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유 의 서
입찰공고 KAIT 2024-149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2025년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시장 불편법영업 현황 검증 조사
나. 일 정
o 공고기간 : 2024.11.29.(금), 15:00까지
o 접수기간 : 2024.11.29.(금), 15:00까지
o 제안서 평가
- 평가일시 : 2024.12.13.(금), 15:00 ~ (예정)
※ 상기 일정은 예정이며, 입찰 마감 후 평가 일정 안내함
- 평가 장소 : 온라인 발표 평가
- 제안서 평가순서는 제안서 제출 역순으로 진행하며, 시간은 질의응답 시간을 포함하여 30분 내외로 진행함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사안에 따라 변경 가능)
o 입찰 등록 장소 : KAIT 전자 계약시스템(http://cont.kait.or. 통한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접수 불가)
※ 전자 계약시스템 이용시 사업자 범용 공인인증서가 요구되므로 사전 신청 및 발급 필요
2.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우리 협회 계약사무처리규칙 제17조에 의한 자격구비자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공동수급체 포함)
나. 우리협회 전자계약시스템(http://cont.kait.or.kr)에 이용자 등록을 하고,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공동수급체 포함)
다. 조달청 국가종합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 동 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 시 결격 사유가 없는자(공동수급체 포함)
※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서울지방조달청 또는 각 지방조달청 등)
라. 접수기간 까지 제안서 및 제반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입찰참가등록을 마친 자
마. 기타 입찰유의서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
3. 입찰보증금 : 입찰(응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30일 이후까지
※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미 체결시 우리협회에 귀속됨
4. 제출서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 서식 참조, 전자문서 자동생성>
나. 가격입찰서(업로드시 자동밀봉) 1부 <별지 서식 참조, 전자문서 자동생성>
다. 세부산출내역서(업로드시 자동밀봉) 1부 <별지 서식 참조>
라.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마.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바. 제안서 파일 1부 및 제안요약서 파일 1부(제안요약서 미제출 시 제안서로 발표대체)
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공동수급체 있을시 포함)
아.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 또는 개인)
자.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선택)
차.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공동수급체 있을시 포함)
카. 국세완납증명서 (공동수급체 있을시 포함)
타. 지방세 완납증명서 (공동수급체 있을시 포함)
파. 실적증명원 (제안서 평가항목 기준 참고) <별지 서식 참조, 별도 양식 사용가능>
※ 제출시 업체 자기 평가표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하. 클린행정 협조서, 동의서, 각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등 각 1부 <별지 서식 참조>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청하는 자료
5. 용역기한 : 2025.01.01.~ 2025.12.31.
※ 실 용역 세부일정은 제안요청서 참조
6. 사업예산 : 금698,880,000원(금육억구천팔백팔십팔만원), VAT포함
※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및 사업부 내용 확인 필수
※ 입찰금액 작성시에는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기준으로 작성하며, 면세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세부 산출내역서 작성은 제안요청서 추진 일정을 확인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발표 후 협상 결과에 따라 계약 체결함
7. 입찰무효
가.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및 우리협회에서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 한 입찰
나. 납부기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라.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8.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O 제안서의 기술·가격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평수가 가장 높은 업체(우선협상대상업체)로부터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함
※ 기술평가점수 85% 이상을 득한 업체를 협상대상업체로 선정함,
※ 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기술평가 시 가장 높은 배점의 항목에 대한 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을 선정
가. 평가 방법 : 기술 가격 종합평가(기술:가격/ 제안요청서 참조)
- 기술평가 : 제출된 제안서를 사전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
- 가격평가 : 아래 산출식에 의거하여 산출
※ 가격평가 점수 산정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80 미만 100분의 60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사업예산의 80%상당가격)+[2 × (사업예산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 / (사업예산의 80%상당가격-사업예산의 60%상당가격) ]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가격평가는 각 업체가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가격입찰서에 의함
나. 협상 방법
- 기술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내용에 대해 수정· 보완이 필요할 경우 협상을 통해 내용을 조정함(발주처에서 작성한 기술협상 항목들을 협상 대상자가 수락하는 형태)
-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과 사전에 산출한 예정가격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협상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9. 기타
가. 입찰등록 및 현장설명회 참가자는 업체대표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자에 한함
나. 본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에 따름.
다. 주관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 또는 현장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라. 제안서를 제출 후 기재 오류사항이 발견된 경우 평가시행 전까지 오류사항 정정에 대한 내용을 공문으로 접수하여, 변경된 내용으로 평가된 것에 한하여 인정함.
(단순 오류에 대한 수정에 한하여 인정하며, 내용의 변경은 불인정)
마. 제안서 작성 시 기재한 실적에 대하여는 실적증명이 첨부된 것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함.
- 실적증명은 발주사 발급의 원본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서 제출시 까지 시간의 촉박함을 고려하여 제안서에 첨부하는 증빙은 계약서 사본등도 인정하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안서의 무효처리 및 업체제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 요망.
- 하도급실적 불인정, 공동수급의 경우 참여 비율만큼 실적이 인정되므로 금액 등 기재 시 주의 요망
바.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사. 본 협회 정책에 따라 일부 제안내용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아. 기타 문의
o 용역과 관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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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경쟁지원팀
|
김래봉 과장
|
Tel: 02-580-0602
|
o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사항
|
:
|
경영지원팀
|
최성근 차장
|
Tel: 02-580-0594
|
위 와 같 이 공 고 함
2024. 11.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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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1 호 서식] <전자문서 자동생성>
입찰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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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상 호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
찰
대
상
|
입찰공고번호
|
KAIT 20 - 호
|
입 찰 일 자
|
20 . . .
|
입 찰 명
|
|
입
찰
보
증
금
|
보증금액
|
일금 정
(₩ )
|
사
용
인
감
|
본 건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계약에 사용할 인감날인
|
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
납부방법
|
(보증증권)
|
대
리
인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소 속
|
|
전화번호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본인은 위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일반(제한,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협회에서 정한 (물품구매,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합니다.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법인인감 날인
한 국 정 보 통 신 진 흥 협 회 장 귀하
|
[별지 제 2 호 서식] <전자문서 자동생성>
가 격 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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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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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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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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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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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
|
주 소
|
|
상 호
|
|
대표자
|
(인)
|
제안금액
|
일금 원정
(₩ )
부가가치세포함가격임
세부가격 산출내역서 붙임
|
확인날인
|
(인)
계약에 사용할 인감날인
|
본인은 본 입찰에 관련된 모든 조건을 인지 및 수락한 상태에서 위의 제안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 기한내에 공사(물품,용역)을 완성(제조,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본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산출 내역서
20 . .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귀하
|
[별지 제 2-1 호 서식]
세부산출 내역서
○ 입 찰 명 :
○ 업 체 명 :
○ 대 표 자 : (인) [반드시 날인요함]
[별지 제 7 호 서식]
접수번호 : 20 - 호 (※ 이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클린행정(입찰, 계약, 구매) 협조서
맑고 깨끗하며 최고의 클린행정서비스(입찰, 계약, 구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귀 기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Ⅰ.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저해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Ⅰ. 담당직원에게 금품이나 선물, 향응이나 접대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Ⅰ. 이와 같은 귀 기관의 클린행정 노력에 적극 협조․동참 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서명)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장 귀하
|
[별지 제 8 호 서식]
동 의 서
회 사 명
|
|
대 표 자
|
|
건 명
|
KAIT 20 - 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상기 본 업체는 KAIT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의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으며, 만약 귀 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 및 계약자 선정 통보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 어떠한 처분을 하더라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회장 귀하
|
[별지 제 9 호 서식]
각 서
회 사 명
|
|
대 표 자
|
|
건 명
|
KAIT 20 - 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상기 본 업체는 입찰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에 위배되는 담합입찰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만약, 차후에 입찰질서공정화 지침에 위배되는 행위로 적발될 경우에는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각서 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회장 귀하
|
[별지 제 10 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등을 제공하여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공사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귀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OOOOOOOOOO’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 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3.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OOOOOOOOOO’ 용역 사업에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OOOOOOOOOO’ 용역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OOOOOOOOOO’ 용역 사업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및 다른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분담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진 못할 경우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승인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1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유지보수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2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인)
※ 붙임. 합의 각서(공동이행방식)
합 의 각 서(공동이행방식)
입찰공고번호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제20 - 호
|
입 찰 일 자
|
20 년 월 일
|
입 찰 건 명
|
|
우리는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업체 자기평가표
업체명 : ○○○○○○○사
구 분
|
부문별 평가 항목
|
배점
|
자기평가
점 수
|
경영상태
|
o 재무구조 및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
5
|
작성
|
- 신용등급 : B+
※ 신용등급표 참조
- 제안요청서 참조
|
유사사업
수행실적
|
o 본 사업 관련 추진 실적
-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유사용역 수행경험 ※ 000만원 이상 0건당 0점
- 금액은 제안요청서 참조
|
5
|
작성
|
o 수행실적 : 0건
1.
2.
3.
4.
5.
※ 실적증명서 제출
- 실적기준은 제안요청서 참조
|
※ 배점 및 자기점수 기준은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여 작성하며, 내역은 예시임
※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표를 참조하여 작성하며, 실적증명서 앞장에 포함하여 제출
내역이 없는 경우 평가하지 아니함
실 적 증 명 원
|
신
청
인
|
업체명
|
|
대표자
|
|
영업소재지
|
|
신청자
|
|
사업자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증명서용도
|
|
제출처
|
|
|
용
역
이
행
실
적
내
용
|
사업명
(계약명)
|
|
사업내용
(계약내용)
|
|
계약번호
|
-
|
계약일자
|
|
계약금액
|
|
계약기간
|
-
|
|
증명서발급
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인)
|
발행일
|
년 월 일
|
기관명
|
|
사업자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FAX
|
|
발급부서
|
|
담당자
|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계약사무처리 시행세칙
제17조(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 ①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당해 입찰의 목적물의 제조․공급에 필요한 시설 또는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을 것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4.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았을 것. 다만, 정부기관․공공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비영리단체)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기타 계약책임자가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②제1항 각 호의 사실은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로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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