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제2024-1656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대구광역시 스마트하수관로 선도사업(도시침수대응) 하수도시설물 GIS DB구축
수정갱신 용역(신천우안분구)』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설계용역 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아래 일정에 따라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 대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가격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나라장터
(g2b)에서 투찰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20일
대구광역시장
Ⅰ. 용역사업 집행계획
1. 용 역 명 : 대구광역시 스마트하수관로 선도사업(도시침수대응) 하수도시설물
GIS DB구축 수정갱신 용역(신천우안분구)
2. 용역 시행기관 : 대구광역시
3. 용역개요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5. 용역예정금액 : 금1,872,1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6. 입찰예정시기 : 2024. 11월경(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사업내용, 입찰예정 시기는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Ⅱ.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1.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나. 공고일 현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따라
측지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의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다.『소프트웨어진흥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부문)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
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도작성법(8115169901, 세부품명:공간정보
DB구축서비스)]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및‘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공고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
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등록 시 공동도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 주된 영업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내에 등록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1)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적용
- 지역 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3점
- 지역 업체 참여비율 30% 미만 20% 이상: 1점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조례」제6조에
의하여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49%이상을 권장합니다.
라. 공동도급 참여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바.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1)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일 시 : 2024년 11월 27일(수) 09:00 ~ 17:00
2) 장 소 : 대구광역시 수질개선과 (☎053-803-4326)
다. 제출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부수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원본대조 날인)】
2)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1식【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합본, 1부는 별본】
3)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10부【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합본, 9부는 별본(업체명 미표기)】
4) USB 1식(평가서 및 업체 작성파일 등)
4.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및 평가방법
가. 평가방법 :「대구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4-42호)에 의거 대구광역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입찰참가 대상 업체 선정 : 대구광역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 평가결과 일정점수 이상을 받은 업체를
입찰참가대상 업체로 선정하고, 대상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입찰을 실시하며,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2022.12.23.)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가”의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일괄 부여합니다.
5.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평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장,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 날인하여야 합니다.
※ 대표회사 제출공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측량업 등록증 및 회원수첩
사본, 참가자격등록증사본, 기타 참가 자격등록증 사본, 법인등기 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협정서(이행방식 명시, 지역업체
참여비율 명시)
다. 평가 자료는 대구광역시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
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입찰 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사업수행능력 안내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기술진흥법」,
행정자치부 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각종 고시와 기준에 의하며,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안내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대구광역시의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진행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대구광역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평가결과는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평가
기준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평가와 관련된 변경사항(보완사항)등을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재
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홈페이지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정부 예산이나 방침 변경으로 사업이 연기 또는 취소될 경우 해당용역을 연기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우리시에서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자.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
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습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질개선과(☎053-803-43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053-803-2291)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공익신고자에 대하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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