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공고 2024 - 172호
「25년 대테러센터 종합상황실 시스템 유지보수」 입찰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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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 11. 20.
국무조정실 계약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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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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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대테러센터 종합상황실 시스템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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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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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 1 ~ ’25. 12. 31.
* 단,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 ~ 2025. 12. 31.’로 하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제공 일수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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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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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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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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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2,000,000원(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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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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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경쟁(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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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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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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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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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29.(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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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가격)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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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03.(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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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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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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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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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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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불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신고한 사업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번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 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 참가 가능하며, 동법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본 사업은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하도급 불허 사업에 해당합니다.
3.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단,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은 전일 18:00
나. 방 법 : 온라인 제출
-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조정실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
① 제안서 전자파일 : 제안서 1식
※ 제안서 작성 관련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②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③ 기타서류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공고기간 내 출력한 등록증)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비영리법인 제외)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서약서 각 1부 (붙임 서식)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되지 않은 입찰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④ (공동수급일 경우) 수급원 전원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입찰관련서류(②∼③) : 제안서 전자파일(①)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PDF)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 선택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총 용량 200MB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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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 기타(자격 확인 등) 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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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서 평가
가. 기술능력평가
- 평가기관 : 국무조정실(대테러센터)
나. 입찰가격평가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다. 유의사항
①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금액(가격입찰(제안)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기술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 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협상은 제안서 전문성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입찰가격의 5%
가.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일괄납부하여야 합니다.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
나.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총제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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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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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제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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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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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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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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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2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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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의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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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1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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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의 100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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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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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의 100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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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입찰자가 ‘나’ 내지 ‘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상기 ‘나’ 내지 ‘라’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증권 포함)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무조정실 총무과(정부세종청사 1동 311호)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사.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아.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사업부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 및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모방,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다.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고, 제안관련 일반사항에 명시된 사항 및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마.「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바.제안서에 명시된 투입인력과 실제인력이 상이할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정에 따라 상호합의하에 계약 체결시 제안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가격입찰서상의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아.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국무조정실 정보에 대해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자.문의처 : 국무조정실 (우 30107, 세종시 다솜로 261(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동)
- (과업내용 및 제안서)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황일권, 02-2100-2069)
- (입찰 및 계약사항) 국무조정실 총무과 (이지숙, 044-200-2785)
※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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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0.
국무조정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