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공고 제2024-199호
(나라장터 전자입찰공고번호 : )
2024. 11. 20.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팽성읍 팽성초등학교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위치 :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244-4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라. 용역개요 : 총1,397톤
[폐콘크리트 2톤, 폐아스콘 1,011톤, 폐아스콘(파쇄) 384톤 운반 및 처리]
마. 기초금액 : 금51,600,000원 (추정가격 46,909,091원 + 부가가치세 4,690,909원)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면세업체가 해당 용역을 낙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4.11.22.(금) 10:00 ~ 2024.11.26.(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11.26.(화) 11:00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다.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소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공고문 나. 개찰 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음을 유의바람.
3. 계약방식 :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입찰, 지역제한 입찰, 전자입찰입니다.
4.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허가를 득한 업체(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허가를 득한 자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로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평택시에 있어야 합니다.
※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란에 건설폐기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업종분류번호 : 중간처리업(1253),수집․운반업(6728)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여 동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칭함)의 이용자등록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 없음 (설계서 열람 장소 : 수도계획과 황영대 주무관 ☎ 031-8024-5421)
7. 계약방법 : 계약은 G2B(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8%) 이상의 금액으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부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1순위자가 수의계약(행정안전부 예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체결이 불가할 경우(포기서 제출자를 포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차순위자순으로 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9. 견적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사항 : 하도급 불가
12. 견적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회계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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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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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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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는 착수 시 사업부서에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고용노동부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전자입찰사이트(시스템) 이용관련 문의 1588-0800, 업무관련 문의 042-481-7347,73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등록마감시간까지는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아.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될 시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관리과(☎ 031-8024-5421) 또는 수도계획과(☎ 031-8024-5422)로 문의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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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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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
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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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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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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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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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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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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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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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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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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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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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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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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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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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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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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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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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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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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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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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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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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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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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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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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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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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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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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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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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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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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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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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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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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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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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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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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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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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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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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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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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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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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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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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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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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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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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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