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2024-3681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평택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평택시 신호제어시스템(ITS) 고도화 구축사업 용역
|
과업내용
|
신호제어소프트웨어 고도화, 기존 가상화서버 메모리 증설 6대, 스마트교차로 데이터 연계 및 이동류DB 정렬 186개소 등
※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
기 초 금 액
|
161,000,000원
|
용역예정금액
금161,000,000원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146,363,636원
|
14,636,364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합니다.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계약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정산 합니다.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4. 11. 22.(금) 10:00 ~ 2024. 11. 26.(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26.(화) 11:00 평택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조건(①~④)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등록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과 엔지니어링사업(정보관리)[업종코드 3573]로 신고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동일 분야로서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와 기술사사무소(정보관리)[업종코드 7373]로 개설등록한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및 제3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을 준수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http://www.g2b.go.kr)을 필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ㆍ일ㆍ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합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의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가능) 가능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마감 전일인 2024. 11. 25.(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협정서 제출 후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자 포함 5개사 이하로 공동이행방식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다. 기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4. 1.시행)」제6장(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등록 마감시간까지는 입찰서 등록이 24시간 가능합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 신청: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전자투찰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릅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 제739호(2024. 4. 8.)] 제3조(평가기준)의 [별표1-2] 소프트웨어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2억원 미만)을 적용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
①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제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1)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최근의 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2) 재무제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를 말한다)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합니다.
3) 재무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2023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J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자기자본비율 54.57%, 유동비율 152.13%]을 적용합니다.
② 신인도 평가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며, 심사항목별 평가는 각 항목별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합산하여 적용하고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신인도 가점 사항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그 밖의 사항은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계약방법: 계약은 G2B(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입찰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제출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교통행정과 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홍다예 주무관, ☎ 031-8024-4893]
10. 입찰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 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 입찰에 참가한 후라도 그 이후에 입찰참가 제한대상이 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및 입찰과 관련된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 및 회계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제8호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 (※ 5천원 단위 절사)]를 소화해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타[전자입찰사이트(시스템) 이용관련 문의 1588-0800, 업무관련 문의 042-481-7347,73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타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등록마감시간까지는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사.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될 시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
- 용역 관련 사항은 교통행정과(☎ 031-8024-4893)
- 공고 관련 사항은 회계과(☎ 031-8024-3982)로 문의 바랍니다.
자.
|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
|
|
|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자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 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
|
|
|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분임) 재무관 귀하
|
[붙임 3]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평택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평택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으로 갈음한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평택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용역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받는 계약에 한해 해당함
나.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년 월 일
내용 확인자: OOOOO 대표자 (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