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전당 입찰공고 2024-22호
나라장터 공고번호 20241127382-00
용역입찰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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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예술의전당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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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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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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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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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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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화) 09:00 ~ 2024.11.28.(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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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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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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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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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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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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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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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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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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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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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70,000,000원
(추정가격: 63,636,364원, 부가세: 6,363,6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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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입찰
가. 낙찰자 결정방법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비대상 적격심사 [별표3] 추정가격 5억원 이하 적용)
나. 청렴계약제 적용
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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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통신공사법」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등록함과 동시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서,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로 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중 하나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증명확인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 6의 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나, 다’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나.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공 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나’ 및 ‘다’항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예술의전당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당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7.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나라장터의 예비가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낙찰자 선정
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비대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에 따라,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 84.245% 이상인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3호”
(별표3: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소프트웨어용역 적용)
(가) 경영상태 : [별표 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기술능력: [별표3]의 3. 기술능력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다) 신인도 : [별표 11]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라) 가격평가(70점)
나.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후 2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예술의전당(경영지원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 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계약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전당이 요구하는 계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이와 같은 사항을 숙지하여 투찰을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및 청렴이행각서 제출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 가항 제 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조달청 지침 제 4253호(2015.08.23),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건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평가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관계법령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낙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정한 입찰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당회계규정 및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라.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전당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예술의전당 감사보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사. 문의처
(1) 과업에 관한 사항은 정보전략부(Tel : 02-580-1373), 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영지원부 (Tel : 02-580-1111),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술의전당은 일요일과 월요일은 휴무일로 문의가 불가능합니다.
아.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전당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예술의전당 감사실(02-580-104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2. 국가종합전자지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3.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훈령)
4.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기술서비스총괄과-292호)
9.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검색
※ 제안요성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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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