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호고등학교 공고 제2024-96호
명호고등학교「일본 국제교류 교육활동」
위탁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명호고등학교 일본 국제교류 교육활동 위탁용역 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명호고등학교 일본 국제교류 교육활동 위탁용역
나. 용역내용
기초금액
|
지 역
|
예정 인원
|
일정
|
금20,466,000원
|
일본 나가사키, 후쿠오카 일원
|
총 19명
(학생17명, 교사2명)
|
2025.1.14.(화) ~ 2025.1.16.(목)
[2박3일간]
|
1) 여권발급비를 제외한 왕복항공료(유류할증료 및 공항세 포함), 차량비, 관광지 입장료, 관람비용, 안내인솔자봉사료(수행원), 숙박비(4성급호텔이상), 식비, 여행자보험료, 입장료, 기사봉사료, 이윤, 알선수수료 등을 포함한 일체의「일본 국제교류 교육활동」(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총액견적입니다.
○ 부가가치세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의해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또는 착수계 제출 시 위탁 알선수수료와 그 외 현장체험학습경비를 구분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봅니다.
○ 본 공고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되,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2) 세부일정 및 예정인원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다. 법정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교육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경우 학교와 협의하여 본 사업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라.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공고문에 첨부된 일본 국제교류 교육활동 세부 일정표와 용역계약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마. 기초금액은 이윤 및 알선수수료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바. 낙찰자 결정 후 학교 및 개인사정 등으로 인하여 예정인원이 변동되면 낙찰자가 제출한 여행경비산출내역서의 1인당 금액을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사. 명호고등학교 일본 국제교류 교육활동 단독으로 행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견적에 의합니다.
나. 부산광역시 지역제한경쟁, 총액계약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라.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견적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마.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찰일시 이전까지 견적제출의 취소신청은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한 견적제출이 연기된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 등은 연기된 견적체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시 견적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규정에 의합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정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4. 11. 21.(목) 09:00 ~ 2024. 11. 26.(화) 10:00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 2024. 11. 26.(화) 11:00
다. 개찰장소 : 본교 입찰 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90%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된 업체는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률 시행령, 같은 법률 시행규칙,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청렴서약서, 과업설명서, 명호고등학교 일본 국제교류 교육활동 용역계약 특수조건, 세부 추진일정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낙찰금액의 5/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낙찰 결과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 (붙임 5서식) 및 학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완료 후 학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용역 경비 세부집행내역이 나타난 정산서(모든 영수증 필히 첨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견적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명호고등학교 행정실(☎ 051-220-1341)로, 견적서 제출에 따르는 과업내역 및 일정 등에 관한 사항은 명호고등학교 인문사회교육부 (☎ 051-220-13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본 국제교류 교육활동 세부 일정표 1부
2. 과업설명서 1부
3. 일본 국제교류 교육활동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4. 각서 1부(낙찰업체 계약 시 제출)
5. 교육활동 경비 산출 내역서 1부(낙찰업체 계약시 제출)
6. 청렴서약서 1부(낙찰업체 계약 시 제출)
7. 수의계약 체결 확인서 1부(낙찰업체 계약 시 제출)
8. 보안서약서 1부(낙찰업체 계약 시 제출)
9.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1부(낙찰업체 계약 시 제출)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낙찰업체 계약시 제출). 끝.
2024. 11. 20.
명호고등학교장
【붙임 1】
일본 국제교류 교육활동 세부 일정표
명호고등학교
▣ 일정 : 2025.1.14.(화) ~ 2025.1.16.(수) 2박3일
▣ 장소 : 일본 나가사키, 후쿠오카 일원
▣ 참가예정인원 : 학생 17명, 인솔교사 2명, 총 19명
일자
|
교통
|
시간
|
활동(행사)내용
|
장소
|
식사
|
1월 14일
(화)
|
항공
|
07:30
|
김해국제공항 출발
|
김해국제공항
|
조:불포함
중:현지식
석:불포함
|
전용
차량
|
09:00~
|
후쿠오카 국제공항 도착
나가사키 이동 및 중식
|
후쿠오카 국제공항
나가사키
|
13:00~
|
세이료 고등학교 도착 및 양국 국제교류행사
|
나가사키
세이료 고등학교
|
개별
이동
|
|
학생은 홈스테이 가정에서 석식
교원은 세이료고등학교에서 석식
|
|
20:00~
|
나가사키 소재
4성급 호텔-교원 2명(남1,여1)
|
나가사키
(가이드가 호텔까지 동행)
|
1월 15일
(수)
|
개별
이동
|
|
학생은 홈스테이 가정에서 조식
교원 호텔 조식
|
(가이드가 호텔에서 학교까지 동행)
|
조:호텔식
(인솔자2명)
중:불포함
석:현지식
|
08:00
~13:00
|
세이료고등학교 집합
송별 행사
|
나가사키
세이료 고등학교
|
전용
차량
|
13:30~
|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 및 평화공원 이동 및 견학
|
나가사키
|
15:00~17:00
|
하우스텐보스 이동 및 자유관광
|
나가사키
|
19:00~
|
후쿠오카 이동 및 석식
호텔 체크인
|
후쿠오카
|
1월 16일
(목)
|
전용
차량
|
|
호텔 조식
|
후쿠오카
|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불포함
|
09:00~
10:30
|
태제부천망궁 이동 및 관광
|
후쿠오카
|
11:00~
13:30
|
캐널시티 자유일정 및 중식
|
후쿠오카
|
13:30
|
공항으로 이동
|
후쿠오카
|
항공
|
16:00
|
후쿠오카국제공항 출발
|
후쿠오카
|
17:30
|
김해국제공항 도착
|
부산
|
▣ 유의사항
1. 숙소선정 시 숙소선정조건 준수
2. 아침, 점심, 저녁 메뉴에 대한 정보 제공
3. 가이드는 공식행사에서 통역 지원 및 일본문화(지리, 경제 등) 안내
【붙임 2】
과 업 설 명 서
1. 건 명 : 명호고등학교 일본 국제교류 교육활동 위탁용역
2. 예정인원 : 학생 17명, 인솔교원 2명, 총 19명[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3. 일 정 : 2025. 1. 14.(화) ~ 2025. 1. 16.(목) (2박3일)
4. 장 소 : 일본 나가사키, 후쿠오카 일원<붙임 세부 일정표 참고>
5. 용역조건
가. 교육활동 경비
○ 왕복항공권(유류할증료, 공항세 등 각종 항공 제반경비 모두 포함), 현지 운임 (28인승 중형버스), 숙박비(4성급이상호텔), 식비, 관광지 입장료 등 교육활동 일정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 경비와 여행자보험료, 가이드비용, 현지 기사봉사료, 알선수수료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단, 여권발급 수수료는 제외)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나. 숙박시설
○ 전원을 한 건물에 수용하여야 하고,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4성급 이상 호텔로 침실배정은 2인 1실을 기준으로 함(단, 배정후 남는 홀수 인원은 1인 1실 또는 3인 1실로 배정한다. 남녀구별 필수)
○ 숙소는 안전한 장소에 위치해야하며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곳이면 안됨. 학생들 방에 성인 방송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은 청결하고 1명당 1조 이상으로 부족하지 않아야 함
다. 식사 등
○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함
○ 식사는 가능한 한 한국인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을 피하고 1식 4찬 이상으로 충분하게 공급을 해주어야 함
○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라. 항공 출입 수속
○ “을”은 계약 체결 시 항공 좌석을 확보했다는 확약서(단체예약 항공 좌석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교통편
○ 현지 이동수단은 일본의 최근에 출고된 상급수준 28인승 차량으로서 냉, 난방 시설 및 안전벨트가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하며, 전세버스 운행 허가 및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함(관련 증빙서 제출). 단, 적합하지 않은 차량일 경우에는 추후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1시간 이내에 규정에 적합한 차량으로 교체해 주어야 한다.
○ 차량 운행 속도는 정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 운행을 하여야 한다.
○ 계약당사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바. 가이드 동행
○ 인솔가이드 (통역가능) 동행 : 한국 - 일본 전 일정 동행해야 함.
○ 인솔가이드의 이력서 및 명단, 성범죄 등 경력조회 동의서를 출국 7일 전까지 명호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 인솔가이드의 경비는 여행사에서 전액 부담함
사. 교육활동 일정 수행 및 변경
○ 기본일정 : 여행사는 명호고등학교가 제시한 교육활동 일정과 내용에 따라 교육활동 기본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명호고등학교에 제출
○ 세부일정 : 여행사는 출발 15일 전까지 교육활동 지역 호텔 확보, 방문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교육활동 세부일정에 대한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명호고등학교에 제출
○ 교육활동 일정 변경
1) 명호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은 교육활동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음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명호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3) 명호고등학교(또는 세이료고교)의 사정에 의하여 교육활동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함
○ 교육활동 일정 수행 : 여행사는 교육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교육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아.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 용역대가 지급은 교육활동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함
【붙임 3】
「일본 국제교류 교육활동」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명호고등학교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을”이라 한다)간의「일본 국제교류 교육활동(이하 “일본교류학교방문” 또는 “교육활동”이라 한다) 용역계약에 관하여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본 계약은 “갑”이 일본교류학교방문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제반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여 “갑”과 “을” 쌍방이 일본교류학교방문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을”은 “갑”이 위임한 일본교류학교방문에 필요한 항공권 등의 승계 및 수속, 교육활동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모든 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만, 날씨 등으로 진행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방문단과 협의하여 일정표를 조정한다.
제4조【일정】교육활동 기간은 2025년 1월 14일(화)부터 2025년 1월 16일(목)까지(2박3일간)로 한다.(단, 학교일정 또는 현지사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제5조【인원】교육활동 인원은 총19명(학생 17명, 인솔교원 2명)으로 한다. 단, 갑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활동 인원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을”에게 사전 통보하여 교육활동 종료 후 계약금액을 정산한다.
제6조【경비】① 교육활동 경비는 교육활동 일정에 따른 항공료(유류할증료 및 공항세 포함), 여행자 보험료, 숙식비, 현지교통비, 가이드 및 기사 봉사료, 알선수수료, 입장료, 각종 행사 및 세금 등을 포함한 일체의 일본교류학교방문 경비(부가가치세 포함)로 한다.
②“갑”이 요청하여 가감한 프로그램 등의 증감한 비용 이외에는 계약 금액 이외 추가 지불하지 않는다.
제7조【숙박시설】① 숙박은 명호고등학교 일본교류학교방문 세부 일정표에 명시된 4성급 이상의 호텔로 금연실로 선정되어야 하며, 안전시설, 재난대피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② 침실 배정은 2인 1실을 기준(배정 후 남은 홀수인원은 1인 1실 또는 3인 1실)으로 한다. 다만, 남․여 인원이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각각 1실을 추가로 배정한다.
③ 숙소는 일본교류학교 방문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시설로 한다.
④ 상기 숙소는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명당 1조 이상으로 배정되어야 한다.
⑤ “을”은 일본교류학교 방문단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여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⑥ 상기 숙박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교육활동 출반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식사 등】① 식사는 적정 칼로리를 섭취하도록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가급적 한국인의 기호에 맞는 한식 및 현지식으로 하되 현지식에는 일본의 대표적 음식이 포함된 식단으로 하며, 조식은 호텔식으로 한다.
② 식중독에 대비한 철저한 위생관리 및 충분한 식사량을 제공하며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③ 교육활동 모든 기간 음료용 식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각종 행사 시 소요되는 비용(세금 및 기타 봉사료 등)은 “을”이 부담한다.
제9조【교통편】
① 항공편을 이용한다.
② 교육활동 기간 중 차량은 일본의 상급수준으로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최근에 출고된 상급수준 28인승 이상 차량으로 19명이 이동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냉․난방 시설 및 안전벨트가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하며, 전세버스 운행허가 및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③ “을”은 차량 정비를 완전무결하게 하고 관계관서의 전세버스 운행 허가를 받아 운행할 것은 물론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친절한 봉사로서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제반사고 발생시 치료, 보상,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차량은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⑤ 운행 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대체 버스를 이용,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⑥ 교육활동 일정 시작부터(공항) 일정 종료까지 “을”소속의 수행안내원이 동행(재직증명서 제출)하여야 하며, 명호고등학교 일본 국제교류학교 방문단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⑦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규정 속도 준수 및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⑧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⑨ 계약차량에는 학생 및 인솔책임자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⑩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출국 15일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간 교육활동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1부.
6.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국내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7.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조【기관방문】“을”은 일본교류학교방문 일정표에 명시된 공식 방문기관 선정에 대하여 명호고등학교 및 재외한국공관 등 공식통로를 통하여 사전에 협조함은 물론 공식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항공탑승수속】① “을”은 “갑”이 통보한 참가자 명단에 의거 항공탑승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 탑승은 일본교류학교방문단 전원이 1회에 모두 탑승할 수 있어야 한다.
제12조【출입국수속】“을”은 “갑”이 통보한 일본교류학교방문단 명단에 의거 여권수속, 기타 출입국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일본교류학교방문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보험가입】① 일본교류학교방문단의 해외여행종합보험은 “을”이 가입하고 일본교류학교방문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을”이 보상한다.
② 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인당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 이상으로 가입한다.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
상 해
|
질 병
|
배상책임
|
특별비용
|
휴대품
|
사망,후유장애
|
상해치료
|
사망
|
질병치료
|
금액
|
100,000
|
10,000
|
100,000
|
10,000
|
10,000
|
10,000
|
500
|
③ “을”은 출발 15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증권과 영수증 사본을 “갑”에게 제출한다.
제14조【교육활동의 시작과 종료】① 교육활동의 시작은 김해국제공항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교육활동 일정에 의한 김해공항 도착으로 종료되며, 교육활동 일정 변경 시는 제15조의 변경조건에 의하며, 인솔책임자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다.
제15조【교육활동 일정 제출 ․ 수행 및 변경】① 기본일정 : “을”은 학교에서 제시한 교육활동 일정과 내용에 따라 교육활동 기본일정을 작성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갑”에게 제출한다.
② 교육활동 일정은 학교 및 항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시간에 착오가 없도록 작성한다.
③ 세부일정 : “을”은 일본교류학교방문단의 출발 15일전까지 현지여행사와 협의하여 확보한 일본교류학교방문 지역별 호텔확보(호텔명칭 및 등급명기),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현지교통 등 교육활동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계약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갑”에게 제출한다.[별지 제1호 서식]
④ 천재지변(전염병 포함), 외교적 갈등 등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교육활동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여 “갑”이 계약해지를 통보할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을”은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⑤ 교육활동 진행 중 테러 및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체류기간 연장시, 발생한 추가 비용은 “갑”과“을”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⑥ 교육활동 일정 변경조건
1. 학교의 승인을 받은 교육활동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전에 즉시 “갑”에게 통보한 후에 입증자료(기상자료 및 단장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교육활동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교육활동 일정 수행
1. 현지 관광 시 인솔교원의 허가 없이 물품판매소 방문을 금지한다.
2. “을”은 교육활동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숙박, 식사, 현지교통 및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유료관광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광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 【현지여행사 선정과 안내원 동행】① 현지여행사 : 해당국의 1류 여행사로서 해당 교육활동 지역에 본사 또는 지점망을 갖춘 여행사와 계약하고 “갑”과 계약 체결 시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증빙서류 제출이 정당한 사유로 지연될 경우에는 “갑”의 사전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인솔가이드 (한국어-일본어, 동시통역가능자)
1. 김해공항 출발 시부터 귀국 시까지 인솔가이드(Escort) 1명을 동행, 일본교류학교방문국의 안내경험이 있고 일본교류학교방문지역의 지리와 일본교류학교방문국 언어 구사능력(한국어-일본어 통역업무 능숙한 수행)이 있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한다.
2. “을”은 인솔가이드의 이력, 자격증, 재직증명서를 출발 15일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인솔가이드는 전세버스 1대 1명으로 관광안내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이 우수하고, 한국어 및 일본어를 구사(통역)할 수 있는 안내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4. 인솔가이드는 일본 교류학교 방문단의 동의없이 현지 상점 등 물품 구매를 알선하는 안내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가이드 동행과 관련한 경비는 여행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제17조【낙오자 처리】① 교육활동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갑” 에게 즉시 통보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 사태수습에 최선을 다한다.
② “을”이 임명한 수행안내원은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사고에 대한 책임】① 교통사고 등
1. 교육활동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병원에 후송 응급조치하고 “갑”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교육활동 중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일본교류학교방문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안전하게 치료 또는 보호하여 무사히 귀국하도록 “을”은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 교육활동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을”은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을” 은 상기 사고 등이 교육활동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9조【용액대금의 지급 및 집행 정산】① “을”은 현지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약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출발 15일전까지 “갑”의 사전 확인[별지 제1호 서식]을 받아야 하며,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지급은 용역계약 이행을 완료한 후 정산서와 함께 청구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교육활동 중 “갑”과 “을”간에 일본교류학교방문 경비의 추가지급 또는 환불사유(일본교류학교방문 인원의 변동 포함)가 발생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에 의거 1인당 금액(낙찰자가 제출한 교육활동 경비 산출내역서)을 증감된 인원만큼 가감정산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여행자의 여권수속 후 출발 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그 경비는 국외여행 표준약관 및 국제관례에 의해 사후 정산 처리한다.
④ 귀국 후 5일 이내에 정산서에 집행내역서 및 영수증과 일본국제학교방문 총괄책임자의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 대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구급약품 휴대】“을”은 여행자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1조【책임】① 일본교류학교방문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자가 교육활동 중에 “을”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일체의 민 ․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을”은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③ 여행사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일본교류학교방문 기간 중이나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 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2조【계약의 해지】① “갑”은 계약체결 후 또는 교육활동 중에 “을”의 능력부족 등의 사유로 소기의 교육활동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을”은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3조【기타】① 일본교류학교방문단이 출발하여 귀국할 때까지 교육활동 일정에 따라 한글로 표기된 교육활동 지역의 지도 및 안내서를 출발 15일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② 여행사에서는 일본교류학교방문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출발 15일전까지 일본교류학교방문지역에 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일본교류학교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③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갑”이 계약금액을 지불하기 위하여 서류를 요구할 시에는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본 계약은 상급기관의 지시(권장)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⑥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2024. . .
명호고등학교장
[별지 제1호 서식]
확 인 서
|
건 명
|
명호고등학교 일본 국제교류 교육활동 위탁용역
|
해외문화
탐방기간
|
2025. 1. 14.(화)
~ 2025. 1. 16.(목)
|
해외문화
탐방국가
|
일본 나가사키, 후쿠오카 일원
|
해외문화
탐방학습인원
|
명
|
해외문화
탐방대행
여행사
|
주소
|
|
상호
|
|
대표자
|
|
Tel :
|
현 지
여행사
|
국명
|
|
|
|
상호
|
|
|
|
안내원
|
소속
|
|
직위
|
|
성명
|
|
연령
|
|
확인사항
|
구 분
|
이행
|
확 인 방 법
|
비고
|
항공권 확보
|
|
P.N.R.(여행예약확인서) 징구
|
|
입․출국수속
|
|
여권 발급자 확인 현황
|
|
현지여행사와의 계약
|
|
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징구
|
|
숙박권(호텔) 확보
|
|
계약서 및 확인서 징구
|
|
식당 및 메뉴 확보
|
|
계약서 및 확인서 징구
|
|
여행자 보험
|
|
보험증권 및 영수증 징구
|
|
세부 일정
|
|
세부일정표 징구
|
|
수행안내원 자격
|
|
이력서, 재직증명서 등 징구
|
|
붙 임
|
|
위와 같이 계약조건에 따라 명호고등학교 일본 국제교류 교육활동 용역에 필요한
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 (회사명) (직) 대표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명호고등학교 (직) 학교장 (성명) (인)
|
[별지 제2호 서식]
확 인 서
|
건 명
|
명호고등학교 일본 국제교류 교육활동 위탁용역
|
해외문화
탐방대상국가
|
일본 나가사키, 후쿠오카 일원
|
일본교류학교방문
기 간
|
2025. 1. 14.(화)
~ 2025. 1. 16.(목)
|
대행여행사
|
상호
|
|
대표
성명
|
|
현지여행사
|
국명
|
|
상호
|
|
대표
성명
|
|
여행안내원
|
소속
|
|
직위
|
|
성명
|
|
연령
|
|
구 분
|
이행
|
확인내용
|
비고
|
해외문화
탐방일정
|
이행
|
|
|
탐 방 지
|
이행
|
|
|
숙박 시설
|
이행
|
|
|
기타 사항
|
|
|
위와 같이 명호고등학교 일본 국제교류 교육활동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제 출 자 : (회사명) (직) 대표 (성명) (인)
총괄책임자 : (소속) 명호고등학교 (직) 학교장 (성명) (인)
|
【붙임 4】(낙찰업체 계약 시 제출)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명호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
|
|
|
|
|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붙임 5】(낙찰업체 계약 시 제출)
교육활동 경비 산출내역서
1. 건 명 : 명호고등학교 일본 국제교류 교육활동 위탁용역
2. 예정인원 : 학생 17명, 교원 2명(총 19명)
3. 기 간 : 2025. 1. 14.(화) ~ 1. 16.(목)(2박3일)
4. 교육활동 일정(학교의 일본교류학교방문 기본일정 참작하여 작성)
5. 산출내역 (단위:원)
연번
|
구 분
|
규 격
|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소 요 액
|
비고
|
|
항공료
|
|
원 × 명 × 회
|
|
|
|
유류할증 및 공항세
|
|
|
|
|
|
호텔숙식비
|
|
|
|
|
|
현지식비
|
|
|
|
|
|
교통비
|
|
|
|
|
|
입장료 및 관람료
|
|
|
|
|
|
현지팁
|
|
|
|
|
|
기사 및 가이드 봉사료
|
|
|
|
|
|
여행자보험료
|
|
|
|
|
|
알선수수료(부가세 포함)
|
|
|
|
|
|
기타잡비
|
|
|
|
|
|
|
|
|
|
|
합 계
|
|
|
|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전체인원)
|
|
|
|
위와 같이 귀교에 명호고등학교 일본 국제교류 교육활동 용역비 산출 내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명 :
대표자 : (인)
명호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낙찰업체 계약 시 제출)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명호고등학교와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 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20 .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명호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7】(낙찰업체 계약 시 제출)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 [별지 제9호 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7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8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명호고등학교장 귀하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8】(낙찰업체 계약 시 제출)
보안서약서(업체 징구용)
□ 정보 이용 목적: 여행자 보험 가입
□ 개인정보 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가입시점~여행기간만료시점
당사는 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개인정보 항목을 제공받은 이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위 정보 이용 기간 만료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5. 관계 법령 및 본 서약서에 위배되는 행위(정보의 무단 사용, 복제, 유출 등)가 있다는 합리적인 추정이 있을 시에는 귀교의 사실 확인 및 조사 요청이나 관련자료 제공 요청 등에 이의 없이 따른다.
6.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7. 개인정보의 유출, 부정 이용 등이 범죄 행위임을 인지하여 모든 업무에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20 . . .
사업자등록번호 :
업 체 명 :
주 소 :
대표자명 : (인)
명호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9】(낙찰업체 계약 시 제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명호고등학교장(이하“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을”이라 한다)는“갑”의 2024학년도 일본 국제교류 교육활동과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갑”의 2024학년도 일본 국제교류 교육활동과 관련한 개인정보처리업무를“을”에게 위탁하고,“을”은 이를 승낙하여“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4학년도 일본 국제교류 교육활동 여행자보험 가입 목적으로 개인정보(학년, 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재위탁 제한) ①“을”은“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갑”은“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갑”은“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계약 기간 중 1회 이상“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갑”은“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을”또는“을”의 임직원 기타“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을 또는“을”의 임직원 기타“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갑”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갑”은 이를“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갑”과“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갑
사업자등록번호 ○○○-○○-○○○○○
명호고등학교장 ○○○ (인)
주소
|
을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명 ○○○ 대표자 ○○○ (인)
주 소
|
【붙임 10】(낙찰업체 계약 시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
|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수 집 항 목
|
수집이용목적
|
이용 보유기간
|
성명, 소속기관, 직위(급),
전화번호(휴대전화포함), 이메일, (주소)
|
청렴모니터링 등 부패방지 활동,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를 위한 카카오톡·SMS·이메일 발송 등
|
2024. 12. 1.~ 2025. 11. 30.
|
※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또는 서명)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기관
|
수 집 항 목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이용 보유기간
|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
|
성명, 소속기관, 직위(급),
전화번호(휴대전화포함), 이메일, (주소)
|
청렴모니터링 등 부패방지 활동,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를 위한 카카오톡·SMS·이메일 발송 등
|
2024. 12. 1.~ 2025. 11. 30.
|
※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또는 서명)
|
동의 시 아래의 제공 항목 기입
업체명
|
|
대표자 성명
|
|
업체 전화번호
※지역번호 기입
|
|
담당자 성명
|
|
담당자 연락처(휴대폰)
|
|
담당자 이메일
|
|
명호고등학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