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화성시동탄보건소 공고 제 2024 - 25호
2025년 화성시 U-만성질환관리시스템 통합운영유지관리 용역 입찰 공고
(긴급, 협상)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화성시 U-만성질환관리시스템 통합운영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내용 : 첨부 “제안요청서”참조
다. 용역기간 : 2025. 1. 1.~ 2025. 12. 31.
라. 용 역 비 : 금44,966,000원【부가세포함】
(지방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 변경 가능)
마. 입찰참가등록
- 마감일시 : 2024. 11. 29.(금) 10:00 까지
(마감일 당일제출은 9시부터 10시이며, 공고기간 중에는 평일 9시~18시 제출가능)
- 입찰참가서류[방문 제출] : 입찰참가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가격제안서
- 등록장소 : 화성시 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3층) 어은미 주무과(031-5189-4336)
※ 발주부서(건강증진과 건강관리팀)를 경유하여 참가자격 확인 후 등록
바. 기술제안서 제출
- 마감일시 : 2024. 11. 29.(금) 10:00까지
(마감일 당일제출은 9시부터 10시이며, 공고기간 중에는 평일 9시~18시 제출가능)
- 제출서류 : 정량평가용 제안서, 정성평가용 제안서 *각종 증빙서류는 유효기간 이내의 것만 인정
※ 기술제안서는 가격입찰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을 허용하되 반드시 가격제안서와 기술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제출서류는 제안요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 화성시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관리팀(4층) 최주영 주무관(031-5189-6923)
- 제출방법 : 직접방문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등록서류 제출지와 제안서 제출지 다름(사전 위치확인 必)
※ 사본으로 제출 시 ’원본 대조필 후’ 인감 날인하여야 하며, 접수시간을 엄수하지 않을 시에는 서류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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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 되어있는 자
2)「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 24조의 2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금액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자
나.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라. 5인 이내로 업체간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참여가능하며, (공동이행 방식만 허용)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낙찰자 결정방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
가. 가격평가 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에 의하여 평가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합산점수의 고득점으로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라.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4. 제안서 평가
가. 평가는 제안내용에 대하여“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일시 및 장소 : 추후통지
- 준비서류 : 제안서 및 발표자료 10부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발표시간 15분, 질의응답 15분)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그 비중은 기술능력 90%(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70%), 입찰가격 10%로 함
다. 제안서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재구성한 첨부 「제안요청서」 내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입찰참가신청서의 확약서란 서명
및 날인)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
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화성시의 청렴이행계약이행 서약서를 교
부 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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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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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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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찰시 유의사항
가. 사업자로 선정된 용역업체(공동수급업체, 협력업체, 하도급업체 등 사업 참여 업체 전부)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 등이 사업에 사용되더라도 이에 대한 권리를 사업 착수일 이후부터 화성시에 청구할 수 없음
나. 사업 수행 중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수행해야 함
다.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 인력은 발주기관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라.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공동수급의 구성원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마.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바.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거나,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화성시의 유권해석에 따름
10. 제안사 유의사항
가. 제안사 준수사항
1)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 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4)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 실격처리, 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으며,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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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1)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하자보증기간이 지난 후라도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실비로 보수하여야 함.
• 기술미흡으로 인한 결함
• 기타 원인 미상의 불량으로 인한 전체 성능 결함
• 납품완료 후 운영상에서 나타나는 기타제반 미비사항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하자보수의 범위는 개발 분야 및 도입 장비(SW)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으로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하자보증이행서를 제출해야 함.
※ 하자보수범위를 포함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하자보증이행서 제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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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1)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1)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에 의거,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바. 기타사항
1)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2)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3)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4)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5)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6)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 및「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7)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의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금액이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을 하도급할 수 있다.
8)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의 별지 서식 제17호 및 제19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10) 기타 안전 및 보건에 관련된 사항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상 별도의 안전 및 보건관리 등이 필요한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1) 문의처
- 용역 내용 및 제안서 관련 : 화성시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최주영 031-5189-6923)
- 입찰공고 관련 : 화성시 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어은미 031-5189-433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화성시 동탄보건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