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공고 제2024-59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 2025년 권역별 효도버스 운영 용역(민간입찰대행)
◦ 기초금액 : 금5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전자입찰 접수일시 : 2024. 11. 20.(수) 10:00
◦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4. 11. 27.(수) 14:00
◦ 개찰일시 : 2024. 11. 27.(수) 11:00
◦ 용역기간 : 2025. 01. 01. ~ 2025. 12. 31.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운영노선 : 서초구 5개 권역별 * 과업지시서 참조
- 운행차량 : 총5대(복지관별 25인승 미니버스 1대씩)
- 운영내용 : 복지관별 지정노선 순환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세부사항 문의 : 서초구청 복지정책과 박솔(☎2155-8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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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모두 충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5805)로서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을 필한 업체
◦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인 업체
◦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한 중기업ㆍ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기업ㆍ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은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서로 제출한 것으로 납부 면제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4.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 이용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접수개시일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제출 가능합니다.
5.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
◦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대상입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전자추첨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확정예가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4.8.12.시행) 추정가격 5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용역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6.745%)이상의 최저가로서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취득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항목 중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완성(준공)된 버스운영 이행실적으로 기준금액은 당해용역 기초금액인 510,000,000원입니다.
※ 이행실적 평가를 위한 실적 인정은 범위는 우리구 복지정책과 경유 승인된 실적만 제출 가능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용역실적증명서를 복지정책과(담당 박솔 ☎ 2155-8349) 확인을 필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중소기업자 대상 입찰이므로 적격심사 신인도 항목 중 중소기업 가산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가격입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서초구청 재무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로 개별통지하지 않으니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대가지급 시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사후정산합니다.
◦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합니다.
◦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가 반영되어 있는 용역이니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에 반영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 1,140,842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3,870원, 국민연금보험료 1,448,178원 입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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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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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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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사항
◦ 본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공고, 과업지시서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 등에 관한 사항 : 서초구청 복지정책과 박솔 (☎02-2155-8349)
◦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서초구청 재무과 이원지(☎02-2155-6501)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서초구 (분임)재무관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당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시행하는 (용 역 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당사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이행
④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처분을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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