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거래소 입찰공고
용 역 입 찰 공 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이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5년 셔틀버스 임차용역
㉯ 용역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 용역기간 : 용역착수일로부터 1년(12개월)
㉱ 추정가격 : 153,568,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예비가격 기초금액 : 전자입찰공고문 참조
2. 입찰참가신청서, 가격입찰서의 제출
㉮ 제출방법
◦입찰참가신청서, 가격입찰서(투찰) : 전자제출
㉯ 제출서류 : 본 공고 9항 참조
㉰ 제출기간
◦입찰참가 신청서 : 전자조달시스템 공고 참조
◦가격입찰서(투찰) : 전자조달시스템 공고 참조
※ 입찰참가신청 후 가격 입찰서(투찰)까지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 입찰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의 전일까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업종코드 5805)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면허 소지 업체 (직영운영회사의 증명요건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1)] 을 소지한 자
㉲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 소지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독수급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제출)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에 관한 사항>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위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한전SRM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전자입찰신청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4. 입찰 및 계약방식
㉮ 본 용역은 국내입찰 대상입니다.
㉯ 본 용역의 계약방법은 제한경쟁입니다.
㉰ 본 용역의 계약형태는 사후정산조건부계약입니다.
㉱ 본 용역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적격심사입니다.
※ 본 입찰은 복수예가 방식을 적용합니다.
※ 본 용역은 노선별 단가를 적용하여 실제 운행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과업내용서 참조)
5.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며, (붙임)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예정가격〔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0%(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2%~98%)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르게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선정된 4개의 산술평균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99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며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용기준 : (붙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 이행실적의 해당용역 규모 : 금액기준 [기준금액 : 153,568,000원(부가세 별도)]
· 동등이상용역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전세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임차용역(28인승 이상 통근 및 통학버스 운행실적)
· 유사용역 : 평가하지 않음
※ 실적증명서 발급시 반드시 해당 용역명을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해당금액 부분만큼 인정
㉰ 적격심사 대상업체 중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까지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 및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이메일 또는 팩스 제출합니다. (별도안내)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 시 해당화면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당사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미납부한 경우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전자조달시스템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자」
㉯ ㉮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2.5로 적용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당사에 귀속하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거 조치됩니다.
7.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협상 성립(낙찰) 이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 용역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참가 신청서류(별도 업로드 자료는 누락할 경우 별도의 안내없이 입찰참가심사 탈락)
구분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입찰
참가
서류
|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③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
전자제출
|
④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증 1부
⑤ 공고일 이후 발급한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일치여부 확인용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인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
입찰참가신청 시
별도 업로드
|
⑦ 사업자등록증 1부
⑧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서면제출 불필요”
|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모든 제출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기재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제출 불필요”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서류는 입찰참가자의 업무 편의성 개선을 위하여 전력거래소 계약업무 담당자가 전자조달시스템 및 인증 조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오니 최신정보 반영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정보 조회가 어려울 경우 계약업무 담당자가 해당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인증 조회 홈페이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
업종정보확인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
|
- 위의 표에 해당하는 서류의 정확한 정보 조회가 어려울 경우 계약업무 담당자가 해당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은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에 준합니다.
모든 제출 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제출 및 업로드하여야 함
|
10. 가격 입찰서(투찰)제출 및 개찰
㉮ 입찰참가심사 후 제출기간 내에 전자로 제출합니다.
※ 입찰참가단계에서는 별도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만을 제출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가격제안서)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됩니다.
㉯ 입찰참가 자격유무 및 승인상태의 확인 책임은 입찰참가 신청자에게 있으며, 해당사항은 반드시 가격입찰서(투찰) 제출 마감 전 입찰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가격개찰
㉮ 개찰일시 : 입찰마감시간 경과 후 수동으로 개찰
㉯ 개찰장소 : 본 공고 전자조달시스템(한전SRM)
12. 계약조항을 공시하는 장소 : 한국전력거래소 계약회계팀(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25)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 이 입찰은 청렴계약이행대상입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전력거래소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르며,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당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낙찰자선정 취소, 계약해지 및 관련규정에 따른 조치를 합니다.
㉯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본 사업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 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안내
◦ 본 사업은 건설공사를 포함하지 않는 계약으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 계약은 아니나, 당사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대금을 청구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공고문 붙임‘상생결제 및 하도급지킴이 안내’참조)
※ 안내 사항
• 본 건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규정에 따라 선금 지급이 가능하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계약상대자일 경우 선금이행보증 보험료를 전력거래소에서 지원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안내 문서 참조
|
1.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본 용역에 관한 제반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5. 본 공고내용은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srm.kepco.net)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안요청서 등 필요서류는 인터넷에서 수령하시고 별도의 인쇄물은 배부하지 않습니다.
6. 입찰참가 신청을 위해서는 입찰신청마감일 2영업일전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후, 한전전자상거래 공급업체포탈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아 입찰신청마감일전일까지 한전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에 회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원등록을 마친 다음 입찰참가신청마감 전까지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7.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및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전 Help Desk(☎061-345-1247~9)로 문의한 후 자체적으로 장애복구 노력을 해야 하며,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9. 당사는 기획재정부 한시적 특례사항(‘24.12.31.까지)에 근거하여 선금을 계약금액(해당연도 이행금액)의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는 바, 계약이행에 선금이 필요하신 회사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책을 행하고 있으니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의 선금확대 정책 부응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운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선금이행보증 보험료 100% 지원 (지원금액 최대 60만원, 기업당 연간 1회)
10. 계약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계약담당자 및 사업담당자가 금품을 요구하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등의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전력거래소 홈페이지(www.kpx.or.kr)의 행동강령 부패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행동강령 부패신고센터는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고객과 KPX”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력거래소 감사실(☎061-330-8171~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레드휘슬 헬프라인] http://www.redwhistle.org/main/
헬프라인(helpline)은 제보자의 신분과 익명성 보장을 위하여 독립적인 제3자에 위탁하여 운영되는 익명제보시스템
ㅇ 신고대상 : 부패행위, 부당지시, 인권침해, 갑질 등
ㅇ 신고방법 : 스마트폰QR코드 인식, PC홈페이지 이용
|
|
11. 당사는 계약체결 시 중소기업 운영자금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론“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공공구매론 안내 www.smpp.go.kr)
12.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문의
ㅇ 제안서 관련사항 : 경영지원처 인사노무팀 대리 서한범 (☎061-330-8504)
ㅇ 입 찰 관련사항 : 경영지원처 계약회계팀 대리 성지영(☎061-330-8272)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한국전력거래소 이 사 장
붙임 : 1. 중소기업·소상공인 선금이행보증 보험료 지원 내용 1부
2. 선금이행보증 보험료 지급 신청서 1부
[붙임 1] 중소기업·소상공인 선금이행보증 보험료 지원 내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선금이행보증 보험료 지원안내
□ 지원대상 : 전력거래소의 계약상대자 중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전력거래소와 공사, 물품의 제조 및 용역의 계약상대자 중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되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한함
□ 지원내용
ㅇ 지원범위 : 선금이행보증 보험료 100% 지원
- 단, 지원금액은 최대 60만원, 기업당 연간 1회로 한정
ㅇ 지원예산 : 1,000만원
ㅇ 신청 및 지급 절차
- 선금보증 보험료 지원금액은 선금 지급시 지급시행
□ 지원신청 방법 : 선금지급 신청시 지급신청서 및 세금계산서* 제출
* 세금계산서는 선금과 별건으로 발행하여야하며, 공급가액은 지원금액으로 산정.
예시) 지원금액이 60만원일 경우 : 공급가액 60만원 / 세액 6만원 / 합계금액 : 66만원
□ 제출 필수서류
- 선금지급신청서 1부, 중소기업확인서 1부, 세금계산서 1부, 보증보험증권 1부, 납입 증빙서류 (영수증 / 이체내역 등) 1부
□ 제출처 : 재무경영팀 대리 성지영(oksjy@kpx.or.kr , 061-330-8273)
※ 단, 지원예산 소진시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붙임 : 지급신청서 양식 1부. 끝.
|
[붙임 2] 선금이행보증 보험료 지급 신청서
선금이행보증 보험료 지급신청서
1. 지급신청기업 정보
기업명
|
|
구분
|
□ 중소기업 □ 소상공인
|
대표자
|
|
대표전화
|
|
주 소
|
|
담당자
정 보
|
담당자
|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연락처
|
|
이메일
|
|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 되지않는 신청기업은 지급신청 자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지급신청 내용
계약관련 내용
|
계약건명
|
|
계약기간
|
|
계약분류
|
□ 공사 □ 물품의 제조 및 용역
□ 수해복구공사
|
계 약 일
|
|
계약금액
|
|
선금신청 내용
|
선금신청일
|
|
선금신청 금액
|
|
선금이행
보증보험료
|
|
보증기간
|
|
보험료
지원금액
|
Min[60만원(최대지원액), 200만원(실납부 보증보험료)] = 60만원
|
※ 위 예시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 60만원 / 세액 : 6만원 / 합계 : 66만원으로 발급
상기와 같이 선금이행보증 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귀하
|
-예시문-
선금이행보증 보험료 지급신청서
1. 지급신청기업 정보
기업명
|
주식회사 ○○기업
|
구분
|
■ 중소기업 □ 소상공인
|
대표자
|
○○○
|
대표전화
|
○○-○○○-○○○○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 ○○로 ○○빌딩 ○○○호
|
담당자
정 보
|
담당자
|
○○○
|
담당부서
|
○○○○과
|
전화번호
|
010-XXX-XXXX
|
연락처
|
010-○○○-○○○○
|
이메일
|
○○○@○○○○.○○○
|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 되지않는 신청기업은 지급신청 자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지급신청 내용
계약관련 내용
|
계약건명
|
○○○시스템 개발 사업
|
계약기간
|
2023.01.01. ~ 2023.12.31.
|
계약분류
|
□ 공사 ■ 물품의 제조 및 용역
□ 수해복구공사
|
계 약 일
|
2023.01.01.
|
계약금액
|
30억원
|
선금신청 내용
|
선금신청일
|
2023.01.15.
|
선금신청 금액
|
24억원
|
선금이행
보증보험료
|
200만원
|
보증기간
|
2023.01.15.~2024.3.1.
|
보험료
지원금액
|
Min[60만원(최대지원액), 200만원(실납부 보증보험료)] = 60만원
|
※ 위 예시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 60만원 / 세액 : 6만원 / 합계 : 66만원으로 발급
상기와 같이 선금이행보증 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