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공고 제 2024 – 18호
2025년 교육연수원 셔틀버스 임차
용역입찰공고
※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단, 차량보유현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접수하며, 자기소유 차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처리 합니다.
입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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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교육연수원 셔틀버스 임차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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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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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205,4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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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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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0.(수) ~ 11. 29.(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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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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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6.(화) ~ 11. 29.(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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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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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9.(금)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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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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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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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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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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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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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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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차량: 42인 ~ 45인승 대형승합차(CNG 자동차), 임차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시행,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종별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친환경 저공해자동차 1 ~ 3종 중
대형승합차에 적합한 CNG 자동차에 한함.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상에서
차량등록번호로 조회한 저공해차량 확인 결과를 제출해야 함
가. 입찰참가자격 : 아래 (1) ~ (4)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체-코드번호: 5805)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한 업체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물품분류번호:7811189901)]를 소지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본사)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단, 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나.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현장설명회는 생략하고 과업지시서로 대체
※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전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운전원에 대한 인건비는 2025년 최저임금 단가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계약기간
중간에도 이를 어길 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
라. 계약 체결 시 운전원 인건비 및 4대보험, 복리후생비, 차량보험료, 제세공과금, 기타
경비 등이 명시된 산출내역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접수에 대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한번 제출한 입찰은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기초금액은 입찰서 제출 개시일 전에 공개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 (낙찰하한율 86.745%)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평가기준: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전문](2024.7.)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용역
② 적격심사 서류제출[별지 제7호 서식 참고]: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1) 적격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2호 서식)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필요시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재무제표(입찰자가 선택)
5) 그 밖에 필요한 서류[별지 제4호, 제5호, 제6호 서식]
③ 당해용역수행능력(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마.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 업체만 전화 통지하고 1순위 업체는
우리 연수원에 조속히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가 적격심사 서류를 소정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를 포기 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자. 동일가격 입찰이 2인 이상인 경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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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 해지와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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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의무적 해제․해지 사유입니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하게 되는 경우
-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100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 이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 입찰ㆍ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 계약의 임의적 해제․해지 사유입니다.
- 계약 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거나 계약 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계약상대자의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ㆍ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100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지 않는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와 제38조를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제1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릅니다.
○ 청렴계약 이행을 위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우리연수원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입찰서 제출 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연수원)의 장애
또는 금융결제원 PG시스템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용역」 - 「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것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 과업지시서에 관한 사항 : 운영지원과 손희라 주무관 (☎ 02-3019-8049)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정지원과 나미영 주무관 (☎ 02-3019-8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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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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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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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ㆍ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ㆍ 간접적으로 금품 ㆍ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ㆍ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ㆍ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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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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