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개발공사 공고 제2024-148호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공주신풍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재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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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공주신풍)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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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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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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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155-4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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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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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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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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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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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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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369,830,000원
(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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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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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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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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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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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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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369,8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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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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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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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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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개발공사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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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는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입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며, 경영상태를 평가해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1)「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2)「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3)「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기준에 따라 정보통신 부문 중(정보통신) 분야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동일분야에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 공고일 현재 파산 신청 중이거나, 파산선고 또는 부도 등이 발생하여 금융거래가 정상화되지 아니한 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라 해당 설계용역 또는 건설공사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되었을 경우 차순위자로 교체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이 필요합니다.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3. 입찰 참가자격 “가항의 1)”을 충족하는 업체를 대표사(가장 높은 출자비율 확보)로 하여 “가항의 2), 3)”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이며,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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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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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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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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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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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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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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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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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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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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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비율은 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용역비 산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자는 수행능력평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1-다-4) 규정에 의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공사에 비치된 설계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하고 참여등록한 업체에 한하여 기타 제출에 필요한 안내문 등을 이메일로 송부할 예정입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 평가방법
가.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요령 교부 / 참가등록
1) 교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cndc.kr)
2) 게시기간: 2024. 11. 20.(수) ~ 2024. 12. 04.(수)
3) 참가등록 및 도서열람 : 2024. 11. 27.(수) 09:00 ~ 17:00(1일간) (등록장소: 우리공사 1층 공공주택실 리브투게더사업부)
4) 참가등록 구비서류
① 참가신청 공문, 참가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③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 등 기타 참가자격을 증빙하는 등록증 사본
※ 공동 참여 시 참여업체 등록증 모두 필요
④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참여시)
※공동수급협정서는 참가등록 마감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병행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해당되는 경우)
⑥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참가 등록시)
⑦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공동 참여시 참여업체 모두 필요
나. 질의회신
1) 질의일자 : 2024. 11. 28.(목) 09:00〜17:00 (질의는 서면 질의만을 인정함)
2) 접수방법 : E-mail(yunamm@cndc.kr)
3) 회신일자 : 2024. 11. 29.(금) (홈페이지 게재, 개별통보 없음)
4) 유의사항
① 질의회신 내용은 공고문, 평가자료 작성지침, 과업지시서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참가등록 업체에 있습니다.
② 참가등록 업체에 한하여 질의 가능합니다.
③ 질의서를 발송한 경우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041-630-7783)하시기 바라며, 유선질의는 응대하지 않습니다.
④ 상기 일정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통보할 예정입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1) 제출마감일시: 2024. 12. 04.(수) 09:00 ~ 17:00 (우편접수 불가)
2) 제출서류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 1부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③ 면접평가서 6부 (발주처보관용 1부, 평가용 5부)
④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서 (원본 1부, 별도제본)
⑤ USB 1매 (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면접평가서 원본 및 사본.pdf,
자기평가서.xls,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서.xls)
※ 참가등록 업체에 한하여 자기평가서 및 경력평가서 서식 별도 제공 예정
⑥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1부
3) 제출장소: 우리공사 1층 공공주택실 리브투게더사업부 (직접제출)
4) 유의사항
① 평가자료 제출시 참가등록 접수증(접수자보관용)을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대리인 외 다른 대리인이 평가자료를 제출할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지참하여야 합니다.
② 제출기한 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③ 면접평가서 원본 1부는 발주청 보관용 표지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청 보관용 외 면접평가서에는 회사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식도 할 수 없습니다.
라. 면접평가
1) 평가일시 및 장소 : 주관부서에서 별도 통보
2) 발표 대상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
3) 발표순서 추첨 :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시 추첨하며, 순서는 평가 전일 별도 통보합니다.
※ 면접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상자에게 별도 통지 예정
※ 발표자료 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작성지침’ 등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안내 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있습니다.(발표자료 파일 업체 인지 표기 불허)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1) 평가대상 기술인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 토목, 기계, 안전, 전기) 5인, 기술지원기술인(건축, 토목, 기계, 통신, 전기) 5인
2)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해당 및 직무분야로 평가합니다.
① 해당분야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종전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로 수행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실적, 발주청 공사감독 100%, 그 외 건설공사 수행경력 60%로 평가합니다.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 수행경력을 60%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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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무분야 :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 토목, 건축, 안전관리(안전분야), 기계, 도시‧교통, 환경 등
3)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은 자격사항(산업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기사 이상인 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용역수행성과 평가 :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우리공사 및 충청남도에서 수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일부터 입찰공고일 기준)에 대하여 용역평가 결과에 따른 용역금액 대비 용역 실적금액에 대한 산술평균점수를 반영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합니다. 단, 평가 이력이 없는 경우는 “미(1.6점)”를 부여합니다.
5) 유사용역 수행실적 인정
① 100% 실적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또는 종전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로 수행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실적
② 60% 실적 : 100% 실적 이외의 건축공사
6) 공사비 절감 기여기술인 실적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한해 인정합니다.
7)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관련 : 입찰공고일 기준 발주청에서 발주한 최근 3년 이내 준공된「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현장에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참여한 경력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당분야 경력점수를 차등 적용함. (단일건에 한함)
① 12개월 이상 : 해당분야 경력점수 100% 적용
② 12개월 미만 : 해당분야 경력점수 80% 적용
※ “발주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에 의거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바. 수행실적 평가결과(PQ) 공개
1) 평가결과 공개일시 : 2024. 12. 13.(금)
2) 공개방법 : 업체별 개별통보(참가등록 시 작성한 FAX 및 E-mail로 공문 송부 후 유선 확인)
3) 이의신청 : 2024. 12. 16.(월) 10:00 ~ 17:00
※ 서면신청(담당자 이메일 yunamm@cndc.kr로 제출 후 확인 필수, ☎ 041-630-7783)
※ 평가결과 통보일 및 이의신청 기간은 PQ 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사. 입찰서(가격) 제출 및 개찰
1) 입찰서 접수기간 : 2024. 12. 17.(화), 10:00 ~ 2024. 12. 19.(목), 10:00
※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되어 통보받은 업체에 한함
2)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2. 19.(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아. 기타사항
○ 평가자료는 우리공사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고,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습니다.
○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참여기술인’라 한다)은 반드시 입찰공고일 현재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합니다. 단, 참여기술인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리공사에 즉시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대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체 승인 요구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이 경우 교체기술인은 재평가하되, 당초 참여기술인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완수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술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술인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사본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당해 용역의 입찰과정에서 입찰참가자 중 타 발주기관의 용역(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에 참여하여 낙찰자(또는 계약자)로 선정되는 경우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낙찰예정자로 선정되더라도 낙찰자(또는 계약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으며, 차순위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격자를 선정합니다. 해당 입찰참가자는 타 발주기관의 용역(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의 낙찰사실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낙찰되었을 경우 낙찰을 취소함)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공사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면접”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합니다.
○평가기준의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과업설명서를 열람한 후 참여) 위치도 등 평가자료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는 필요에 따라 우리공사에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참여회사 대표 명의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신청서에 “회사의 일반현황(서식3)”, “참여기술인현황 조직표(서식6)”, “참여기술인 총괄표(서식8)”, “자기평가서(서식15)”를 평가서(제본) 및 공문에 각 1부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의 평가기준 및 우리공사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용역기간 및 용역비는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주청은 평가의 정확성을 위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오기, 누락 작성 및 증빙서류 미제출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건당 감점(0.1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외 평가기준 및 배점, 작성방법 등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참조
6. 가격 입찰에 참가할 용억업체 평가방법 및 선정
가. 평가방법 :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우리공사에서 별도로 정하는 세부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나. 업체선정 : 입찰자의 선정은 상기 기준에 의해 해당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단, 최종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2개사 미만인 경우 재공고하며, 이 경우 당초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평가결과는 개별통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할 예정이며 입찰참가자격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이 가능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관련법령 및 회계예규에 의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03.28).」제2장 적격심사 기준 중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기술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배점(100점)=수행능력평가점수(64)+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지역업체 참여도(3)+경영상태(2)+입찰가격(30)+기술인력 보유상황(△10)+계약질서준수(△1)
※1) 수행능력평가점수(64)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점을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2)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적격심사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적용합니다.
※3) 경영상태 평가는 적격심사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2점)을 적용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순으로 심사하여 평가결과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순위를 결정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무효 입찰서 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서를 제출하는 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 집행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무효처리 됩니다.
10.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각서(서약서) 제출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및 인권보호 시행대상 입찰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와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업체는 계약체결시 [붙임2]청렴계약 이행각서, [붙임3]인권보호 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이행서약서 징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4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우리공사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3.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회계예규 등을 열람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및 우리공사의 전산장애발생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 채권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4. 보충정보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콜센터 (☎ 1588-0800)
나. 입찰공고, 계약체결 : 재무회계부(☎ 041-630-7852)
다. 과업내용 : 리브투게더사업부(☎ 041-630-7783)
라. 입찰결과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시 우리공사 홈페이지 공직비리 익명신고 및 전화(041-630-776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 안전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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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0.
충청남도개발공사 재무관
[ 붙임 ]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
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입찰참가 대표사: (인)
충청남도개발공사 재무관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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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감독, 검사 등)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충청남도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감독, 검사 등)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충청남도개발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청남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ㅇ 서약자 00주식회사 대표 (인)
【붙임3】인권보호 이행 서약서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인권보호」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UN 글로벌콤펙트 10대 원칙 등 국제기준 및 규범에 따라 인권보호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사람 중심의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근로자(이하 ‘하도급업체 및 이해관계자’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 권리보호와 인권증진」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의 인권(임금체불, 성폭력, 성희롱, 구타, 폭언, 개인정보, 사생활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인권교육, 실태점검 등)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약속합니다.
2.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당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승진·이직·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 조사를 통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당사는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의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모든 협력사와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다른 동업자(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등) 상호의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보호를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하겠습니다.
7. 당사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8. 당사는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고,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해 공사와 업무수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충청남도개발공사의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계약해지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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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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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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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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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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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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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귀하
【붙임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계약상대자 업체명)는 충청남도개발공사 발주 공사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 업체명)는 충청남도개발공사 발주 공사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계획서와 함께 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발견 시 보수·보강,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충청남도개발공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충청남도개발공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신속하게 시설물 개선 조치를 하고, 충청남도개발공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계약상대자 업체명)는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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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 서식】
참가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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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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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공주신풍)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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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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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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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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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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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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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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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업체
(공동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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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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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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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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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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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대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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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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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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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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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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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신청자는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공고한「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공주신풍)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참가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
신 청 인 : (인)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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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 취 ------선--------------------
참가등록 접수증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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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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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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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공주신풍)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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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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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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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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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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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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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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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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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의서 서식】
서 면 질 의 서
□ 용역명 :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공주신풍)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질의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담당자 : 전화번호 :
FAX : E-Mail 주소 :
|
항 목 (p.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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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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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페이지번호)
가.의 1).의 과 같이 항목을 구분하여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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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검토, 해석결과 및 검토요구방향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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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월 일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충청남도개발공사는 주식회사 ○○○○의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공주신풍)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내역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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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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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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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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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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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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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민감정보 처리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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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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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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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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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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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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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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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본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