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공고 제2024- 206호
섬진강 보도교 설치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섬진강 보도교 설치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전라남도 구례군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개요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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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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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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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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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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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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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보도교 설치사업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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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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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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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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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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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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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분 : 1,000,000천원
※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장기계속사업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수 계약에 의해 추진되며, 예산의 미확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차수 계약이 불가능할 경우 기 계약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합니다.
나. 시행기관 : 구례군
다. 용역범위 : 당해공사 추진전반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라.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용역사업 참여업체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라. 상기 자격을 갖춘 모두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배점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 배점은 0점입니다.
※ 분담비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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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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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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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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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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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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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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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3. PQ 작성안내서 교부 및 등록
가. 평가자료 작성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게재로 갈음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장소
1) 제출기간 : 2024년 11월 29일(금요일) 09:00 ~ 17:00(예정)
2) 제출장소 : 구례군 건설과 하천관리팀(☏061-780-2643)
3)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퀵서비스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 평가서 작성안내서 참조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양면인쇄) 포함)
- 자기소개서 6부(책임 및 분야별 기술인 자기소개서)
-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및 상기서류 일체 별도 제출(USB)
다. 제출서류 : 작성지침 참조(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공동수급협정서,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라. 평가자료 작성방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우리 군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마. 기술자 면접시행 : 참여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
바. 일반사항
○ 평가자료 제출은 용역업체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참가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 우리군에서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세부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평가결과 일정점수(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87.5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입찰 참가대상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제2장의 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기준 중 (별표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 기술용역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그 결과 종합평점{수행능력평가 점수(64) + 사업책임 및 분야책임기술인 경력평가(1) + 지역업체 참여점수(3) + 경영상태(2) + 가격점수(30)}이 92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심사항목 중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 현장 상주기술인 업무중복도 기준일은 공고일 기준 30일간(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의 철수확인서 첨부) 중복배치 기간에서 제외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평가 결과에 의거 평가하고, 수행능력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가격 입찰은 일정점수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통보하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에 의합니다.
5. 계약체결 방법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시 공동도급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합니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각종 고시와 본 용역의 발주계획, 과업내용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이어야 한다.
다. 본 용역에 투입할 기술자수, 착수시기,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공사 착수시점,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라. 평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반드시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합니다. 또한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본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준공 시 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사망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동등이상의 기술자로 대체승인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변경 기술자는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투입여부를 결정합니다.
마. 본 용역의 용역비 및 용역기간 등은 발주기관 및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타 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사업에 참여하여 이미 평가 및 낙찰을 받은 경우 낙찰시점을 기준으로 동등 이상의 자격(등급)을 가진 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할 수 있습니다.
사. 평가결과는 해당 용역업체에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PQ 평가항목 중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차. 평가서 작성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 상 이견 등 발생 시 관계 법령, 지침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건설과 하천관리팀(☏061-780-26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