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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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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7465-00 공고일시  2024/11/20 13:14
공고명 모곡동 중로1-1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 및 실시설계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평택시 송탄출장소 수요기관 경기도 평택시 송탄출장소
공고담당자 김혜은(☎: 031-8024-604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2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5,700,000 원
   
배정예산
95,700,000 원
   
추정가격
87,00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기술용역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평택시송탄출장소 공고 제2024-508호

(나라장터 전자입찰공고번호 :                 )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4. 11. 20.

평택시송탄출장소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모곡동 중로1-1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 및 실시설계용역

위    치

 평택시 모곡동 306-6번지(1번국도) ~ 모곡동 134번지 일원

사업개요

 실시계획인가 및 실시설계 1식

용역기간

(전체분)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1차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기 초 금 액

95,700,000원

1차분 : 60,000,000원

용역예정금액

금95,700,000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87,000,000원

8,700,000원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면세업체가 해당용역를 낙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되며, 예산 미확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차수계약이 불가능할 경우 기 계약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합니다.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4.11.22.(금) 10:00 ~ 2024.11.26.(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11.26.(화) 11:00 평택시 송탄출장소 입찰집행관 PC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소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공고문 나. 개찰 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음을 유의바람.

  라. 본 계약은 총액견적, 지역제한, 수의견적제출 대상입니다.


3.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이 평택시 관할 구역에 소재한 업체

   나.「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필한 업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도시계획, 구조, 토질․지질)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하여 같은 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측지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포함) 등록한 업체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를 적용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차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으로 결정합니다.


5. 계약방법 : 계약은 G2B(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6.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의견적입찰 제출안내 공고일로부터 수의견적입찰 제출 마감일시까지 우리 소 건설도시과

   (☎ 031-8024-6482 담당자 고영은)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자보증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계약의 담보책임) 및 제21조(하자보수보증금)에 의한 하자보수보증 대상 용역으로서 계약 업체는 준공대가 청구 시 해당 용역에 대한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증기간 : 용역 준공검사일로부터 해당공사 준공일까지 / 계약금액의 2%)

10. 견적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회계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제8호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타[전자입찰사이트(시스템) 이용관련 문의 1588-0800, 업무관련 문의 042-481-7347,73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타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등록마감시간까지는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아.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될 시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건설도시과((☎ 031-8024-6482) 또는 총무과(☎ 031-8024-6041)로 문의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하여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 송탄출장소 재무관 귀하

■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평택시송탄출장소 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