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공단공고 제2024-229호
용역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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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공단은 청렴 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조리 척결 및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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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이후도 포함)에서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인천환경공단 행동강령책임관 (안전감사실장
☎ 032-899-0120)이나 홈페이지(http://www.eco-i.or.kr) 부조리 신고 센터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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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 사업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의회(이사회)의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 변동이 있는 경우 입찰공고 및 낙찰자 선정 취소와 함께 새로운 공고를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어떠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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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도 하수슬러지 운반 용역(2권역)
나. 용역기간 : 2025. 1. 1 ~ 2025. 12. 31.
다. 용역개요
용역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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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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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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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금액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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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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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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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기사업소
(인천 연수 능허대로 484 (동춘동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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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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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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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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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1,82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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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18,2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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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가는 상차 및 운반 등 포함.
※ 수량은 예정물량이며,
사업소 사정에 따라
증 ㆍ 감 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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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초금액 : 금11,826원/톤 (부가세 포함)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접 수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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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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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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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0(수) 15:00 ~
2024. 11. 28(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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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8(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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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공단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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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입찰서의 제출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전에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방법
가. 단가계약, 전자입찰(G2B)
나. 인천광역시 일반용역등(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대상 입찰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가능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주된 영업소가 인천광역시내에 있는 업체
③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반입 규정에 맞게 운반 할 수 있도록 폐기물 운반 등록된 입찰
참가자는 차량 2대 이상, 적재함 2기 이상 투입 가능한 업체
※ 적격심사 대상자는 차량 확인을 위하여 차량등록증(차량등록원부) 사본, 차량사진(앞,뒷면)을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임
나. 공동계약
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4. 11. 27(수) 18:00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공동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로 합니다.
③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 [관련법규] 안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정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공동 계약의 입찰과 계약 절차
7. 공동계약 내용의 변경
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
1)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을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2) “1)”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계약 내용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분담내용 전부를 다른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나. 구성원의 변경
1)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금체의 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없다.
2) “1)”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일부 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등록해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의8호 또는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 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무순으로 작성,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2]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4.추정가격 2억원 미만 폐기물처리용역]에 의거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시 이행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 운 반 : 최근 3년간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이행실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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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영상태 부문의 기준비율은 2023년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발행) 자료의‘하수,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 수집운반ㆍ처리업’의 자기자본비율(49.86%)과 유동비율(163.38%)을 적용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공단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별첨)해야 합니다.
10.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등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필요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②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1. 참고사항
가. 이 입찰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써,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전에 과업지시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 2%의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결과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문의 사항
설계 및 용역과업에 관한 사항 : 재무회계팀 김승남 (☏032-899-0183)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회계팀 전미란 (☏032-899-018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0.
인 천 환 경 공 단 재 무 관
<별첨>
인천환경공단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인천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3.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