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4-6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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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기술용역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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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기술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4. 11. 19.
경기도교육청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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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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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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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서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999)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전자민원 /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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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경기도교육청 구남부청사 내진보강 및 개보수공사 상주감리용역
나. 용역현장: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다. 용역개요: 상주감리용역 수행지침서 참고
※ 감리원 배치기준: 상주삼리용역 수행지침서 7page 참고
라. 용역기간: (총차) 착수일로부터 380일까지
(장기계속1차) 착수일로부터 220일까지
마. 용역기초금액
추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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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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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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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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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965,45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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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96,54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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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66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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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보험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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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계속 대상 용역입니다.(금차 계약금액: 255,200,000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다. 청렴 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축사법」제20조,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장기계속계약 대상 사업입니다.
아.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1)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4. 7. 1. 시행)」“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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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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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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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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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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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965,45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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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96,54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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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66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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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 개설 등록(4817)]을 필한 자
다. 입찰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이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는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으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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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1.(목) 10:00 ~ 2024. 11. 26.(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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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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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6.(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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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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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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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안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7. 입찰서 제출 방법
가. 이 입찰은 총액,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이 입찰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일반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방식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방식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다.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행실적평가(22점)
-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한 최근 10년간 완료(준공)된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감리용역”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
- 용역이행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금131,089,636원(부가가치세 제외)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규모 : 금436,965,454원(부가가치세 제외)
※ 용역 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교육지원청의 판단에 따름
2) 지역업체참여도(3점)
- 지역업체참여도는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3) 기술능력(5점)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공고문 2.2)“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비율”과 같습니다.
- 용역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에 따르고, 해당용역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 확인서에 따릅니다.
- 기술자 등급계수: 건설사업관리 건축분야 등급으로 평가합니다.(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의해 평가)
- 기술자 경력계수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업무를 수행한 기간
- 관리능력계수(용역총책임기술자)
총책임기술자 여부는 주택법에 의한 감리인 경우 총괄감리원, 건축법에 의한 감리인 경우 건축사(비상주 포함) 또는 상주 감리원 중 해당 협회의 경력증명서에 책임기술자로 명기되거나, 각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에 책임기술자로 명기된 자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4) 경영상태(20점)
-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하여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조달청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2012.7.9일 이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 재무비율평가 기준비율은 공고일 기준 최근연도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며, 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기술인력평가(△10)는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계약질서준수평가(△1.0)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절에 따라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1순위 업체는 조속히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심사 결과 낙찰자가 없을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아.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 점수도 동일하면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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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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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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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입찰설명서 숙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3.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 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 재무관리과 김종식(☎ 031-249-0382)
- 감리용역에 관한 문의: 인재개발지원과 최영숙(☎031-249-0224)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9.
경 기 도 교 육 청 ( 분 임 )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ㅇ 업체명:
ㅇ 사업자등록번호:
ㅇ 주소:
ㅇ 대표자:
상기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중대채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보건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경기도교육청(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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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경기도교육청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경기도교육청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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