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제2024-30호
용 역 입 찰 재 공 고(긴급)
1. 용역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급여지급주기 해외사례 연구 및 다양화 방안
ㅇ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에 의함
ㅇ 사업기간 : 2024.12월~2025.3월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ㅇ 소요예산 : 금삼천만원정(₩30,000,000원, VAT포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ㅇ 과업 및 사업 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대체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
3. 입찰참가자격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가+나+다]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제안업체는 단독 또는 컨소시엄 (공동이행방식)을 구성하여 제안 등에 참여 가능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해당 서류가 없어도 입찰참여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 입찰참가 가능 업종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참고사항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②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 신청
ㅇ 제안서 접수일시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ㅇ 방법 : 온라인 제출
※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임
ㅇ 제출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청렴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각 1부(제안요청서 기타서류)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제안요청서 기타서류)
- 제안서 표지(서식 1), 제안기관 일반현황(서식 2), 조직 및 인원현황(서식 3), 사업수행 인력 투입계획(서식 4), 사업수행 인력 이력사항(서식 5), 용역수행계획안 등
* 사업부서의 제안요청서 내용 및 서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법령에 의한 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sminfo.smba.go.kr)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는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
※ 입찰관련서류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기획재정부 자체공고로 입찰관련 서류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서(200MB 이내)는 입찰마감 시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ㅇ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것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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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ㅇ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20(수). 10:00 ~ 2024. 12. 3(화). 10:00
ㅇ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 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담당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 사업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임
6. 청렴이행계약 준수
ㅇ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제안서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7. 협상 및 낙찰자 결정
ㅇ 협상대상자는 협상적격자의 제안서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순으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선정합니다.
- 종합평점(100점) : 기술능력(80점), 입찰가격(20점)
ㅇ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합니다.
ㅇ 협상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ㅇ 입찰보증금은 아래 ‘납부면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시까지 납부하여야 함
* 납부절차는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조달청고시 제2022-27호)
ㅇ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래 ‘납부면제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ㅇ 납부면제의 예외
*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②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③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이상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ㅇ 국고귀속 등 :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됨.
ㅇ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
10.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ㅇ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ㅇ 입찰참가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ㅇ 기타 계약 일반 및 제안서 작성방법 등 용역과 관련된 사항은 기획재정부 지속가능경제과(044-215-5931), 기획재정부 운영지원과 관리팀(044-215-23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0
기획재정부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