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라아트고등학교 제2024 -용역- 06호
리라아트고등학교 스키, 스노보드 캠프 용역 입찰공고
[2단계(규격, 가격분리) 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의하여 2024학년도 리라아트고등학교 스키, 스노보드 캠프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4학년도 리라아트고등학교 스키, 스노보드 캠프 용역업체 선정
나. 여행기간 : 2025. 01. 06(월) ~ 2025. 01. 08(수) 2박 3일
다. 여행장소 : 강원도 정선 하이원리조트
라. 예상인원 : 학생–84명, 인솔교직원 6명, 총90명 {참가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교직원 경비는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하며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인솔교직원 미사용 항목은 제외)
마. 여행경비 : 숙식비(2박7식, 리조트급 이상), 여행자보험료(최대보상한도 1억원), 강사료, 리프트 이용료, 장비 임대료, 전세버스 임차료(기사봉사료 톨게이트비등 주차비포함), 의료비, 제세공과금, 안전 및 수행안내원(주,야간 전일제), 학생용 안내책자 인쇄비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 36,411,480원
학생 : 1인당 378,500원*84명 = 31,794,000원(부가세포함 )
교직원 : 1인당 269,500원*6명 = 1,617,000원(부가세포함 )
교통비 : 1,500,000원*2대 = 3,000,000원(참가인원에 따라 인당 부담금액 변동됨)
※ 기초금액은 학생 84명, 교직원 6명으로 산정
※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붙임11]를 각 그룹별, 항목별
(강사료, 리프트 이용료, 장비 임대료, 숙박료, 관람료, 식비, 기타경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
※ 예상인원의 증감시 1인당 산출기초단가를 적용하여 계약 정산함.
※ 학생 1인당 캠프 경비를 산출
사. 여행일정 :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 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2단계 입찰(가격-규격 분리입찰)”로, 규격(제안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소재이어야 하며(단,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의7내지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과업 설명 :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과업지시서,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 접수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평가점수 80점 이상)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예정가격 내 최저가 낙찰)을 실시, 개찰 [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전자계약 체결
6. 입찰등록 및 제출 서류
가. 입찰등록 접수기간
1) 규격입찰서(제안서) : 2024.11.28(목) 09:00 ~ 12.02(월) 16:00
2) 가격입찰서(G2B 전자입찰서) : 2024.11.28(목) 09:00 ~ 12. 02(월) 16:00
나. 제출 방법
1) 규격입찰서(제안서): 리라아트고 행정실로 직접 방문접수(우편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 봉투에 봉함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직접 제출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 토・일요일, 국경일은 접수 불가
2)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 : 인터넷(G2B) 접수
- 입찰참가신청서는 전자입찰서로 대체
-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장소 : 리라아트고등학교 행정실
라. 제출 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1부
2) 스키, 스노보드 캠프 용역 제안서[붙임2] 10부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 후에 기재
2) 여행 위탁 실적증명서[붙임3] 1부
3) 각서[붙임4]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6) 인감증명서 1부(인감 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7)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8)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9) 기존 스키, 스노보드 캠프 안내 책자, 또는 업체 홍보 자료
10)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11) 경영상태평가표(신용평가등급)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마. 제안설명회 : 제안설명회는 생략하므로, 반드시 공고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7. 제안서 심의 일시 및 개찰 일시
가. 제안서 심의 예정일 : 2024. 12. 03(화)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4. 12. 04(수) 11:00 이후 리라아트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의하여 입찰 금액 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 조에 의하여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규격․가격동시제출) 입찰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서 제안서를 제출받아 1단계로 본교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사를 거쳐 제안서 평점 80점 이상 업체 중에서 2단계로 가격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최종 결정합니다. 제안서 심사를 통해 부적격 업체는 사전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나.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작성은 기초금액의 ±2%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내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별도 추첨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개찰결과』이용합니다.
나. 본 입찰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라. 공고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홈페이지(www.sen.go.kr), 리라아트고등학교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2-775-6546)로, G2B시스템에 관한 내용은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20
리라아트고등학교장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 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스키, 스노보드 교통편 및 코스
가) 교통편 : 과업지시서 참조
나) 여행일정은 적절한 이동 시간 및 체험 시간을 고려하여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
다) 계약체결 후 현지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사용되지 안은 체험비는 반납해야 한다.
4.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45인승으로 배차하며, 차량의 정원은 45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나) 학생수송차량은 각 코스별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 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냉ㆍ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 이 우수한 차량이여야 함.)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경력이 5년 이상인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라)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마)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바)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을 할 수 없을 시는 응급대체 버스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스키, 스노보드 캠프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사)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아)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자)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대, 주차료, 통행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도 부담한다.
차)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 기재
카)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 식으로 기재
5.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가) 스키, 스노보드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
나)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6. 숙소에 관한 사항 (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가)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갑”의 스키, 스노보드 캠프 운영은 전원이 숙박 가능한 리조트급 이상으로 한다.
다) 숙박시설은 콘도형 리조트로 식당, 강당 시설이 있어야 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라) 침구는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마) 숙소 객실 배정 시 가급적 다른 학교와 같은 층에 배치되지 않도록 배정한다.
바) 숙소는 반드시 영업보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7. 식사에 관한 사항
가) 과업지시서 참조
나)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다)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라)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9. 여행자보험에 관한 사항
여행자 보험 가입 계획서 제출한다. (출발 일주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우리학교에 제출한다.)
10. 천재지변이나 우천 시 대책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스키, 스노보드 캠프를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는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11. 안전사고 대책 방안
가)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
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레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하단에 “2024학년도 리라아트고등학교 스키, 스노보드 캠프 차량(○호)”을 부착하여야 한다.
12.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나)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다)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13. 업체별 스키, 스노보드 캠프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붙임 1〕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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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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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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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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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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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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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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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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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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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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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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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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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아트고등학교 공고
제202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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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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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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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아트고등학교 스키, 스노보드 캠프 위탁 용역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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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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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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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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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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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리라아트고등학교의 2단계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4. . .
신청인
리라아트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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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스키, 스노보드 캠프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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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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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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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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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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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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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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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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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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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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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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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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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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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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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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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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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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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3. 스키, 스노보드 캠프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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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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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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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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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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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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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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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스키, 스노보드 캠프 수행실적)
2. 여행위탁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3. 초,중,고등학교 수행실적만 해당됨.
4. 스키, 스노보드 캠프 수행조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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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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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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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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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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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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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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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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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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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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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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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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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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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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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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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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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협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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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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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키, 스노보드 캠프 실행계획
가. 그룹별 · 일정별 주요 일정 실행 계획
※ 그룹별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시정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우천시 야외활동 대체 프로그램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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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버스 운행 계획
※ 스키, 스노보드 캠프 수송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명시
- 운행 버스별 연식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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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A급 콘도형 리조트)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반드시 본교만 입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재
- 대강당 존재여부와 사용가능 여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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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중식식당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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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 여행자보험 가입계획(사고당 금액 등)
- 각종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
- 행선지별 학생 안전계획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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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바.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사. 숙소의 야간경비 용역 배치 계획 제출
아. 기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 등을 서술식으로 기술
붙임 : 기타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4.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리라아트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
여행 위탁 실적 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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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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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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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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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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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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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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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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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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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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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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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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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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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국내외 여행(스키, 스노보드 캠프 등)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리라아트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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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각 서
본사(인)는 2024학년도 리라아트고등학교 스키, 스노보드 캠프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리라아트고등학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스키, 스노보드 캠프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 뿐 아니라 차후 리라아트고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리라아트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5〕
스키, 스노보드 캠프 용역 계약 특수조건
리라아트고등학교
제1조 (총칙) 리라아트고등학교장(이하 “갑” 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을” 이라 한다)간의 스키, 스노보드 캠프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스키, 스노보드 캠프를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스키, 스노보드 캠프 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갑”과 “을”쌍방이 스키, 스노보드 캠프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을”은 “갑”이 위임한 국내에서의 스키, 스노보드 캠프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스키, 스노보드 캠프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스키, 스노보드 캠프 장소 및 일정) ① 스키, 스노보드 캠프 장소는 정선 하이원리조 트로 한다.
② 스키, 스노보드 캠프 일정은 2025년 01월 06일(월) - 01월 08일(수)[2박 3일]로 한다.
제5조 (여행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 90명(학생 84명, 교직원 6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 (스키, 스노보드 캠프 경비) ① 경비는 스키, 스노보드 캠프 일정표에 의한 숙식비(리조트이상 시설), 식비, 여행자보험료(최대보상한도 1억원), 강사비, 리프트 사용료, 장비 임대료, 전세버스 임차료(톨게이트비,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제세공과금, 안전요원, 학생용 안내책자 인쇄비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에 대한 총액입찰 금액으로 한다.(부가가치세 포함)
제7조 (인솔교직원 경비) 본 스키, 스노보드 캠프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여행자보험 및 인솔 교직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시 학생경비와 별도 청구 한다.
제8조 (숙박시설) ① “갑”의 스키, 스노보드 캠프 운영은 전체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제공한다.
② 숙박시설은 과업지시서를 참고하되 식당, 강당 시설이 있어야 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③ 침실면적은 1인당 0.5평을 기준으로 하고, 1실에 최대 10인 이상 수용하지 않도록 실별 인원 배치도를 제출해야 한다.
④ “을”은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시 이들과 “갑”이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⑤ 상기 콘도 선정은 가급적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게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⑥ “을”은 숙박시설에 안전요원을 2박의 일정동안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⑦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스키, 스노보드 캠프 출발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을”과 숙박시설 대표 간 스키, 스노보드 캠프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내부, 강당내부 등)(인터넷에 등제된 사이트 주소명시)
4. 영업 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5. 객실배치도 1부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8. 영양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9조 (식사)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세부 식단을 출발 1주일 전에 “갑”에게 제출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스키, 스노보드 캠프 일정에 명시된 각종 행사시 소요되는 비용(세금 및 기타봉사료 포함)은 “을”이 부담한다.
제10조 (교통편) ① 스키, 스노보드 캠프 일정 중 현지에서 운행되는 차량(45인승 기준 버스)등의 운송수단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회사 소속 동일색상 차량으로 하고 “리라아트고등학교 스키, 스노보드 캠프 차량(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② 여행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의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가능한 한 구입 5년 이내의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안전벨트가 장착된 상급의 안전한 차량으로 반드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③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④ “을”은 버스운행 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⑤ “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⑥ “을”은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⑦ “을”은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휴게소 등)
⑧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을”과 차량회사 대표간 스키, 스노보드 캠프 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1부
6.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7.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⑨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 중간집결지 방식 이용
2.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3.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4.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5.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6. 과속․추월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제11조(여행자보험)
① 여행자 보험에 관한 사항
1. 스키, 스노보드 캠프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을”이 가입하고 스키, 스노보드 캠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사고는 “을”이 보상한다.
2. “을”은 스키, 스노보드 캠프 출발 일주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한다. 해와여행 보험은 2억원을 기준으로 치료비 등 현실서 있는 조건에 맞도록 가입한다.
제12조(스키, 스노보드 캠프의 시작과 종료) ① 스키, 스노보드 캠프는 출발지에 모일 때부터 여행 마지막 날 최종 목저지에서 해산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스키, 스노보드 캠프단 출발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3조(스키, 스노보드 캠프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 “을”은 “갑”이 제시한 스키, 스노보드 캠프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스키, 스노보드 캠프 기본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갑”에게 제출한다.
② 스키, 스노보드 캠프 일정(여행코스 및 체험, 식당)을 기획하여 제출한다.
③ 세부일정 : “을”은 계약 체결 시 스키, 스노보드 캠프의 숙소확보,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스키, 스노보드 캠프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갑”의 스키, 스노보드 캠프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④ 스키, 스노보드 캠프 일정 변경
1. “갑”의 승인을 받은 스키, 스노보드 캠프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스키, 스노보드 캠프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기상자료 및 단장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스키, 스노보드 캠프 일정 수행 : “을”은 스키, 스노보드 캠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스키, 스노보드 캠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안전 및 수행안내원 )
① 안전 및 수행안내원
1. 도착 시부터 출발 시 까지 스키, 스노보드 캠프 안전 및 수행안내원을 동행하되, 스키, 스노보드 캠프의 경험이 있고 스키, 스노보드 캠프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2. “을”은 안전 및 수행안내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을 출발 10일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안전 및 수행안내원 1인은 하루 일정이 끝난 뒤라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스키, 스노보드 캠프과 동일숙박시설에 상주하여야 한다.
② 안전 및 수행안내원 : 수행안내원 및 현지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을”이 전액 부담한다.
제15조(낙오자 처리) ① 스키, 스노보드 캠프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스키, 스노보드 캠프단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사고)
① 교통사고 등
1. 스키, 스노보드 캠프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갑”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3. “을”은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 스키, 스노보드 캠프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준비는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③ 기물 파손 등 : 스키, 스노보드 캠프 중 스키, 스노보드 캠프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을”은 상기 사고 등이 스키, 스노보드 캠프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7조 (스키, 스노보드 캠프 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계약금 ×실제참여학생수로 정산
2. 스키, 스노보드 캠프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학생과 교사를 분리)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을"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③ “을”은 제2항의 스키, 스노보드 캠프 청구 시 “을”과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을”을 공급받는 자로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여야 한다.
④ “갑”은 용역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일괄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7일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연대보증인) ① “을”은 계약체결시 당해 여행용역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여행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계약금의 10%이상의 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보증금 납부방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다.
③ “갑”은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을”의 능력부족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을”과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당해 여행단의 잔여 여행 일정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연대보증인은 “을”과 이미 계약 체결된 계약조건에 의하여 잔여 여행일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구급약품 휴대) “을”은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0조(책임) ① 스키, 스노보드 캠프를 이행함에 있어 “을”이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 “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③ “을”은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스키, 스노보드 캠프 도중이나 스키, 스노보드 캠프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1조(계약의 해지) “갑 ”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갑”의 사정에 의하여 스키, 스노보드 캠프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 “을”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③ “갑”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계약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2조(기타) ① “을”은 스키, 스노보드 캠프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③ “을”은 스키, 스노보드 캠프에 필요한 예약, 스키, 스노보드 캠프의 안내 및 알선, 스키, 스노보드 캠프지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스키, 스노보드 캠프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스키, 스노보드 캠프 일정에 따라 필요한 내용 및 학교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책자로 만들어 학생 개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출발 1일전 소양 교육시에 배부하여야 한다.
〔붙임 6〕 학생 현장교육 차량보호 표지
1. 차량 앞면 표지 양식
스키, 스노보드 캠프(제 ○ 호차)
학교명 : 리라아트고등학교 학생수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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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 위치 :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상단〕
2. 차량 뒷면 표지 양식
스키, 스노보드 캠프(제 ○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니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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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 위치 : 뒤 유리창 중앙 하단〕
〔붙임 7〕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리라아트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조달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국ㆍ과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리라아트고등학교와 서울시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리라아트고등학교와 서울시교육청 및 각급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리라아트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리라아트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리라아트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8〕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리라아트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제조 및 구매, 공사,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리라아트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리라아트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리라아트고등학교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리라아트고등학교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리라아트고등학교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리라아트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리라아트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리라아트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리라아트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리라아트고등학교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리라아트고등학교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 10]
전세버스 운행 전 사전적격심사 요청서
(2024. . )
○ 발 신 : ○○학교 ○ 차량이용기간 : ~
○ 학교담당자 : (전화 : / 팩스번호 : )
○ 수 신 : 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 (전화 : , 팩스 : )
본인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운전정밀검사 적격여부 확인 등 운수종사자 자격요건 (여객법제24조) 확인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제3자(교통안전공단)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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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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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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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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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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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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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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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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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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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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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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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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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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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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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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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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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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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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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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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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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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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전세버스회사로 부터 요청서 작성 및 운전자의 서명을 받은 후 팩스나 전자문서로 교통안전공단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공문생략가능).
※ 문의 : 교통안전공단 연락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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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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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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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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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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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3번지
|
(031) 481-0207
|
서울지역본부
|
서울
|
서울 마포구 성산동 436-1번지
|
(02) 375-1273
|
경인지역본부
|
경기남부
|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9-19
|
(031) 297-9121
|
경기북부
|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441-9번지
|
(031) 837-0700
|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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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간석3동 172-1 한국교직원공제회 인천회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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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 833-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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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1] 제안서에 첨부 금지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예시) ※낙찰자만 제출
1. 건 명 : 2024학년도 리라아트고등학교 스키, 스노보드 캠프
2. 예정인원 : 총 90명 (학생 84명, 인솔교직원 6명)
3. 기 간 : 2025. 01. 06(월) ~ 2025 01. 08(수) (2박 3일)
4. 산출내역 (단위 : 원)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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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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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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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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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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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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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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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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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버스 기준,
도로통행료,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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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아트고↔스키, 스노보드 캠프장소)원× 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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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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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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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만족할 수있도록
식단을 마련하고, 위생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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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도
- 숙박료 : 원× 명 x 2박
- 식 비 : 원× 명 × 4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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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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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 스노보드
강사,
리프트 사용,
장비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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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 및 스노보드 이용과 관련 행해지는 모든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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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 원× 명
□사용료 : 원× 명
□사용료 : 원× 명
□사용료 : 원× 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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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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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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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경비
(진행할 경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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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필요경비
-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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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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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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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 명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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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임차료는 인원수에 유의해서 금액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참가 인원수에 따른 변동액 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