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공고 제2024-1783호
『마산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마산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창 녕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개요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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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사 업
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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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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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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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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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게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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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식
(과업지시서 참조)
- 설계안정성검토 1식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1식
- 공사기간적정성 검토 1식
- 도시계획시설 등 인허가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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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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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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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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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행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다. 입찰예정시기: 2024년 12월 예정(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예정시기를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 및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대상 업체 자격(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 요건을 모두 보유한 자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으로 기술사사무소 등록 한 업체
다.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우수유출저감대책 관련 업무)로 등록된 업체
3. 공동도급
가. 상기 2. 입찰참자가격 가항, 나항, 다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참가 등록 시 공동도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는 참여지분이 많은 업체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고, 경상남도 소재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 가점을 부여 합니다.
(*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49% 이상으로 참여하는 것을 권장)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
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평가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용역 참여시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4. 자격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일정 등
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하시기 바람 (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참가등록 및 제 출 일: 2024년 12월 05일(목) 10:00~17:00까지
※ 제출기한(시간) 초과 시 접수를 받지 않음.
다. 제출장소: 창녕군 안전치수과(☏055-530-1834)
라. 제출방법: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마. 제출서류
① 참가등록 서류 1식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회원수첩 포함)
-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대리인 등록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등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공동도급참여시 공동수급협정서 1부(공동 수급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③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④ 사업책임기술인 기술 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7부
(합본 2부, 별권 5부, 별권은 회사명 미기재)
⑤ 자기평가서 3부(합본 2부, 별권 1부)
※ 상기 제출서류 일체 포함한 내용 USB 1개 제출[참여기술인 현황 및 조직도(한글),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한글), 평가서 등 파일 별도 첨부]
6.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방법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 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3-44호, 2023. 05. 25.)에 따라 용역업체가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창녕군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일정 점수 이상(87.50점)인 업체를 선정(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하며, 재공고 시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에 의해 입찰에 참여할 업체에 한하여 입찰 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보
다.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점수 중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만점)을 부여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을 적용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7. 기타사항
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3-44호, 2023. 05. 25.)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에 수정·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공지사항 게시로 갈음 하므로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이어야 합니다.
마. 평가는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만으로 평가하며, 추가 보완 제출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 등 발생 시 관계법령, 지침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아. 기재사항의 중복, 허위, 오류 발견 시에는 감점 또는 본 용역 입찰참가 제한,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 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 신청에서 제외합니다.
차.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카.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에는 회사명과 책임기술인의 신상 등이 기재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타. 본 용역기간 및 용역비 등 세부사항은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의문 사항은 창녕군 안전치수과 재난대응팀(☏055-530-18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따른 문의사항은 대표회사 명의의 문서로 창녕군 안전치수과(fax 055-530-1810)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전화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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