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공고 제2024-1399호】
일반용역 (긴급)입찰공고
(단가계약 / 적격심사 대상 / 전자입찰)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 등 입찰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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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년도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용역
나. 위 치: 경기도 연천군 일원
다. 용역기간: 2025. 1. 1. ~ 2025. 12. 31.(1년간)
라. 용역개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2,750톤(예정량으로 변동 가능)
마. 사 업 비: 금445,650,000원(금사억사천오백육십오만원)
마. 기초금액: 금162,057원(부가가치세 면세) ※ 톤당 금액, 운반비용 포함
※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므로,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은 단가계약으로 계약금액은 “단가x낙찰률”을 적용(원단위이하 절사) 하며, 낙찰된 단가로 전체사업비에 해당하는 수량을 계약할 예정이므로 사업량은 단가입찰 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 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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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설명 : 없음(생략)
3. 입찰서 제출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가.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4. 11. 22.(금) 10:00
나.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4. 11. 26.(화) 10:00
다. 입찰서 개찰일시: 2024. 11. 26.(화) 11:10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라. 입찰서 개찰장소: 연천군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제한경쟁 및 단가입찰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4. 입찰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1388]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중 하나 이상의 영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시설용량이 1일 50톤 이상의(1일 8시간 기준)의 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정상 가동 중인 업체
(2)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의 “육상처리 가능한(무방류 포함)“ 업체
(3) 폐기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처리시설 설치 및 정기검사에 합격한 업체
(4) 과업지시서대로 과업수행이 가능한 업체
※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위 (1), (2), (3)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영업대상폐기물에 음식물류 폐기물이 포함되어있어야 함.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이용】
※ 부적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5. 공동계약 : 불가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되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입찰서 및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의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동일빈도로 추첨된 번호가 2개 이 상인 경우에는 낮은 번호선택)
나.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 공고 제2011-715호) [별표1]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7.745%이상)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항목 중 ‘폐수배출의 적절성(배점15점)’ 항목에 대하여 경기도 자원순환과-686(2014.1.15.)호에 따라 환경부의 지침 개정 시까지 적용을 유보하여 만점을 적용합니다.
실적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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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규모(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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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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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6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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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심사 시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용역실적의 합계로 아래의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실적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발주부서(환경보호과 청소행정팀
☎031-839-2257)에서 승인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2) 재활용의 적절성(재활용 제품 생산여부)은 입찰공고일 기준 전년도(1년간)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의 재활용 적정성 확인서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3)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평가 시 연간 가동일수는 365일을 적용하며,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기준은 ”7.53톤“입니다.
4)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의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수집·운반처리, 환경정화·복원업” 자기자본비율(49.86%), 유동비율(163.38%)을 적용합니다.
5) 기술성 등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릅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낙찰자가 없을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단,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및 기술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서류에 대하여 사업담당자가 적절성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낙찰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낙찰예정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별첨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참고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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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관련서류의 열람은 공고일부터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입니다.
다. 우리군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견적)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안내문은 조달청 공공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 군청 홈페이지(http://www.iyc21.net)에 게재 되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문의처 안내
- 용역계약분야 : 연천군 회계과 계약팀(031-839-2175)
- 과업지시분야 : 연천군 환경보호과 청소행정팀(031-839-2257)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콜센터(1588-0800)
2024년 11월 20일
연천군 (분임)재무관
[별첨]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확약서
연천군으로부터 “ (사 업 명) ” 도·수급(수탁)받은 (업체 대표자) 은(는)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확약한다.
제1조(안전준수) 안전보건목표·방침을 설정하고 자체적인 안전조직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2조(안전작업)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위험요인은 즉시 제거한다. 또한,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연천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안전교육) 작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1) 작업장에 처음 투입된 직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
2) 작업 시작 전 간단한 안전교육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 등
제4조(비상조치)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한다.
제5조(위험성개선) 작업 개시 전·후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개선조치를 한다. 연천군이 위험성평가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일부사항에 대한 수정 제출을 요구할 시 적극적으로 응한다.
제6조(보호구) 계약 업무 수행 시 보호구가 필요한 경우 예외 없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협조) 연천군이 도급인의 안전조치 능력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한다.
(업 체 명) 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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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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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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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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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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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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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계약명(사업장명):
□ 사업장 개요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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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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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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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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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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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 )명
투입종사자 수: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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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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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전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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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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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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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립(세부내용 별첨) □ 미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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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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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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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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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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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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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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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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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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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지정 현황
(비상상황 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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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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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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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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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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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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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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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산재 현황
(사망자 수 / 재해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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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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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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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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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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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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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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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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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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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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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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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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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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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조직 및 전문인력의 구성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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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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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계획 추진 총괄
방침, 목표 수립, 공표
현장 안전보건점검
안전보건교육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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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관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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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팀장
(구매, 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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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담당자(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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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현장 점검지원
담당 현장 교육지원
담당 현장 점검사항
개선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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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예산 지원
우수협력업체 포상
외부기관 선정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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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계획 이행 관리
교육교재 및 교안 개발
현장 점검 지원
점검 개선여부 확인
산업재해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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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관리비용
안전·보건 관리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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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작업 사업비 내 계상 □ 도급작업 사업비 내 미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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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계상한 경우만 작성) 수급업체 자체 대응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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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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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작업 사업비 내 안전·보건관리비용 산출 현황(계상한 경우만 작성)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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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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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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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비 등(위험시설 정비 및 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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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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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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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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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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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기관 기술지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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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에서 발주한 도급작업에 투입되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비용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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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활동 및 교육계획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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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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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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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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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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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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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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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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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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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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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매월
|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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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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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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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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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년 이상
|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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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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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안전점검
|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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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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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분기
|
실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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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정조치
|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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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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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개선
|
실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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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BM 실시
|
계획
|
○
|
○
|
○
|
○
|
단위 작업별
|
실적
|
|
|
|
|
아차사고 수집
|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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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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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월/인당
|
실적
|
|
|
|
|
정기 안전보건교육
|
계획
|
○
|
○
|
○
|
○
|
6시간/분기
|
실적
|
|
|
|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
계획
|
|
|
○
|
|
16시간/연간
|
실적
|
|
|
|
|
특별 안전보건교육
|
계획
|
|
|
○
|
|
16시간/연간
(크레인, 유해물질취급자)
|
실적
|
|
|
|
|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
계획
|
○
|
○
|
○
|
○
|
8시간/연간
|
실적
|
|
|
|
|
안전검사
|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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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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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주기
(크레인 10대, 컨베이어 30대)
|
실적
|
|
|
|
|
일반 건강검진
|
계획
|
|
○
|
|
|
1회/년
(관리직 1회/2년, 현장직 1회/1년)
|
실적
|
|
|
|
|
비상조치훈련
|
계획
|
○
|
○
|
○
|
○
|
1회/분기(화재, 누출, 대피, 구조)
|
실적
|
|
|
|
|
안전작업허가서 발부
|
계획
|
○
|
○
|
○
|
○
|
단위 작업별
|
실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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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기계·기구·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순번
|
기계·기구․설비명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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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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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작업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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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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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
(검사실시)
|
방호장치
|
점검주기
|
발생가능 재해형태
|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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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프레스(P-1~5)
|
10ton
|
1공장
|
5
|
산안법
안전검사
(실시완료)
|
광전자식
|
3개월
|
끼임
|
|
2
|
지게차(A-1, 2)
|
5ton
|
외부
|
2
|
건설기계
관리법
검사
|
법정방호
장치
|
1개월
|
부딪힘, 넘어짐
|
|
3
|
크레인(C-1,2,3)
|
20ton
|
1공장
|
3
|
산안법
안전검사
(실시완료)
|
과부하방지,훅해지장치,권고방지
장치
|
3개월
|
부딪힘,
끼임
|
|
4
|
압력용기(V-1~5)
|
1㎥
|
1공장
|
5
|
산안법
안전검사
(0월 예정)
|
안전밸브
|
3개월
|
폭발
|
|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유해위험물질 종류 및 관리계획
순번
|
제품명
(MSDS명)
|
CAS번호
|
월평균
사용량
(ℓ,㎖)
|
유해성위험성 구분
|
사용
장소
|
보관
장소
|
사용용도
(작업내용)
|
MSDS
비치 및 게시
|
1
|
요오드
|
7553-56-2
|
1g 미만
|
1g 미만
|
|
|
|
O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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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 별표1에 해당 시 유해인자 관리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 수립
○ 도급작업과 관련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후 평가 결과 제출
- 사업장 개시 후 1개월 이내 위험성평가(최초평가) 실시 후 제출
- 최초평가 이후 정기·수시평가 또는 상시평가 실시
작업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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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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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계․기구․설비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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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명 (CA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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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가능 재해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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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협력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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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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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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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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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이용 운반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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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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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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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딪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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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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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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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지휘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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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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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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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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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보충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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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탱크 (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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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루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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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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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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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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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허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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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작업 관리
○ 위험작업 관련 작업자 현황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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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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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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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기타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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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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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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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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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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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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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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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운전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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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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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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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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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점검 및 이행계획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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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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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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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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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보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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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현장 안전보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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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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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안전보건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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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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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보건 순회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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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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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점검결과 개선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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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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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조치 관리계획
○ 비상대응체계 및 절차
응급조치 및 1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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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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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
명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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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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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조치
(외부인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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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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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연락
체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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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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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인 제거 및 사고경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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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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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보존 및
조사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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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연락망
기 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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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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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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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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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FAX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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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고용노동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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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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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031-850-7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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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8230-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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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031-850-7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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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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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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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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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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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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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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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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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보건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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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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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39-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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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담당자
(발주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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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000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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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3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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