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공고 제2024-2151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2024. 11. 20.
홍천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5년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유지보수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나.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등 참고
다. 용역기간: 2025. 1. 1. ~ 2025. 12. 31.(12개월)
라. 공고기간: 2024. 11. 20.(수)~2024. 12. 2.(월)
마. 기초금액: 금245,909,000원(부가세 포함)
바. 계약방법: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하도급 및 공동계약 불허
※ 입찰 참가자는 수요기관(행정과, 033-430-2302)과 제안요청서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술지원협약 내용 및 협약금액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되어있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일 전일까지 아래 업종코드로 입찰참가등록을 한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3) 제안서 제출일 전일까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나. 제안서 제출일 전일까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소상공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함
다.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을 불허하며, 단독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함
※ 본 입찰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 적용되는 사업임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 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이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3. 제안요청서 설명: 실시하지 않음
4.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2024. 12. 2.(월) 09:00~15: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나. 접수장소: 홍천군 CCTV 통합관제센터 / ☎ 033-430-2302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347, 4층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인터넷, 이메일 등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고)
1) 정량적 평가 제안서(증빙서류 등 첨부자료 포함) 4부
2) 정성적 평가 제안서(증빙서류 등 첨부자료 포함) 10부 ※ 업체명 표기금지
* 해당 파일을 담은 USB 1매
3) 제안요약서 10부 ※ 업체명 표기금지
4) 가격 평가 제안서 4부
5) 제안발표자료 10부
6) 별첨자료 1부(한권으로 철하여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 경우) 각 1부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사본 각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등 향후 일정
가. 제안서 평가(제안요청서 참고)
1) 일 시: 입찰 마감 후 별도 통지
2) 장 소: 입찰 마감 후 별도 통지
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단, 종합평가 결과 70점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상세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 참고
다.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합니다.
라.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 : 협상적격자 통지 후 15일 이내
※ 협상범위는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수행 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마. 계약체결 : 협상 성립, 낙찰자 통지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을 따릅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 규정에 따라 홍천군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사업수행을 위한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라.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이거나 우리 군의 사정이 있을 경우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물품 건은 홍천군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의한 청렴이행계약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는 별도의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가.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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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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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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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회계법규 및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제출안내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 제외, 입찰 무효 및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홍천군 사업에 향후 1년간 참여를 제한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홍천군의 승인 없이 수정․보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홍천군은 필요 시 제안내용에 대하여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바.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일체의 자료와 산출물은 홍천군의 소유이며, 홍천군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청구 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 채권(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또한 대금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에 따라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문의처
1)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등 사업 관련 사항: 홍천군 행정과(033-430-2302)
2) 공고(계약) 관련 사항: 홍천군 세무회계과(033-430-2395)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기획감사실(033-430-2041)로 연락 또는 홍천군 홈페이지(www.hongcheon.go.kr) ‘민원’ ⇒ ‘민원신청’ ⇒ ‘공무원 부조리·갑질 신고’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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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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