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고 제2024–1857호
「2025년 양평군 공간정보 관련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의한계약)(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입찰공고) 및 동법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양평군 공간정보 관련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제안서 제출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양 평 군 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5년도 양평군 공간정보 관련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기간 : 2025. 1. 1. ~ 2025. 12. 31.
다. 용역예정금액 : 금146,050,000원(금일억사천육백오만원정)(부가세포함)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2025년도 예산 확정시 양평군은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변경(조정) 할 수 있으며, 예산편성이 안될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유찰 등의 사유로 인해 2025.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실제 계약일수 만큼 일할 계산
라. 계약방법 및 낙찰자 선정 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자격
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다음 1)~4)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경기도 내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한 업체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2)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89901]를 보유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나.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사업금액의 하한), 제3조(사업금액의 하한적용)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가 제한되며, 같은 법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사업은 우리군 보유 기술에 대한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한 건으로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반드시 제조업체로부터 물품공급․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붙임 “물품공급 기술지원·협약서” 참조
3.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각 구성원은 상기 ‘2-가’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28.(목) 10:00 ~ 2024. 12. 3.(화) 10:00
나. 개찰일시 : 2024. 12. 3.(화) 11:00
※ 가격 입찰서는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나라장터 개찰
다. 제출방식: 전자 제출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
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라. 제안요청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입찰 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마.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
① 정량적 제안서 1식
② 정성적 제안서 1식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서약서)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6) 서약서 각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③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바. 유의사항
1)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e-발주시스템에서 제
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
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 한 경우: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5.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 대상자 결정방법
가. 정량평가: 수요기관 평가
나. 정성평가: 제안서평가위원 평가
- (정성적 평가)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흡(60) 비율로 평가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 일시 및 방법 : 2024년 12월 초 예정 (추후 별도 통지)
- 나라장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평가하니, 입찰자는 평가위원의 검토의견을 확인하고 입찰자 답변등록 기한까지 해당 답변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위원 사전검토 및 질의 등록시간 : 추후 별도 통지
- 입찰자 답변등록시간 : 추후 별도 통지
※ 발표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제안서 질의/답변 종료시간이 변경된 경우 입찰자는 e-발주시스템 > 제안평가 > 평가사업 → 실시간 질의응답 마감시간을 확인바랍니다.
※ 위 질의 및 답변등록시간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평가일시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반드시 질의확인 및 답변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협상적격자 및 우선협상대상자 결정방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규정에 따라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본 사업은 SW 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SW사업 평가 기준(해당입찰 가격이 추경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에 따릅니다.
3) 제안서의 내용 및 낙찰자 선정방식과 평가방법은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세부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며, 평가 등의 기준일이 별도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5) 우선 협상대상자로 결정되면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상을 완료하여야 하며,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6)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7) 협상적격자는 평가위원회 개최 후 결정하여 개별 통보하며 미협상 대상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양평군에 귀속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및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양평군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불공정행위 금지에 동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양평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당선업체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및 사용권, 특허 등의 문제 발생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 참가자는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제안 필요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여업체에 있습니다.
다.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및 각종 증빙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란 및 우리군 인터넷홈페이지(http://www.yp21.go.kr)의 고시공고-입찰공고란에 게재합니다.
바. 낙찰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
기금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입찰․계약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 회계과(☎031-770-2172), 제안서 평가·과업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 민원토지과(☎031-770-261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상기 일정 및 내용은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별도 공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