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고등학교 공고 제2024-4호
2024학년도 1학년 기숙사 해외문화체험학습(대만) 위탁용역 업체선정 입찰공고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의거 2024학년도 신성고등학교 해외문화체험학습 위탁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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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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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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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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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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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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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년 기숙사 해외문화체험학습(대만) 위탁용역 업체선정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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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1. 21.(화) ~
2025. 01. 24.(금)
(3박4일)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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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0.(수) 14:00~
2024. 12. 02.(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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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60명
교사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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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3.(금) 10:00 이후
(활성화 위원회 제안서 평가 및 학사일정으로 인한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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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96,000,000원
(금구천육백만원정)
추정가격: 87,272,727원
부가가치세: 8,727,2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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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방법: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나. 예정인원: 총63명(학생 60명+인솔교사 3명)
※ 참가인원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예정인원은 참가확정인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추후 참가대상학생 수요조사 후 최종 참가신청 학생수 및 산정된 최종 산출내역에 따라 가감 정산함.
- 인솔자 비용은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함.
다. 기초금액: 96,000,000원(금구천육백만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 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학생 60명으로 산정, 인솔교사의 경우 학생과 동일한 기준 금액으로 산 정하되 실제소요경비로 하며, 교원 경비는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
라. 여행장소: 대만 (붙임 11) 일정계획표 참고
마. 여행경비: 왕복교통비(안양-인천공항), 왕복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 공 제반경비 모두 포함, 학교에서는 항공권이 미확보된 상태로 해당기간의 왕복항공권 확보가 가능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현지운임(45인승 2대, 각종제반경비 및 TAX포함, 현지 교통비 일체), 숙박비(4성급 호텔 이상의 숙박시설, 조식포함 3박), 식비 (전일정), 현지 입장료등 체험학습일정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경비와 여행자보험, 의료 비, 가이드비용, 제세공과금, 알선수수료, 해외여행보험(2억원 이상), 단체비자발급비 등 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모든경비의 총금액(부가가치세 포함)
바. 항공예약: (인천↔대만, 대한항공) 왕복항공권(가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저가항공권 제외)
사. 특기사항
1) 참가인원의 증감시 1인당 산출기초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함
2) 본 입찰은 전염병 및 긴급 재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 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취소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 계입찰 규격·가격 동시입찰로 진행됩니다.
규격입찰 결과 적격자(제안서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 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 입찰 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자만 규격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최저가입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이며 공 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 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 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 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 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 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 며,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 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 마감 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 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미 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에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4. 제안서(입찰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기간: 2024. 11. 20.(수) 14:00~2024. 12. 02.(월) 14:00
2) 제출방법: 전자입찰
3)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규격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 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규격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2024. 11. 20.(수) 14:00~2024. 12. 02.(월) 14:00
2) 제출방법: 직접 제출
※ 우편 접수 불가/ 평일 09:00~16:00 접수가능, 토·일·공휴일 접수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신분증사본 및 재직증명서 제출
3) 제출장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소곡로 93 신성고등학교 본관1층 행정실
5. 계약업체 선정 절차[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입찰공고(G2B) → 규격제안서(신성고등학교 행정실 제출) 및 가격입찰서(G2B) 제출 → 활 성화위원회 평가 및 규격제안서 적격업체 선정(80점 이상인 업체)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 실시(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 저가격 입찰자) → 전자계약 체결
6.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붙임 1]
- 위임장(대표자가 아닌 경우: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첨부)
나.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다.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10부
※ 규격 A4크기로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 형태로 제출 불가,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
1) 제안서 표지[붙임 2]
2) 일반현황 및 연혁
3) 최근연도 경영상태 평가자료(증빙서류 별첨: 최근연도 신용등급평가 확인서) 1부
4) 최근 5년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실적(증빙서류 별첨: [붙임3]용역실적증명서 1 부)
5) 국외체험학습 수행조직(자격증 사본 첨부)
6) 국외체험학습 실행계획
7)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확인서 1부[붙임4]
8) 기존 현장체험학습 용역 실시에 대한 안내 책자 또는 업체 홍보 자료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라. 각서1부[붙임5]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1부
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사.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아.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자.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서류 사본 1부
차.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카.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임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고 서류는 일체 반환하 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7.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 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 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 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 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 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본교 자체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하여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하고,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상기 1항 참조
※ 학교사정 또는 다수의 업체가 참가하는 등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을 통한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 니다. 이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신성고등학교에 귀속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의 규 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12. 계약 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 결하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 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전까지 제 출 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특수 조건 및 이행서약서를 완전히 열람 및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 한 경우 등 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전화: 031-249-0999) 및 경기도교육청 홈 페이지(http://www.goe.go.kr)/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유의서와 특수조건 등 계약관련 법령 및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한번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 및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제안서의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위탁용역업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령에 따라 용역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용역 완료 후 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와 협의하여 본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바. 코로나19 등의 전염병 확산이나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질병청 또는 상급기관으로부터 학 생 단체활동 제한에 대한 지침 준수가 필요하거나 본교 활성화위원회에서 체험학습을 중지 한 경우에는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은 자동 해제.해지되고 이로 인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 기타 문의
1) 제안서 작성에 관한 문의: 신성고등학교 학력관리부(전화: 031-469-2172)
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 신성고등학교 행정실 주무관(전화 031-469-1414(내선204번))
2024. 11. 20.
신성고등학교장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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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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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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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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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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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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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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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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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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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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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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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지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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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고등학교 제202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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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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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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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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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년 기숙사 해외문화체험학습(대만) 위탁용역 업체선정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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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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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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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납부)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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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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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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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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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신성고등학교의 2단계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제안서 등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제출서류(명시된 순서대로 첨부)
2024. . .
신청인 (인감날인)
신성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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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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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제 안 서
○ 용 역 명: 2024학년도 1학년 기숙사 해외문화체험학습(대만) 위탁 용역
○ 수요기관: 신성고등학교
위 건 용역입찰의 제안서 심사와 관련하여 계획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예규 및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제안자 주 소:
상호명:
대표자: (인)
붙임: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신성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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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년 기숙사 해외문화체험학습(대만) 위탁용역 제안서
1.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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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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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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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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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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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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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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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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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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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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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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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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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연도 경영상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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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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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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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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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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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3.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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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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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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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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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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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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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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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공고일 현재 수행중인 용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용역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실적으로 버스, 숙식 등이 모두 포함된 일괄 실적만 인정함.
3. 반드시 실적증명서(실적증명서가 없으면 인정하지 않음)를 첨부해야 합니다.
4. 조달청 나라장터 G2B 실적증명을 제출할 경우엔 위 증명서는 미제출하고 조달청 온라인
발급 실적증명서를 제출함.
4. 국외체험학습 수행조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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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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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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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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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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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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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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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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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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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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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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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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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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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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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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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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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협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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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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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
5. 국외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제안 개요
※ 제안업체는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여 해당용역의 제안요청[제안 내용 참조]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 본 국외체험학습 수행에 따른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 평가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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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국외체험학습 일정표)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 예시[붙임11]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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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항공 이용계획 및 차량(버스) 확보 및 운행 계획
※ 항공 발급 및 기타 수속
- 항공권 확보 계획: 항공회사명, 예약시간 및 인원기재,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제출
- 수속 등 처리절차 계획, 출발 및 도착 공항 명시
- 항공사는 대한항공으로 함
※ 차량(버스)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기재
- 차량계약 업체 소개(전화번호 포함) 및 차량 연식(5년이내), 탑승 인원, 보험가입 등 이동 차량에 대한 소개
- 차량 운전기사 성명, 운전기사 경력 및 차량업체 국외연수 수행실적 등 기재
- 수송 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 차량보험증권 사본, 차량보유 현황 및 배치차량 현황 계획표 등
- 전세버스 운송계약체결 조합확인서(공제(보험)가입확인서 포함)를 제출한 경우엔 차량
종합보험증권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증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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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업 체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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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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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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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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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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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차량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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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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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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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대수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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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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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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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차량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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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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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전
기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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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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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승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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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내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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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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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업체현황 및 계약관련서류-제출 가능한 경우에 제출(추후 계약서류시 제출 가능)
라.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의 등급, 전화번호와 주소
- 숙소의 도심지역 배치 여부(학생 유해지역 숙소 위치 불가)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생활지도 측면 고려하여 층별 배치할 것)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2인 1실 기준)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화재 등 비상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계획 명시
|
마. 식사 여건
※ 일자별 조 ․ 중 ․ 석식 식단표 기재
- 한식도 적절히 배치할 것
- 식사 제공 능력(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 식사 업소명, 전화번호 등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증(제출 가능한 경우)
- 영업․생산물․화재보험 등 보험가입증권 사본(유효기간, 사고당 보험금액 등 확인)(제출 가능한 경우)
|
바.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교통사고 등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여권분실에 대한 대책
※ 낙오자 처리 계획
※ 여행자 보험가입 계획(1인당, 1사고당 금액 및 내역 등)
※ 긴급사황시 학생후송 대책(병원명, 병원위치, 거리, 전화, 담당자 등)
|
사. 야외활동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 야외활동 행선지별 특별히 유의해야 하는 안전상의 유의점 명시(식수, 안전사고, 분실·도난, 혼잡으로 인한 유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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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경기도교육청 2024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 준수 계획 제시
※ 단체로 실시하는 국외체험학습이므로 차량 준비 및 차량 점검, 사고처리를 참조하여 종합적인 안전관리 대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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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여행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 여행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전 일정 동행가이드 1명, 현지가이드 1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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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숙소의 야간 안전요원 배치 및 운영 계획
※ 야간 학생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 및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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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기타 수행 제안
※ 출발 전 소양교육 계획
※ 기타 업체에 유리한 제안 사항
※ 기타 수행 제안은 제안내용을 참조하여 제시한다.
|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끝.
2024. . .
제안자 상호: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신성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 실적증명서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실적증명서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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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행
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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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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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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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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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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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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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행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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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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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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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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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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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계약액
(용역완료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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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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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
명
서
발
급
기
관
|
위와 같이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증명함.
20 . . .
|
기 관 명 : (직인)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
담당자 :
(전화번호: )
|
참고) 1.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금액 등)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계약액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4. 조달청 나라장터 G2B 실적증명을 제출할 경우엔 위 증명서는 미제출하고 조달청 온라인
발급 실적증명서를 제출함.
[붙임 4]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증명서 번호: 제 호
|
확인서발급요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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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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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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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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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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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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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권 예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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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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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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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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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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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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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024학년도 신성고등학교 해외문화체험학습을 위하여 왕복항공권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 . . .
○○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연락처: ○ ○ ○ - ○ ○ ○ ○
신성고등학교장 귀하
|
※ 항공사 임의 서식으로 제출 가능하며 탑승 일시와 좌석수 명기, 항공사는 대한항공으로 함
[붙임 5]
각 서
본사는 2024학년도 1학년 기숙사 해외문화체험학습(대만) 위탁용역 업체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계약이행을 귀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임무를 수행 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 (인)
신성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낙찰자만 제출)
산 출 내 역 서
1. 건 명: 2024학년도 1학년 기숙사 해외문화체험학습(대만) 위탁용역
2. 예정인원: 63명(학생 60명, 인솔교사 3명)
※참가인원은 증감할 수 있음
3. 행사일정: 2025. 01. 21.(화) ~ 2025. 01. 24.(금) (3박 4일)
4. 산출내역 (단위: 원)
연번
|
구 분
|
내 역
|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소 요 액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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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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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료
|
인천공항↔대만(왕복)
공항세 및 유류할증료포함
|
원 × 명
|
|
|
2
|
차량
(공항왕복 및 현지차량)
|
대형버스 기준,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VAT포함
|
원 × 대
|
|
|
3
|
숙식비
|
조식포함
|
□ ○○호텔
- 숙박료: 원 × 명
- 식 비: 원 × 명
|
|
4성급
이상
|
4
|
식비
|
1식에 0,000원 정도의
식사
|
□ 월 일 식
- 원 × 명
|
|
|
5
|
입장료
|
|
□ ○○: 원 × 명
|
|
|
6
|
해외여행자보험료
|
전일정
|
□ 해외여행자보험료: 원 × 명
|
|
|
7
|
기타
|
기타 관련 경비
|
□ 현지가이드 경비: 원 × 명
□ 그 외 필요 경비: 원 × 명
|
|
|
8
|
여행사 알선수수료
|
전일정
|
원 × 명
|
|
|
합 계
|
|
|
|
1인당 금액(VAT 포함)
|
□ 학생: 원 ( 원 ÷ 명)
□ 교직원: 원 ( 원 ÷ 명)
|
|
※ 1인당 금액은 십원 단위로 산출
[붙임7] (※낙찰자만 제출)
신성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공급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 2024학년도 신성고등학교 해외문화체험학습 위탁용역에 따른 여행자보험 가입
○ 범위 :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
제4조 (재위탁 제한)
1. "공급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2. 학교가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공급자"는 당해 재위탁 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공급자"는 계약 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2.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1.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학교와 "공급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신성고등학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소곡로 93 (안양동)
신성고등학교장 (인)
|
"공급자"
대표자 : (인)
|
[붙임8]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 서약서
본인은 「2024학년도 1학년 기숙사 해외문화체험학습(대만) 위탁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귀 학교에서 수령한 자료 및 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철저를 기하겠으며,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사업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사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일체의 기밀사항 등에 대해 절대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3. 본인은 위에서 서약한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신성고등학교장 귀하
[붙임9](※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4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 6항
|
교 육 내 용
|
교육여부
(O,X)
|
◇ 신성고등학교에서 위탁 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 한다.
|
|
◇ 위탁 업무 수행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한다.
|
|
◇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한다.
|
|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 위탁은 금지한다.
|
|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한다.
|
|
◇ 위탁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는 사업 담당자에게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취급자 서약서를 제출한다.
|
|
◇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신성고등학교의 소속직원으로 보며, 수탁자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
|
◇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부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
|
교육일시
|
2024. . .
|
피교육자
|
(소속) (성명) (서명)
|
교 육 자
|
(소속) (성명) (서명)
|
[붙임 10]
해외현장체험학습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업체명 : 작성일: 평가위원 : (인)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점수
|
기술
능력
평가
|
정량적
평가
분야
(30)
객관적
평가
|
○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 실적
- 최근 5년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실적 등
- 객관적 자료 제출
|
10
|
|
○ 제안업체 인력보유상태
- 국외현장체험학습 수행 조직
- 수행자의 자격소지 여부 등
|
10
|
|
○ 제안업체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제출
|
10
|
|
정성적
평가
분야
(70)
주관적
평가
|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자료집 충실도
- 관광 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
15
|
|
○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
- 객실 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 소방설비의 적정 배치(스프링쿨러 등)
- 급식제공 능력
(영양사 배치, 메뉴, 좌석수, 위생안전, 가격 등)
|
20
|
|
○ 교통
- 동일회사 여부
-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
|
15
|
|
○ 행사진행의 안정성 및 질적 수준
-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 현황
- 문화재 해설사 배치 유무
- 학생인솔 관리요원(수련활동의 경우: 청소년지도사) 및 야간 안전관 리요원 배치 기준 준수
|
20
|
|
합 계
|
100
|
|
[붙임 10-1]
신용평가 등급 기준표
◎ 평가요소: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배점
|
10점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10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9.8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9.6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9.4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9.2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9.0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8.8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7.0
|
없음
|
없음
|
없음
|
0.0
|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제출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
[붙임 11] [일정 계획표]
※ 유의사항: 위 모든 일정은 취지에 맞게 주요 활동 내용, 동선, 비행기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제안하고 견학 및 문화체험 활동의 주요 내용 및 활동 방법이 나타나도록 제시할 것
[붙임 12]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 요청서(또는 과업지시서)를 숙지하고 제안에 임하여야 한다.
○ 규격은 A4 크기이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하여 제출한다.(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 사본을 제안서에 첨부할 경우엔【원본대조필】을 표시하고 날인할 것.
2.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제안서의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우선으로 한다.
○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은 한 변경하지 못하며 요청에 의해 수정․보완․변경키로 합의된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모든 관련 자료는 외부에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붙임 13]
2024학년도 1학년 기숙사 해외문화체험학습(대만) 위탁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과업설명서
제1조(총칙) 신성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의 해외문화체험학습(대만)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해외문화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해외문화체험학습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고, “수요자”와 “공급자” 쌍방이 해외문화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외에서의 해외문화 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해외문화 체험활동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체험학습 경비)
체험학습경비는 체험학습단의 체험학습일정에 따른 왕복교통비(학교-인천공항), 왕복항공료(공항이용료, 유 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모두 포함, 학교에서 항공권이 미확보된 상태로 해당기간 왕복항공권 확보 가 가능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현지운임(45인승 2대, 각종제반경비 및 TAX포함, 현지 교통비 일 체), 숙박비(4성급 호텔 이상의 숙박시설, 조식포함 3박), 식비(전일정), 현지 입장료 등 체험학습일정을 수행 하기 위한 제반경비와 여행자보험, 의료비, 가이드비용, 안전요원비용, 제세공과금, 알선수수료, 해외여행보험 (2억원이상) 단체비자발급비 등 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모든 경비의 총금액(부가가치세 포 함)
※ 수행 안내원(1명)은 본 일정의 출발시부터 귀국시까지 동행하며, 별도의 현지 안내원(1명)도 본 일정에 동 행함.
※ 해외 현지 및 국내 차량 모두 5년이내 출고된 차량으로 배정
제5조(숙박시설) ①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일반호텔 4성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영업, 화재보험 등이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1개동에 숙박이 가능하여야 한다.
③ 숙소는 1실(2인 이내) 이어야 하며, 호텔조식을 제공한다.
④ 숙소는 안전한 장소에 위치해야 하며,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곳이어서는 안되며, 학생들 방에 성인 방송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한다.
⑤ 숙박지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접수지 제출한 경우에는 기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 입찰신청 업체와 숙박지 대표간 해외문화체험학습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의 전체( )층 중( )층에 투숙하고, 총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으로 구체 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등)
-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1.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3.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4.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5. 여행단의 지정된 구체적인 객실 배치도 1부.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및 배상책인보험 증권 사본 각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6조(식사 등) ①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을 피하며, 1식 5찬 이상으로 한다.
②식사는 전 일정 동안 체험학습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고급수준으 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가급적 한국인의 구미에 맞는 현지식 및 한식 등을 조화롭게 제공하고 충 분한 양을 제공하여야 한다.(호텔에서 조식제공)
③ 식비는 생수 대금을 포함하며, 생수 등 필요한 식수는 식사 시 및 차량 이동시 항상 제공되어야 한다.
④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 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조.중.석식 식단표를 미리 제공하며, 해외여행 활동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메뉴의 변경이 있을 시 에는 추가비용 없이 당초 계약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⑥ 특이체질(알레르기)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수요자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교통편)
① 학교↔인천공항(2025년 1월 21일), 인천공항↔학교(2025년 1월 24일) 전세버스 왕복 운행한다.
② 해외문화체험학습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45인승(참가인원 전체가 2대에 충분히 탑승 가능한 차량) 이상의 종합버스이며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가능한 한 구입 5년 이내의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영상기록장치가 장착된 안전한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며, “2024학년도 1학년 기숙사해외문화체험학습 차량”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③ “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등 포함)
④ “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공급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⑤ “공급자”는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수요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⑥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이어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철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⑦ 운전기사, 여행사 직원 등은 학생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하며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⑧ 공급자는 버스 내에 마실 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⑨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 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해외문화체험학습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운송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1부.
6. 차량 배차표 1부.
7. 현지 운송차량은 위 내용과 동등한 해당국가 관련법규 적용 서류 각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8조(항공편)
① 항공기 탑승(인천공항↔대만)은 반드시 1노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항공기는 대한항공 항공편으로 왕복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참여인원 전원 동일한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항공출입수속 등) ① “공급자”는 항공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일정 차질 항공권 미확보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공급자”가 책임진다.
③ 항공기 탑승은 전학생이 1회에 모두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이외의 사항은 긴밀히 “수요자”와 협의 하여 승낙 등을 얻어야 합니다.
제10조(현지여행사 선정과 안내원 동행)
① 공급자는 해당국의 1급 여행사로서 해당 여행 지역에 본사 또는 지점망을 갖춘 현지여행사를 선정 계 약하고 체험학습단 출국 15일 전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증빙서류 제출이 정당 한 사유로 지연될 경우 사전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행 안내원 및 현지 안내원
- 공급자는 체험학습 출발 시부터 귀국 시까지 책임 있는 수행 안내원 1명 및 현지 안내원 1명 이상을 배치 안내하도록 한다.
- 공급자는 수행 안내원과 현지 안내원의 이력, 자격증, 담당업무, 연락처 등을 명기한 명단 및 관련 서류 를 체험학습단 출국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현지 안내원은 체험학습국의 안내 경험이 있고, 체험학습지원의 지리와 체험학습국 언어 구사능력이 있 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한다.
- 체험학습 인솔단장이 안내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안내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야 한다.
-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공급자(안내원 포함)는 체험학습단의 요청 없이 현지백화점, 쇼핑몰, 기타 영 업점 등의 물품구매를 알선할 수 없다.
- 안내원은 현지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할 간식 준비에 협조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출입국시 필요한 모든 제반행정업무를 총괄한다.
- 수행 안내원 및 현지 안내원에 대한 일체 경비는 체험학습 비용에 포함되며 공급자는 체험학습 기간 중 일체의 추가 경비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11조(여행자보험)
① 여행자 보험에 관한 사항
1. “공급자”는 해외문화체험 학습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2억원이상 여행자보험을 가입한다.
※ 보험보장 내용에는 의료실비, 질병치료, 배상책임, 특별비용, 휴대품, 항공기납치 등의 담보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2. “공급자”는 해외문화체험학습 출발 10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해외문화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해외문화체험학습은 체험학습단이 학교(출발 장소 등)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해외문화체험학습 활동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에 종료되며,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일정은 변경이 불가하며, 사전협의된 일정은 “수요자”의 승낙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② 체험학습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수요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3조(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 전에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여행일정의 변경 1.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 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변경 전,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 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해외문화체험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구입,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가지 사항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 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수요자와 협의하여 체험학습단의 출국 15일전까지 상대국의 호텔확보, 항공권확보, 방문기관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세부일정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여행인원) ①학생 60명, 인솔교사 3명 (총원: 63명)
② 여행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계약금액을 여행인원으로 나눈 1인당 여행금액을 산출 한 후 증감된 여행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15조(낙오자처리) ①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수시로 해외문화체험학습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사고에 대한 책임 및 안전사고 방지 조치) ①여행 중 교통사고, 식중독사고, 기타 사고 등이 발행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성고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로고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사고자가 완치될 때까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②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행하지 않도록 미지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이어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운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운건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 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등)
제17조(여행경비의 지급 및 환불규정) ① 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시에는 인원별 단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 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1인단가*실제 참여인원
※ 해외문화체험활동 종료 후 제출서류: 정산서 및 청구서(인보이스), 세금계산서(혹은 영수증),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4대보험완납증명서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및 청구서(인보이스)에 의해 지급한다.
③ 경비의 정산은 참여하지 않은 내용 등이 발생할 경우 차감 후 정산한다.
④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⑤ 출발당일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인원의 체험학습비 전액을 환불한다.
제18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발생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9조(책임) ① 해외문화체험학습활동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 법령과 일관 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보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20조(기타) ① “공급자”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수요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해외문화체험활동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따른다.
③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1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여행 용역계약 추가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22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