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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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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6650-00 공고일시  2024/11/19 18:14
공고명 2025년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공고기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수요기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공고담당자 신하경(☎: 044-251-303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9 18:3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2/01 23:59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2 12:00 개찰(입찰)일시 2024/12/02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205,700,000 원
   
추정가격
187,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공고 제2024-28호

용역 입찰공고

- 국내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 11. 19.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이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2025년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내용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사업금액

205,700,000원(금이억일천만원, 부가세 포함)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용역현장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지정장소

계약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방식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약 13개월(2024. 12. 1.~2025.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일할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유의사항>

- (과업확인)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과업지시서(과업내용, 필수 배치인력 등)를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장기계속계약)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예산 상황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총 사업비(사업기간): 205,700,000원(2024.12.1.~2025.12.31.)
* 장기계속 1차: 174,053,846원(2024.12.1.~2025.10.31.)
* 장기계속 2차:  30,646,154원(2025.11.1~2025.12.31.)

-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본 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에 따라 2025년 회계연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시행하는 입찰공고로서,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공고의 취소 및 변경, 계약금액의 변경, 낙찰 취소가 될 수 있으며, 최종 낙찰자와의 계약 시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합니다.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구분

일시

장소

입찰서 접수

2024. 11. 19.(화)

~2024. 12. 2.(월) 12:00 예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

제안서 접수

e-발주시스템

제안서 설명·평가

세부 일정 별도 공지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개 찰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가격개찰은 시스템상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됨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을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등록한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을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함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 「클라우드컴퓨팅법」및「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에 에 근거하여,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에서 이용중인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 및 운영 관련 기술지원 확약을 획득한 사업자

사. 정보보안시스템 운영을 위해 방화벽 및 네트워크 분야에서 기술지원 확약을 획득한 사업자

4.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구분

제출방법

제출장소

가격입찰서

- 전자입찰로만 가능

  ※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전송 후 ‘보낸편지함’에서 필히 송신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제안서

- 제안서 세부 양식 및 제출자료 등제안요청서 따름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

e-발주시스템

(rfp.g2b.go.kr)

기타

필요서류

- 제안서 제출 시 아래 서류 함께 제출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③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④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⑥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나. 납부 대상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다. 납부기한 및 장소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에 현금 또는 보증서 등을 납부

라.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함

마.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바.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함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음

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

라.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마.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바.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사.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름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나.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인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유찰시켜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단,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

마.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

바.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

8. 공동계약

가.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 가능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제출기한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문서로 제출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

라.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름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등)에 따름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름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음

마.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함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지원센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지원센터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지원센터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5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그 밖의 사항

가.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를 요하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 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합니다.

마.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관련 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음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

① 용역입찰안내공고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④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⑤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⑥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본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12. 문의사항

가. 제안요청서 관련 사항 : 시설관리부 황승준 전임 (☎ 044-251-3043)

나. 공고 및 개찰 관련 사항 : 총무회계부 신하경 주임(☎ 044-251-3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