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공고 제2024-527호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토목)」의 집행계획 및 입찰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사업집행계획
가. 용역개요
○ 용 역 명 :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토목)
○ 위 치 :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동 400-1 일원
○ 용역내용 : 토질조사, 농지·산지전용협의 등 기본 및 실시설계 1식(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규모 : 연면적 60,504.9m2(실외테니스장 22면, 주차장, 광장, 도로, 조경)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
○ 용 역 비 : 669,700,000원(부가세 포함)
나. 입찰예정시기 : 2025년 1월 예정(우리본부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음)
다. 시행기관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건설2과
※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해당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용역비, 용역기간, 입찰 예정시기는 우리시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에 따라 가격입찰과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장관에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 및 공항, 토질·지질, 상하수도, 교통)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 및 공항, 토질·지질, 상하수도, 교통) 기술사사무소를 신고(등록)한 업체
4. 공동도급계약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이내로 참여 가능합니다.
다. 대표사는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업체 중에서 참여 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참여업체는 참가업체 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1 ~ 별첨3 참조
라.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에서 정한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마.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기한 : 2024년 12월 3일(10:00 ~ 16:00)
※제출기한 엄수(기한 이후 접수 불가)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처 : 대전 건설관리본부 건설2과 공사2팀(☎ 042-270-8833)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2층)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라.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서류
· 참가신청 공문(공동 도급사 확인) 1부.
-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1부.
·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원본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6부)
- 평가서 합본 1부(업체명 기재), 별권 5부(업체명 미기재)
· 자기평가서 2부(별도 추가제출)
· USB 1EA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 파일, 참여기술인 현황, 자기평가서 등
- 업무중복도 한글파일 첨부
※ 전차용역 :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변경용역
5.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관련 [별표2] 및 대전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대전광역시 공고 제2024-190호)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나.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당해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88.64점(100점 환산 기준)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단, 입찰참가 대상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
다.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 입찰을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와 중복되어 평가시 참여업체 모두에게 배점한도(1점)을 부여하며, 경영상태 평가점수는 PQ 점수에 반영된 경우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라.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입찰참여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마.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합니다.(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지 하지 않음.)
6.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은 우리시 홈페이지(https://www.daejeon.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평가자료는 2부(원본 1부,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되고, 입찰참가제한과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평가자료 작성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습니다.
아.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공동도급사(참여회사)의 평가대상인원은 공동도급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자.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 등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은 여건변화 등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공고문과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카. 상기 용역의 세부사항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타.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 건설관리본부 건설2과 공사2팀(☎042-270-8833)으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