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일여자고등학교 수련활동 공고 제2024-01-02호
2025학년도 선일여자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입찰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에 의하여 2025학년도 선일여자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위탁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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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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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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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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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내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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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선일여자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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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활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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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수) ~ 2025.05.16.(금) (2박3일, 7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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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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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18명(학생 206명, 인솔교사 12명, 예정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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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활동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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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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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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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억삼천팔백이만원(₩138,020,000원)
(670,000원 × 206명 = 138,020,000원)
※학생 1인당 670,000원(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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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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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0. 18:00 ~ 2024. 11. 28. 10:00까지 (직접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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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은 학생수 206명으로 산정
[인솔교사 경비는 기초금액에서 제외하고 실제 소요경비로 하여 별도 정산 및 청구]
나. 가격제안 견적내역 대상항목
1) 숙식비(2박 7식) 4성급 호텔
2) 교통비
가) 왕복항공료(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등 제반 경비 일체)
나) 현지차량운송료(45인승 이상 제주 현지버스 7대, 주차비, 기사 봉사료 등 일체)
3) 입장료, 레크리에이션(별도 레크레이션 장소 대관) 경비 등 일체
4) 여행자 보험료, 위탁용역 수수료 등 계약 조건에 명시된 사업 수행에 소용비용 일체
다. 항공권 – 항공권은 아래와 같이 예약되어 있으며, 이를 승계하여 발권 및 수속에 따른 업무를 낙찰자가 처리하여야 함. (항공사 사정에 의해 항공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며, 항공권은 인원에 맞게 낙찰자가 수량 조절)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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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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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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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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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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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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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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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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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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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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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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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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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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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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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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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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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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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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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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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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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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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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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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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여행일정 : 여행일정은 2개팀(A팀 5학급 110여명, B팀 4학급 100여명)으로 구분 후 동일 방문지를 각기 다른 일자 및 시간대에 교차 방문, A, B팀 각기 다른 호텔에서 숙박.
필수일정 : 성산일출봉, 섭지코지, 주상절리, 오설록 티뮤지엄,
중문해수욕장, 카멜리아힐, 카트 탑승 체험, 외돌개
레크레이션(장소 섭외)
우천시일정 : 4.3평화공원, 제주현대미술관, 매일올레시장 등
마. 특기사항
가) 낙찰자는 총액금액에 대한 가격 산출 내역서를 학생과 교원을 구분하여 각 항목별
(항공료, 숙박료, 식비, 차량료, 관람료, 기타경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
나) 공고문 및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피해와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본 입찰은 전염병 및 긴급, 재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취소될 수 있음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가격-규격 분리 동시 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 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 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숙식비, 교통비, 입장료, 기타 경비, 부가세 등을 포함한 최저가 총액입찰이며, 지역제한경 쟁입찰(서울특별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으로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계약 시행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자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주소가 계속 서울특별시
에 소재하고 있는 자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0-2호, 2010. 1. 27.)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 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 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되, 반드시 붙임의 수련활동 용역 특수조건 및 제안서 작성요령
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 공고(G2B) → 제안서 접수(직접제출) 및 가격입찰서 제출(G2B)→ 수련활동활성화위원 회 평가 및 적격업체(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업체) 선정 → 가격개찰[부적격 업체는 G2B 사 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4. 11. 20. 18:00 ~ 2024. 11. 28. 10:00까지 (직접제출)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불가)
2) 제출장소 및 방법 : 선일여자고등학교 행정실, 반드시 직접 제출(우편 접수 불가)
(※접수시간 평일 09:00 ~ 16:00 토·공휴일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첨부, 대리인 신분증 소지,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3) 유의사항
가) 봉투에 봉한 후 도장 날인하여 지정시간내 “입찰서류”표기하여 제출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다)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 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의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 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나.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4. 11. 20. 18:00 ~ 2024. 11. 28. 10:00까지 (직접제출)
2) 제출방법 : G2B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 결과가 완료되지 않았을 시 평가결과가 완료된 후 개찰되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가)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바람.
나)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가 된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음.
다) 입찰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다.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서류
① 입찰 참가신청서 1부 [붙임1]
② 제안서 9부 [붙임2]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최근연도) 1부
④ 실적증명서 1부 [붙임3]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제주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계약실적(중·고 실적만 인정)
⑤ 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⑥ 여행 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⑦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⑧ 제안업체 인력보유 확인 증빙자료
⑨ 각서 1부 [붙임4]
⑩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또는 사용인감계 1부
⑪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
⑫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붙임5]
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⑭ 기타 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각 1부
라. 낙찰자 제출서류(낙찰자만)
①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② 산출내역서(총액금액에 대한 항목별 가격 산출) 1부 [붙임6]
③ 숙박업소, 차량운송사업자, 현지 음식점과 계약 관련 서류 각1부(용역계약특수조건 참고)
④ 확인서(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1부 [붙임7]
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 [붙임8]
⑥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범죄 관련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붙임9]
※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고, 서류는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7. 제안서 설명회
제안서 설명회는 생략(심사로 대체)하되, 반드시 공고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 내용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 해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4. 12. 03. 12:00 선일여자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의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납부 면제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 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선일여자고등학교 학교 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입찰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에 따라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받아 1단계로 본교 수련활동활성화위원회에 서 제안서 심사 후,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면 적격업체로 선정되고, 2단계로 적격업체 중 가 격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부적격업체는 사전 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나.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작성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 비가를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내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 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 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라.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1단계 종합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로 선정
9.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 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 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계약체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 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
건, 제안요청서,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개찰 결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본교 행정실( ☎02-355-99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제안서 1부
3. 실적증명서 1부
4. 각서 1부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6. 산출내역서 1부(※최종낙찰자만 제출)
7. 확인서 1부(※최종낙찰자만 제출)
8.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최종낙찰자만 제출)
9.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최종낙찰자만 제출)
10.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운전 점검표 1부(※최종낙찰자만 제출)
11.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특수조건 1부(※최종낙찰자만 제출)
12. 청렴계약 이행 입찰 특별 유의서 1부(※최종낙찰자만 제출)
13. 청렴계약 이행 특수 조건 1부(※최종낙찰자만 제출)
2024. 11. 20.
선일여자고등학교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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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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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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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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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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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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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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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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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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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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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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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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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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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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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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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선일여자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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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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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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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률 : %(입찰금액의 10% 이상)
․ 보증금 : 금 원정(\ )
․ 보증금 납부방법 : 보증보험증서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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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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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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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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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선일여자고등학교의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 공고로 정한 서류 각 1부
20 . . .
신청인 : (인)
선일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2〕
2025학년도 선일여자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위탁용역
제 안 서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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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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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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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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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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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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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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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
년 월
|
직 원 현 황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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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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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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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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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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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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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공고 제2015-41호 참조
※ 제출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3.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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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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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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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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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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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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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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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제주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수학여행) 실적만 해당
2.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되며,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3. 교육청 산하 중·고등학교 수행실적만 해당됨,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
4.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수행조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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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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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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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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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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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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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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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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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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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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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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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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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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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력 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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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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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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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협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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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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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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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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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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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보험료 산출내역서
사본 첨부
5.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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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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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외부 식당일 경우 별도 기재)
- 식당 소재지, 대표자, 좌석수, 가격, 전화번호 기재
- 보험가입여부(안전 및 식중독 관련) 등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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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버스 확보 및 운행 계획
※ 교육여행단 수송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사업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등 제반서류
- 자동차 등록 검사필증 제출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명시
- 운행 버스별 연식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교육여행 중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여행자보험가입계획(사고당 금액 등)
|
바. 안전요원 배치 계획 제출
마. 레크리에이션 계획 및 프로그램
아. 기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
※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장점 및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서술식으로 기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 면제대상자에 대한 지원 계획 등
|
붙임 1.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20 . . .
제안자 : (인)
선일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 하여 제본할 것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사) 제안서 9부(행정실1부 + 제안평가용 8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평가용 제안서에는 업체명등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 또는 마크를 사용 할 수 없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교육여행 교통편 및 코스
가) 교통편 : (김포공항 ↔ 제주도) - 비행기
(제주현지차량) - 버스 5대(45인승)
나) 여행일정은 소규모 테마별로 작성 2개 그룹으로 운영
다) 계약체결 후 현지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라) 여행지 중 관광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 협의 하에 제외 할 수 있다.
4. 항공권에 관한 사항
가) 항공권 : 김포공항 ↔ 제주공항
나)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단 수송을 위한 탑승인원 배치 계획
5.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차량은 45인승으로 총 5대이며, 정원 45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향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차량 대수 조정 가능)
나)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가능한 한 최근 출고 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냉ㆍ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한 차량이여야 함.)
※ 자동차 등록 검사필증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경력이 5년 이상인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라)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마)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바)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을 할 수 없을 시는 응급대체 버스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교육여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사) 버스운전기사가 음주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매일 아침 출발 전에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얻거나, 자체적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한다.
아)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자)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차)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대, 주차료, 통행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도 부담한다.
카)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 기재
타)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 식으로 기재
6.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가) 교육여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
나)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7. 숙소에 관한 사항 (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가)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나) 숙박시설은 호텔급으로 식당, 강당 시설이 있어야 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 침구는 2명당 1조씩(요, 이불)을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반드시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라) 숙소는 반드시 영업보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8.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제1일 석식부터 제3일 조식(2박 3식)까지 숙박지에서 제공하며, 4식(중·석식)은 여행 중 현지에서 제공한다.
나) 조ㆍ중ㆍ석식은 국ㆍ찬 종류를 달리하며, 1식 4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으로 제공하되,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반찬으로 제공한다.
다)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을 이용한다.
라)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는 적정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마) 학생 과반수 이상의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에 배상토록 한다.
바)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사)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아)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차)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카)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11. 천재지변이나 우천 시 대책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교육여행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는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12. 안전사고 대책 방안
가)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
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레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하단에 “2025학년도 선일여자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차량(○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13.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나)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다)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라) 요트 체험 시 해양사고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명시해야 한다.
14. 업체별 교육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 제안 업체명 :
구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평가점수
|
최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기술
능력평가
|
객관적
평가
(35점)
|
수행경험
(12점)
|
1. 최근 3년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행실적(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동안 완료한 초․중․고․특수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수행 실적)
- 최우수: 10회 이상 / -우수: 7회~9회
- 보통: 5회~6회 / -미흡: 5회 미만
|
12
|
10
|
8
|
6
|
|
경영상태
(12점)
|
2. 경영상태 평가(신용평가등급)
- 최우수: AAA, AA+, AA, AA-, A+, A0, A-
- 우수: BBB+, BBB, BBB-, BB+, BB0, BB-
- 보통: B+, B0, B- / -미흡: CCC+ 이하(미제출 포함)
|
12
|
10
|
8
|
6
|
|
인력보유
(11점)
|
3. 수행조직 및 수행자 자격 소지여부
|
|
|
|
|
|
3.1 수행조직(6점)
(최우수:7명 이상, 우수:5명~6명, 보통:3명~4명, 미흡:2명 이하)
|
6
|
5
|
4
|
3
|
|
3.2 자격 소지여부(5점)
(최우수:7명 이상, 우수:5명~6명, 보통:3명~4명, 미흡:2명 이하)
|
5
|
4
|
3
|
2
|
|
주관적
평가
(65점)
|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20점)
|
|
|
|
|
|
4.1 구성의 독창성, 이행가능성 및 자료집의 충실도
|
10
|
8
|
6
|
4
|
|
4.2 여행 일정과 체험활동 수요자 요구 부합도, 교육적 효과
|
10
|
8
|
6
|
4
|
|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20점)
|
|
|
|
|
|
5.1 객실등급, 위치, 편의시설
|
5
|
4
|
3
|
2
|
|
5.2 수용계획의 적정성(객실면적 및 객실당 배정인원)
|
5
|
4
|
3
|
2
|
|
5.3 숙박업체 식사메뉴(조․석식 등 식단표) 및 식당 위치, 수용인원(좌석수), 위생안전, 가격 등
|
5
|
4
|
3
|
2
|
|
5.4 학생 지도의 용이성 및 안전성
- 층 또는 구역 단독 수용 여부(타학교 및 일반인과 섞이지 않고 수용 여부)
- 남녀 각기 다른 층 사용 여부
|
5
|
4
|
3
|
2
|
|
6.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15점)
|
|
|
|
|
|
6.1 식사 제공 능력(외부 현지식):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5
|
4
|
3
|
2
|
|
6.2 최신 차량 제공 능력, 팀별 차량이 동일 회사인지 여부 및 안전성
|
5
|
4
|
3
|
2
|
|
6.3 운송수단 등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항공운송을 포함하는 경우 제공 항공권의 적정성 또는 기 확보된 항공권 수용 가능 여부 등)
|
5
|
4
|
3
|
2
|
|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10점)
|
|
|
|
|
|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 여부, 보험가입 현황
|
5
|
4
|
3
|
2
|
|
7.2 안전요원, 야간경비요원 배치 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
|
5
|
4
|
3
|
2
|
|
제안 업체 총 평점 합계
|
100
|
|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제안서 평가위원 : (인)
확 인 자 : (인)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신 용 평 가 등 급
|
평 점
|
①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대한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AA+, AA°, AA-
|
A1
|
①의AA+,AA°,AA-에준하는등급
|
10.0
|
A+, A°, A-
|
A2+, A2°, A2-
|
①의A+,A°,A-에준하는등급
|
9.0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BBB+,BBB°,BBB-에 준하는 등급
|
8.0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7.0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6.0
|
B+, B°, B-
|
B-
|
①의B+,B°,B-에준하는등급
|
5.0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CCC+에준하는등급이하
|
4.0
|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제출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붙임 3〕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위탁 실적 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
수행업체명
|
업 체 명
|
|
대 표 자 명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주소지
|
|
수행내역
|
일 시
|
장소
|
기 간
|
참여인원
|
계약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교육여행을 위탁 실시 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선일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 본 양식을 기준으로 하되 기관사용 사업실적 증명서 대체 가능
〔붙임 4〕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선일여자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사업자 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선일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선일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계약체결 ․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등을 하지 않을 것이며, 귀교의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준수하고, 본 각서를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선일여자고등학교로부터 입찰참가제한,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당하여도 당사는 선일여자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
주 소
|
:
|
|
|
업 체 명
|
:
|
|
|
대 표 자
|
:
|
|
(인)
|
|
전화번호
|
:
|
|
선일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
산출내역서 ※낙찰자만 제출
1. 건 명 :
2. 예정인원 :
3. 활동기간 :
4. 산출내역(금액단위:원)
연번
|
구 분
|
규 격
|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금 액(원)
|
비고
|
1
|
항공료
|
김포 ↔ 제주
(왕복, 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
◈ □원 × □명
|
|
|
2
|
차량운송료
|
45인승
|
◈ □원 × □대 × □일
|
|
|
3
|
숙식비
|
(2박 4식)
|
◈ □□호텔
- 숙박료 : □원 × □명 × □박
- 식 비 : □원 × □명 × □식
|
|
|
4
|
외부식당식비
|
3식
|
◈ □월 □일 중식(□식당) □원 × □명
◈ □월 □일 중식(□식당) □원 × □명
◈ □월 □일 중식(□식당) □원 × □명
|
|
|
5
|
입장료
(관람료)
|
일정별
|
◈ □□: □원 × □명
|
|
|
6
|
진행료
|
레크리에이션비
대관비용
|
◈
|
|
|
7
|
보험료
|
여행자보험료
|
◈ □원 × □명
|
|
|
8
|
기타
|
야간경비, 간식 등
|
◈ 야간경비 배치: □명 × □일
◈ 간식비: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
9
|
수수료
|
위탁용역수수료
|
|
|
|
합 계 액
|
|
|
|
1인당 금액(VAT포함)
|
학생(유상부담자)
|
◈ □원 / □명
|
|
|
교직원
|
◈ □원 / □명
|
〔붙임 7〕 ※ 낙찰자만 제출
확 인 서
본사는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 참가 제한 등을 관계 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위의 사실에 대한 위배 내용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선일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 ※ 낙찰자만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선일여자고등학교(이하 “학교”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이하 생략)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선일여자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실시에 따른
여행자보험 가입
○ 범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
제4조 (재위탁 제한)
1.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학교가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재위탁 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1. 학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선일여자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29길 27
선일여자고등학교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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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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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9〕 ※ 낙찰자만 제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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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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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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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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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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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인의 경우만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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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휴대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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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선일여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계약의 용역근로(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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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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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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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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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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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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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를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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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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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0〕※ 낙찰자만 제출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 점검표
점검일 : 20 . . .
점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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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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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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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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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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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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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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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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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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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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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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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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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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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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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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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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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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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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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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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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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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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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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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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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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 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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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및
보조 브레이크 사용
- 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절대금지
(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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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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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기록계 작동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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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1〕※ 낙찰자만 제출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용역 계약 특수 조건]
선일여자고등학교
제1조 (총칙) 선일여자고등학교장(이하 “갑” 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을” 이라 한다)간의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이하 교육여행이라 한다)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교육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교육여행 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갑”과 “을”쌍방이 교육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을”은 “갑”이 위임한 국내에서의 교육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교육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여행 장소 및 일정) ① 교육여행 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으로 한다.
② 교육여행 일정은 2025년 05월 14일~2025년 05월 16일 (2박 3일)로 한다.
제5조 (여행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 218(학생 206명, 교사 12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 (교육여행 경비) ① 경비는 교육여행 일정표에 의한 왕복항공권(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모두 포함), 숙식비(호텔급, 2박 3식), 중석식비(4식), 입장료 및 관람료, 전세버스 임차료(버스 45인승, 제주현지버스 3대),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의료비, 제세공과금, 야간경비, 현지가이드 비용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에 대한 총액입찰 금액으로 한다.(부가가치세 포함)
제7조 (인솔교직원 경비) 본 교육여행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별도로하며, 입장료 등 학생 인솔에 따른 면제 금액은 공제한다. 정산 시 학생경비와 별도 청구 한다.
제8조 (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숙박이 가능한 호텔급 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식당 및 강당 시설이 있어야 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침실면적은 1평당 2명 이내로 하고, 각 실에 세면대, 샤워실, 화장실에 비치되어야 한다. 가급적 고층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③ “을”은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갑”이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상기 숙박시설 선정은 가급적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게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⑤ “을”은 숙박시설에 야간경호를 총2명으로 2박의 일정동안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⑥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교육여행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을”과 숙박시설 대표 간 교육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4. 영업 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5. 객실배치도 1부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8. 영양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9조 (식사)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4찬 이상으로 하여 세부 식단을 출발 1주일 전에 “갑”에게 제출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한다. 기본 배식분 이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중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⑤ 교육여행일정에 명시된 각종 행사시 소요되는 비용(세금 및 기타봉사료 포함)은 “을”이 부담한다.
제10조 (항공 수송 및 교통편) ① “을”은 항공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갑”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 출발과 도착 시간은 전학생이 모두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탑승하도록 한다. 항공권 발급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여행사가 책임진다.
③ 교육여행 일정 제주현지에서 운행되는 차량(45인승 기준 버스)등의 운송수단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회사 소속 동일색상 차량으로 하고 “2025학년도 선일여자고등학교 교육여행 차량(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④ 여행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가능한 한 구입 5년 이내의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안전벨트가 장착된 상급의 안전한 차량으로 반드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⑤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⑥ “을”은 버스운행 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항공도 책임자급 1인 이상이 동행하도록 한다.
⑦ “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⑧ “을”은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⑨ “을”은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휴게소 등)
⑩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을”과 차량회사 대표 간 교육여행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1부
6.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7.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⑪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갑”요청시 대형버스 2대 이상 동시 이동시 관할 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을”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3.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 중간집결지 방식 이용
4.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5.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6.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7.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8. 과속․추월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9.“을”은 매일 아침,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얻거나, 자체적으로 운전기사의 음주 여부를 측정한다.
제11조(여행자보험) ① “을”은 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 원 이상 여행자보험을 가입한다. 교육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사고는 “을”이 보상한다.
- 1억 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다음의 부가조건에 맞도록 가입한다.
[단위: 천원/1인당]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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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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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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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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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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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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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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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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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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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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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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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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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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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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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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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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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을”은 교육여행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갑”에게 제출한다.
제12조(교육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교육여행은 그룹별 지정시간․장소에 모일 때부터 여행 마지막 날 김포공항에서 해산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교육여행단 출발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3조(교육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 “을”은 “갑”이 제시한 교육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교육여행 기본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갑”에게 제출한다.
② 교육여행 일정은 소규모 ․ 테마별로 기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여행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
③ 세부일정 :“을”은 계약 체결 시 교육여행단의 숙소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교육여행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갑”의 교육여행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 학교 등 기관방문은 가능한 한 휴업 일을 피하여 작성
④ 교육여행 일정 변경
1. “갑”의 승인을 받은 교육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교육여행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기상자료 및 단장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여행 일정 수행 : “을”은 교육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구입,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교육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요원)
① 주간에 수행안전요원은 총 3명으로 하되, 교육청에서 인정하는 정식 안전요원 자격증 소지한 자가 3명이상 있어야 한다.
1. 제주공항도착 시부터 출발 시 까지 각 반별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전 일정에 동행하되, 교육여행의 안내 경험이 있고 교육여행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2. “을”은 교육여행 중 동행할 수행안전요원의 이력서 및 명단을 출발 7일전까지“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행안전요원 전원은 하루 일정이 끝난 뒤라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교육여행단과 동일숙박시설에 상주하여야 한다.
② 야간경비요원은 총 2명으로 수행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에 대한 경비는 “을”이 전액 부담한다.
4. 안전요원은 건강진단, 성범죄․아동학대 경력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어야하며,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등의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낙오자 처리) ① 교육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교육 여행단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사고)
① 교통사고 등
1. 교육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갑”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3. “을”은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 교육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준비는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③ 기물 파손 등 : 교육여행 중 교육여행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을”은 상기 사고 등이 교육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계약금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2. 교육여행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 완납 증명서, 4대보험 납부증명서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을"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③“을”은 여행경비 청구 시 “을”과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항공권과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④“갑”은 용역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7일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연대보증인) ①“을”은 계약체결 시 당해 여행용역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여행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계약금의 10% 이상의 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보증금 납부방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다.
③ “갑”은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을”의 능력부족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을”과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당해 여행단의 잔여 여행 일정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연대보증인은 “을”과 이미 계약 체결된 계약조건에 의하여 잔여 여행일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구급약품 휴대) “을”은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0조(책임) ① 교육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을”이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 “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③ “을”은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교육여행 도중이나 교육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1조(계약의 해지) “갑 ”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갑”의 사정에 의하여 교육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 “을”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③ “갑”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계약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2조(기타) ①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② “을”은 교육여행에 필요한 예약, 교육여행의 안내 및 알선, 교육여행지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을”은 교육여행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교육여행 일정에 따라 필요한 내용 및 학교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책자로 만들어 학생 개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출발 1일전에 배부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이 사 : (인)
선일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2〕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는 선일여자고등학교에서 행하는 공사․용역․물품 구매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 참가 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 기관과 입찰, 계약 체결,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와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 각서에 서명하여 제출하며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각서 내용 그대로를 선일여자고등학교 청렴계약 이행 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각서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 특수 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 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일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 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 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 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 한다.
② 입찰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일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선일여자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선일여자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 해지 등)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 시행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 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선일여자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 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 이후 발주분 부터 시행한다.
〔붙임 13〕
청렴계약 이행 특수 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 특수 조건은 선일여자고등학교 계약 담당 공무원과 계약 상대자 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 계약에 있어 계약 일반 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 이행 준수 의무)
①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낙찰된 계약 상대자는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 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 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 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 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서울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 해지 등)
①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 기관의 사업 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 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 사항)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 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계약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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