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도시공사 공고 제2024-124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5년도 자원순환센터 건축(혼합) 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단가계약)
○ 위 치 : 수원시자원순환센터(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 278-1)
○ 사업예정물량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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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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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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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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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혼합)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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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4.26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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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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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포함
• 운반비 포함
• 예정량은 증감될 수 있음
• 상차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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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상황에 따라 가연성폐기물 함량이 변동될 수 있음.
○ 계약기간 : 2025.01.01. ~ 2025. 12. 31.
○ 용역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 기초금액 : 금111,000원/톤 (금일십일만일천원, 부가세포함)
○ 예정금액 : 금253,552,000원 (운반비, 부가세포함)
※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체결 시 계약의 효력은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발생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단가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이며, 지역제한 입찰입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회는 생략하며, 필요 시
사업장에 방문하여 대상 폐기물의 상태/성상 등을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3.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 일시
○ 공고개시일시 : 2024. 11. 20.(수) 17:00
○ 접수개시일시 : 2024. 11. 22.(금) 09:00
○ 공고마감일시 : 2024. 11. 28.(목) 10:00
○ 공고개찰일시 : 2024. 11. 28.(목) 11:00
○ 공고개찰장소 : 수원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서 제출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 내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자격을 득한 업체로서 그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 운반할 수 있는 업체
○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 한 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고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에
【붙임1】「안전ㆍ보건 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
야 하며, 「안전ㆍ보건 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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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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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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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불허
7. 입찰보증금
○ 지방자차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하는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차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법규의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 입찰서 제출을 무효로 하며, 공인인증서의 부정한 사용이 있을 경우 입찰의 무효는 물론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공고 제2024-739호)의 추정 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폐기물처리용역]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사람으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2023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을 적용합니다. (자기자본비율 49.86% / 유동비율 163.38%)을 적용합니다.
○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건축(혼합)폐기물 처리
용역’으로 준공 완료된 실적으로 기준금액 금253,552,000원으로 평가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수원도시공사 발주부서(자원순환센터)의 판단에 의합니다.
• 이행실적은 관련 협회 또는 공공기관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민간회사의 용역이행 실적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대상 통보를 받은 사람은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 평가결 과 최고 점수인 사람을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 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최종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용역 입찰공고, 용역과업지시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1.5%(부가세 제외)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를 참고하시고,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영지원실 계약담당(031-240-2823), 용역에 관한 사항은 자원순환센터 시설팀(031-888-79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0.
수원도시공사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
공사(용역)개요(현장 및 공사(용역)규모에 대한 개요 기재)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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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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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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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용역)명
◦ 현장명
◦ 소재지
◦ 공사(용역)금액
◦ 공사(용역)기간
◦ 발주처
◦ 설계자
◦ 감리자
◦ 공사(용역)개요
- 공사(용역)종류, 구조, 공법 등
◦ 기타 특기사항
- 위험공정 및 작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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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서류
① 전체 개요를 나타내는 설계도면
② 전체 공정표
③ 현장 위치도 및 주변 상황도(지장물 등)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
❍ 안전보건방침
2. 산업재해예방 이행계획
❍ 안전보건 이행목표
-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따른 목표와 성과지표
❍ 자율 안전관리활동 계획(현장의 자발적 노․사참여 안전관리활동 사항)
- 안전조회 및 TBM 등 운영계획
-근로자 참여 활동(안전점검 참여, 위험상황신고 및 조치계획 등)
- 기타 현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활동 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계획 (공사시 작성)
(1) 안전관리비 계상(전체 안전관리비에 대해 작성)
공사
종류
(해당란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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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건설공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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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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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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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반건설공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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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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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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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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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철도ㆍ궤도신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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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된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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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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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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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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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예 정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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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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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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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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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시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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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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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진단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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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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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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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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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본사 사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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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관리 인력구성 및 역할
❍ 안전보건관리조직도(조직도만 간단히 작성)
❍ 작업자 이력 및 자격사항
작업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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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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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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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및
작업관련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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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 주요 작업공종 현황
작 업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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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작업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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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협력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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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유해ㆍ위험요인 도출 및 안전대책 수립(위험성 평가)
- 현장소장, 공사담당,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근로자대표 등이 함께 참여, 해당 작업공종에 대한 주요 유해ㆍ위험요인 도출 및 대책 수립
[ 작업공종별 위험성평가(안) ]
❍ 중점관리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작성
• 재해발생 위험장소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계획도 및 상세도
• 재해발생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방법
• 공사용 가시설물(비계, 흙막이지보공, 거푸집 동바리 등)의 설치 계획도 및 안전성평가 결과
• 건설기계ㆍ장비(크레인, 특수장비 등)의 안전작업방법
※ 크레인 양중작업 안전성평가 결과, 특수장비 작업방법 및 안전대책 제시 등
• 특수공법의 개요 및 안전작업방법 등 별도의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한 중점관리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작성
- 홍수·태풍·폭염 등 자연 환경적 위해요인에 의한 재해예방대책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계획
-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 작업개시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
- 작업장 순회점검,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 계획 수립
※ 점검반 구성, 안전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및 개선결과 확인절차 등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 안전점검 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정기교육(근로자 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 수시교육(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
- 법정교육과정 외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 교육 종류별로 교육대상, 교육시간 및 목적 등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대상 유해위험작업의 종류
※ (밀폐공간,건설기계,화기,고소,전기,기타)
❍ 관리자 배치계획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도급인 보유 장비 포함)
- 사용 및 관리계획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 관리방법
11. 비상대책
❍ 재해발생 위험시 비상계획
- 현장특성을 고려한 비상계획 수립
※ 비상연락망, 동원조직 구성, 비상경보 체계, 긴급 대피 및 피난 유도계획, 비상연락 수단, 비상복구 장비 및 자재 관리계획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