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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2-000699-00 공고일시  2024/11/20 09:56
공고명 태화강~송정 광역철도 신호설비 신설 기타공사 감리용역
공고기관 국가철도공단 수요기관 국가철도공단
공고담당자 (☎: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24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2024/12/24 09:00 ~ 2024/12/26 18: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46,263,000 원
   
배정예산
446,263,000 원
   
추정가격
405,693,637 원
낙찰하한율
86.335 %
 
4. 입찰공고서 원문
 

   · 주    소: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 홈페이지: http://www.kr.or.kr

   · 대표전화: 1588-7270



용 역 입 찰 설 명 서



  ❑ 입찰공고번호: 제2024-02-000699-00호

  ❑ 공고명: 태화강~송정 광역철도 신호설비 신설 기타공사 감리용역




그림입니다.

사각형입니다.1-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

     2. 당해 용역의 설계서(과업안내서)

     3. 용역낙찰적격심사 세부기준

     4. 해당분야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5. 용역계약일반조건

     6. 용역계약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7. KR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약관

     8. 용역입찰유의서

     9. 복수예비가격 산정기준

     


< 국가철도공단 공고 제2024-02-000699-00호 >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고명: 태화강~송정 광역철도 신호설비 신설 기타공사 감리용역

1.2. 용역규모

❑ 설계금액: 금446,263,000원

❍ 추정가격: 금405,693,636원, 부가가치세: 금40,569,364원

1.3.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개월

1.4. 용역현장: 울산광역시 일원

1.5. 용역내용

     

 공 종

규 격

수 량

신호설비 신설 기타공사 감리

각 종

1 식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설계서 참고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국가철도공단 KR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을 집행합니다.

2.2. 사업수행능력평가[전자 PQ평가]에 의한 제한경쟁 입찰입니다.

※  PQ 전자심사를 원칙으로 하나, 이를 보완하여 수기심사를 병행할 수 있음

     (수기PQ 제출이 필요할 경우 PQ 제출마감일 등을 별도로 공지함)

2.3.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4.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2.5. 낙찰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7. 손해배상보증 및 하자보수보증이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용역 준공일 ~ 5년

❑ 하자보수보증금율: 계약금액의 5%


3. 입찰참가자격

3.1.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하여 입찰을 무효처리합니다.

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대표사는 투찰 시, 대표사 외 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입찰 집행 중 또는 계약 체결 이후 서약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입찰무효처리,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 및 평가

4.1. 신청자격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종합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시공일괄입찰(대안입찰 포함)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또는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당해용역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감리업무를 수행중인 용역업자가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로 된 경우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즉시 감리업자를 교체합니다.

4.2.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은 KR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r.or.kr)의 입찰공고란에서 열람(배부) 가능합니다.

4.3.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한 실적자료 제출 및 검증

❑ 제출 및 검증기한: 2024.12.9.(월) 16:00

    위 기한까지 제출하여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실적은 PQ평가 시 제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한 실적자료는 공단 전자조달시스템 “업체실적정보 검증시스템”에 게시된 “PQ 및 적격심사 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모든 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이때, 입력된 자료에 대한 증빙서류는 PDF 파일로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 (검증부서) 기술자 경력ㆍ실적, 업체실적: 실적정보검증시스템 검증위원 참고 그 외 자료: 계약처


❑ 이미 제출되어 검증이 완료된 자료는 추가로 제출 및 검증하지 않고, 신규 또는 변경 사항이 있는 실적만 제출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한 실적자료 제출기한 이후부터 입력한 실적자료는 검증하지 않으며, 본 입찰 건의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입찰참여업체가 실적검증자료를 오입력한 경우 공단의 실적검증 기간 내에 수정해야 하며, 실적검증을 완료하였을 경우 전자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사용역실적 중 장기계속 용역의 기성실적은 “(기성)○○용역”의 형식으로 입력 해야 하며, 차기 기성 또는 준공실적 입력시 회수하여 삭제 또는 수정하고, 삭제 또는 수정하지 않아 이중실적을 전자PQ에 제출한 경우 이중입력한 실적을 모두 인정하지 않습니다.

4.4. 전자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 및 자기평가서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 및 자기평가서 제출기한: 2024.12.9.(월) 16:00

사업수행능력평가 전자심사용 실적자료는 공단 검증이 완료된 실적DB 자료를 활용하여 KR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r.or.kr)의 전자 사업수행능력평가 자기평가서를 작성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전자심사 참가 신청자는 ①~⑪까지 항목은 PDF 파일로 KR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평가서에 제출기한까지 첨부하고, 미첨부시 실격 또는 해당항목 0점 처리 합니다.(PQ 작성자료는 엑셀 파일로 첨부)

       ① 전자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공문 1부

       ② 용역참여신청서 1부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④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업등록증 등) 각1부

       ⑤ 공동수급협정서, 담합입찰방지각서, 실적증명각서, 조세포탈 확인 유무 서약서 각 1부

       ⑥ 참여기술자 동의서, 재직증명서, 참여기술자보유확인서 각 1부

       ⑦ 장비보유확인서 및 관련서류 각 1부

       ⑧ PQ 작성자료(엑셀2010) 1부

       ⑨ 가․감점 사항(분담일 경우 분담업체 포함) 각 1부

       ⑩ 철도안전전문인력 경력확인서 각 1부.

       ⑪ 작업계획 및 기법 파일 1부.

        ※ 기타사항은 전자조달 안내문에 따라 작성하며, 작성양식은 공고문 붙임(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전기분야) 및 작성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업계획 및 기법 제출(5부)

       ① 작업계획 및 기법 제출 마감일시: 2024.12.9.(월) 16:00

       ② 우편(택배)제출: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국가철도공단 계약처 (25층)

       방문제출: 국가철도공단 1층 청렴고객지원실

        위 서류는 제출마감일시 이전에 접수 등록된 경우에만 유효하니, 우편 또는 택배로 제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042-607-3749(담당자: 장미나)로 서류 도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5.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책임감리원 인터뷰(과업수행계획 발표, 질의응답 등) 실시

    ❑ 인터뷰 주관부서: SE본부 신호처(담당자: 김도영 대리, ☎ 042-607-3037)

    ❑ 발표 자료는 10분 이내(최대 PT 15장)의 자율 양식으로 작성하고, 업체명·성명 등을 블라인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감점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 업체 실적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전자심사(자기평가서 제출) 안내 >

ㅇ 참여업체 실적 등록 : 사업수행능력평가서(검증자료) 제출 마감시간 까지 등록

 - KR전자조달시스템에 로그인 후 ‘업체실적정보 등록’(메인화면 중앙) 선택, 등록시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확인’단추를 눌러 업체실적정보 등록화면에 접속합니다.

 - 좌측메뉴 ‘업체실적정보’하단의 참여기술자, 유사용역 수행능력,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타사항 등 항목별로 해당 실적정보 입력 후 국가철도공단에 접수 요청(대표사 및 구성원이 각각 실적 입력함)하여야 합니다.

 - 접수 요청 후 국가철도공단의 실적검증(확인완료)을 거쳐야 전자심사시 제출가능하며, 실적자료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자 경력․실적 입력시 유의사항” 및 “업체 유사용역수행실적 입력시 유의사항”에 따라 입력하여야 평가점수 산정에 필요한 실적건수, 금액등의 집계가 자동계산이 됩니다.(각각의 유의사항은 입력화면에 게시되어 있음)

ㅇ 사업수행능력 전자심사(자기평가서 제출)

 - KR전자조달시스템에 로그인 후 ‘나의업무’(우측 상단)/해당 공고를 관심입찰에 등록한 다음 입찰관리에서 공고면을 선택하고 상단메뉴 “게시/자기평가(PQ)”를 선택하여 전자심사 화면에 접속합니다.(단,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서”을 제출한 후에만 자기평가서 작성이 가능하고, 구성원부터 먼저 입력한 후에 대표사가 최종적으로 작성․제출)

   ※ 자기평가 전에 ‘모의평가’기능을 활용하여 자기수준 조회 가능

 - 공동수급/단독 여부 결정하여 참여기술자 등 항목별로 자기평가를 시행합니다.(실적정보 DB 조회로 검증된 자기실적을 선택하여 제출)

 - 자기평가 작성을 완료하고 하단의‘심사신청’단추를 눌러 공동수급협정 확정→실적증명각서, 담합입찰방지각서, 사전심사신청서 작성→최종 제출

ㅇ 사업수행능력 전자심사 절차

   ①PQ평가 실적자료 입력(업체) → ②실적검증(공단) → ③PQ 자기평가서작성(업체) → ④PQ평가(공단)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업체등록 메인화면 좌측 하단의 ‘업체메뉴얼’ 참조

 - 입력절차 및 장애발생시 문의처 : ☏ 042-607-5114, 5115

4.6. 입찰참가적격자 결정: 해당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및 입찰공고문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종합평점 83.33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4.7. 사전수행능력평가 결과 통지: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국가철도공단 KR전자조달시스템 [PQ 자기평가]-[결과 열람]에서 확인 가능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5.1. 공동도급시에는 공동수급대표자를 포함하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의 5개 업체 이내로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대표자는 구성원 중 수급비율이 가장 높아야 합니다.

5.2. 공동도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PQ평가서를 제출하기 전,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3. 공동도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KR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9조에 따라 KR전자조달시스템 [나의업무]-[입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등록하고 반드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동 협정서의 작성 및 제출 확인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5.5. 공동수급협정서 등록기한: 2024.12.9.(월) 16:00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재입찰

6.1. 이 용역은 KR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6.2. 입찰자는 국가철도공단 KR전자조달시스템 [나의업무-입찰관리(전자입찰서 제출)]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를 [나의업무-입찰관리-입찰서제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3. 입찰참가자격 등록기한: 2024.12.26.(목) 18:00까지

6.4.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4.12.24.(화) 09:00 ~ 2024.12.27.(금) 10:00

6.5. 개찰일시 및 장소: 2024.12.27.(금) 11:00, 국가철도공단 입찰담당자 PC

6.6. 입찰의 취소 등

이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KR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에 의거 개찰 시간 전까지 국가철도공단 입찰담당자에게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인하여 개찰일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정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6.7.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일시는 개찰일에 지정합니다.

6.8. 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 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 시한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를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입찰서 제출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7.2.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국가철도공단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동 입찰보증금은 국가철도공단에 귀속됩니다. 또한,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제한기간 만료 후 1년간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 결정은 설계금액 기준 ±2.5% 범위(97.5%~102.5%)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업체들이 각각 2가지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을 확정하는 방법은 KR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9.1. 이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1항 및 제5항에 의한 낙찰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국가철도공단 용역낙찰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30점) 입찰가격 점수(70점) 등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2. 개찰결과 낙찰하한선(예정가격대비 86.335%)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적격심사 부적격업체에 해당되어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정부입찰집행기준」제20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KR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6조제2항에 의합니다.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공고 입찰 조치에 대하여 모든 입찰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2.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4호에 해당하여 무효처리하며, 동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가목의 사유에 해당되어 해당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용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0.3.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업체가 제출한 입찰서의 컴퓨터 IP(공인 또는 사설) 동일한 경우에도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위와 같이 처리합니다.


11. 청렴계약제

11.1. 이 용역은 청렴계약이행 대상입니다.

11.2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철도공단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 등의 제공 및 수수, 부정청탁, 입찰담합을 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국가철도공단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

11.3.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하며,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http://www.kr.or.kr)의 입찰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5. 이 용역은 입찰담합 발생 시 공단의 손실을 보전하고 담합으로 인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찰담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손해배상예정액제도’ 적용대상 공사이며, 모든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또는 PQ신청서 제출 시) ‘담합입찰방지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5. 손해배상액 제도 : 입찰담합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담합으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는 제도

17.5.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하는 입찰담합에 따른 과징금과는 별개임)

17.5. ※ 청렴계약특수조건 제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6. 입찰담합행위 발생 시(국가철도공단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 행위 포함) 국가철도공단 전자조달시스템 및 홈페이지 내 공익신고센터를 통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11.7. 국가철도공단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금지 및 공정한 경쟁입찰을 유도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전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진단할 수 있는 담합징후 체크리스트를 운용하고 있으며, 진단 결과 입찰 담합 징후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조사를 의뢰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입찰 참여업체는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2.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사항

12.1. 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 참여감리원은 총 4인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인원

자격 및 공종분야

비 고

책임감리원

1

 중급감리원 이상(신호제어 분야)

 

상주보조감리원

2

 초급감리원 이상(신호제어 분야)

 

비상주감리원

1

 고급감리원 이상(신호제어 분야)

 

          ※ 위 자격요건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실격처리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감리원은 낙찰자 선정 후 기술자 투입계획을 제출하여 국가철도공단 감독 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투입하여야 합니다.(감리원의 배치는 설계서를 참조하여 배치하여야 함)

          ※ 본 용역은 신호제어분야 감리 용역으로서 책임감리원, 상주보조감리원, 비상주감리원은 철도신호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자격을 추가로 갖추어야 합니다.

12.2.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에서 정한 등급보다 하위 등급의 감리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합니다.

12.3. 공동수급시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자에 공동수급자의 참여감리원이 최소한 1명은 포함되어야 하며, 참여감리원은 공동수급지분율의 비율로 참여하여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실격 처리합니다. 참여지분계산은 PQ평가대상 인원 대비 참여인원의 비율로 합니다.(단, ± 10%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12.4.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은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참여회사의 소속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도급 시 책임감리원은 공동수급체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 처리합니다.

12.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입찰 진행 중 및 과업수행 중인 감리용역의 상주감리원을 중복 배치하여 본 용역 평가자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용역 전부(본 용역 포함)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실격 처리합니다.

12.6. 국가철도공단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으로 참여하여 낙찰되었거나, 참여감리원으로 계약된 용역의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교체된 경우 교체일을 기준 평가하며, 퇴사 후 동일회사로 다시 입사한 경우에도 교체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하는 감리용역의 입찰에 참여감리원 평가대상자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최초 계약체결 후 근무기간(A)

입찰참여불가 기간

3개월 미만

교체일로부터 6개월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교체일로부터 4개월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교체일로부터 2개월

          ※ 교체일로부터 입찰참여불가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참여기감리원이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감리원으로 참여한 경우, 해당 업체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2.7.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적용되는 참여기술자 경력 및 업체의 유사용역수행실적 범위와 정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기술용역을 말하며 ‘감리용역 사업수행력능평가기준(전기분야)’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본 용역의 참여감리원 경력, 업체유사용역실적(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전기분야 참조)은 [별표2] Ⅱ.유사용역 수행실적 분류기준의 해당분야 공종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복합공정으로 수행한 경우 해당분야 공종 및 기간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2008.1.1. 이후 복합공정으로 수행한(발주청 근무경력 포함) 참여감리원 경력은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공종별, 기간별로 명확히 구분한 발주청의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하여, 미제출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 공공기관 근무경력자로서 재직시 경력은 발주청에서 발주한 해당분야 용역명이 1개 건별로 공종별, 기간별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기재되어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된 경우만 인정하며,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복합공종으로 수행한 경우 경력기간은 공종별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으며, 공종별로 기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인정)

      ※ 일괄입찰방식(T/K)으로 용역을 수행한 경우, 발주청 유사용역수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BTL, BTO, BOT 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한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이 아닌 사업대표 주체에서 발행한 유사용역수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전자사업수행능력평가 실적자료 중 검증이 완료된 실적DB 자료는 공고내용에 따라 전자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고문을 참조하여 필요 시 실적 검증 절차를 수행한 후 전자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책임 및 상주감리원 업무중첩도 평가 관련,

         - 사업수행능평가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당해 감리용역과 다른 감리용역(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입찰에 중복배치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격 처리(단, 입찰이 진행 중인 용역 중 낙찰자 결정이 완료된 입찰 건은 제외하나,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는 포함)

      ※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중첩도 평가 관련,

         가. 당해 감리용역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중인 다른 용역(설계, 감리 등)중복배치 되는 정도(건)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당해 감리용역과 다른 용역(설계, 감리 등)의 입찰에 중복배치 되는 정도(건)(단, 입찰이 진행 중인 용역 중 낙찰자 결정이 완료된 입찰 건은 제외하나,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는 포함)

         다. 가목과 나목을 합산하여 중첩도를 평가(중복배치 시 본 용역을 포함하여 중복건수 산정)합니다. PQ 작성자료(엑셀파일) 제출 시, 본 용역을 포함한 중복 입찰 중인 용역을 반드시 모두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 참여감리원은 유사용역 수행실적 분류기준 중 해당 분야 경력만 평가합니다.

       

구  분

유사용역 수행실적 분류기준

비 고

책임감리원

 ․ 해당 분야 경력

 

상주보조감리원

 ․ 해당 분야 경력

비상주감리원

 ․ 해당 분야 경력

12.9. 업체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분야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기술용역 누계 수행실적을 말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 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분야별로 실적을 다음과 같은 비율로 배분하여 평가합니다.

          - 당해용역 업체 수행실적 평가기준 설계금액

           

구 분

신호제어 분야

비 고

배점(10점)

10점(100%)

 

기준금액

446,263,000원

 

12.9. 본 용역에 평가 시 적용되는 당해 총예정공사비(자재비 포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예정공사비: 16억 원(부가세 포함)

12.10. 신용도 평가항목 중 재정상태 건실도는 “자기자본/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택일하여 평가합니다.

          - 자기자본/유동비율 평가시 적용하는 업체비율 최근년도는 2023년도이며, 기준비율(한국은행, 2023년도)자기자본비율 44.44%, 유동비율 128.43%입니다.

             (한국은행 경제 통계시스템의 기업경영분석>자산․자본 지표>종합>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 참고)

             자기자본/유동비율 평가는 최근에 산정된 연말 또는 반기 결산서에 의하며, 한국은행 기준비율을 2023년도로 실적을 재검증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하여 평가하므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11. 투자실적 평가시 적용하는 최근 3년간은 2023년, 2022년, 2021년입니다.

12.12.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전기분야)’ [별표3]의 장비를 보유한 업체에 한해 평가를 시행하며, 장비보유 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지 않거나 장비 보유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실격 처리합니다.

         - 틈새게이지는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사본 등으로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그 외 추가 보유장비에 대해서는 검교정필증 또는 시험성적서로 보유여부를 확인하며, 검교정필증은 교정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13.1. 본 용역의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국가철도공단 또는 정부의 사업계획 및 예산의 변경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용역의 대상공사비는 추정공사비로 계약 후 예정금액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변경하여야 하며, 계약변경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본 용역의 낙찰자는 계약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이행 능력과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 등에 대하여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후 착수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 요구수준: B등급(70점 이상)

         - 안전·보건수준 평가 관련 문의: SE본부 신호처(김도영, ☎ 042-607-3037)

13.3. 하자 관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 위수탁 협약 따라 한국철도공사 등 하자 관리기관에서 시행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하자 관리기관에서 하자 관리업무 수행 중 하자의 경중에 따라 부실 벌점 부과를 국가철도공단에 요청할 수 있고, 하자 관리기관의 하자보수 요청에 2회 이상 불응 시 하자보증증권 사용과 부실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3.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에 따라 감리원 야간수당(23,893,320원) 및 연동검사비(5,106,840원)은 사후정산 항목으로 설계금액에 대한 총액 투찰률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며, 야간작업내역서(운전명령) 등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실제 투입시간으로 최종 정산하여야 합니다.

13.5. 제출된 심사서류의 내용은 국가철도공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고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니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대상자 선정취소, 계약해제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습니다.

13.6. 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용역에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13.7.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과업지시서), 용역낙찰적격심사세부기준,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전기분야),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특별유의서, KR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약관, KR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 운영 관련 유의사항 안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8.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판례에 따르고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전기분야), 용역낙찰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대한 어구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철도공단의 해석에 의합니다.

13.9. 증빙 요구 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무효 처리하며, 추가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3.10. 이 입찰공고는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http://www.kr.or.kr) 또는 KR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ebid.kr.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13.11.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회선 장애문의 등은 KR전자조달시스템 Help Desk(☎ 042-607-5114~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12.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 폐지에 따라, 신규 입찰참가, 대표자/입찰대리인 변경, 업체 희망 시 ‘예외적용 신청(유형: 지문보안토큰 제도 폐지로 인한 발급 불가)’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개인용 인증서를 사용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지문이 기등록된 경우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13.13. 이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공지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KR전자조달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시하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14. 이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KR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참가 업무 프로세스 안내 및 설계서 등의 자료는 아래 기재된 사이트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명

주  소

게시내용

비  고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그림입니다.

http://www.kr.or.kr

입찰공고문, 설계서, 용역낙찰적격심사 세부기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고객서비스화면 우측하단

KR전자조달시스템그림입니다.

http://ebid.kr.or.kr

그림입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G2B)

http://www.g2b.go.kr

-

KR전자조달시스템과 자동연계

13.15. 국가철도공단은 인권 보호와 증진, 산업 전반의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3.16. 계약상대자를 비롯하여 국가철도공단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사는 인권 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7. 국가철도공단은 상생 경영 협력체계 강화대책으로 중소기업 계약상대자를 위한 공공구매론(계약금액 신용대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유통센터(http://www.smpp.go.kr, 02-2656-9991)

14. 부패행위 신고센터 안내

14.1. 국가철도공단은 투명하고 깨끗한 계약행정을 위하여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2. 입찰의 진행 또는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국가철도공단 직원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의 제공 등 부패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 신고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 국가철도공단은 신고센터에 신고된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및 비밀을 보장합니다.

18.18. ※ 신고센터 접속방법: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 부패신고센터




사각형입니다.


  2024. 11. 20. (수)



 국가철도공단 계약담당

    빠르고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로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