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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고 제2024-292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안성시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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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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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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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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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도기도로[중로2-14호선 2구간] 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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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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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18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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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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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도기동 388-4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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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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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콘크리트 867톤, 폐아스콘 144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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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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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4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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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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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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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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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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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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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1.(목) 10:00 ~ 2024. 11. 26.(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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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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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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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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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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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26.(화) 11:00 우리시 회계과(계약담당자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을 위한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부터 견적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안성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나. 공동도급 허용 안함
※ 본 견적제출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 본 견적제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다.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되어 전자계약 체결 시 <붙임 1> 서식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하여 무효사항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견적서 제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제출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 동일한 가격의 견적서 최저가격 제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추첨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견적제출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제출을 실시합니다.
7. 기타(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되어 전자계약 체결 시 <붙임 1> 서식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감사관 직통전화(Hot-Line)신고 연간운영 → ☎국번없이 1577-7042
※ 청렴신문고(국민권익위)부패행위신고 → http://1398.acrc.go.kr
사. 공고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anseong.go.kr)에 게재됩니다.
아. 기타사항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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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회계과 (☎031-678-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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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과업내역)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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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도로시설과 (☎031-678-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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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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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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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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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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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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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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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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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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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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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 지방계약법 제25조 및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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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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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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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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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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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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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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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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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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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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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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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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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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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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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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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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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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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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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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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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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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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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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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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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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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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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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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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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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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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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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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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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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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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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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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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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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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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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