문 및 입찰안내서를 준수하여 입찰에 참가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용역 관련 해당등록증 사본(건축사 면허수첩, 설계업 등록증 등) 1부.
3.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1부.
5. 사용인감계 1부.
6. 공동수급협정서 1부 *공동수급일 경우에 한함
2024. . .
신청인 : (인)
(대표자)
거 창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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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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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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