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입찰공고 제2024-227호
용역 입찰 공고(재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장기계속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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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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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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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동대문구청 홈페이지(http://www.ddm.go.kr)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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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 전농동 152-65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장기)
※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 용역임.
※ 개략계획(안) 수립 이후 서울시 선정위 자문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불가 시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타절 준공할 수 있음(붙임 과업지시서 참고)
1-2. 위치/면적 : 전농동 152-65번지 일대 / 약71,738.0㎡
1-3. 용역기간 : 총차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1차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1-4. 용역금액 : 총차 : 금600,000,000원 (1차 : 금300,000,000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모든 업체는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으로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인 경우에는 이윤 상당액을,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5.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 사전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로 갈음
1-6.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1-7.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구비한 업체
2-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 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 (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 가능함.
다만, 2개 업체 이내의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 허용,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참여(출자)비율이 많은 업체로써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체로 하고, 대표사 외 기타 구성원의 최소 출자비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상기 입찰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2-3.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2-4.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인 업체는 참가를 제한합니다.
2-5.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6.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입찰참가 제한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3.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가격입찰서등 접수(방문 제출)
3-1. 공고기간 : 2024. 11. 20.(수) ~ 2024. 12. 1.(일)
3-2. 접수일시 : 2024. 12. 2.(월) 10:00 ~ 17:00
3-3. 접수장소 :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 최주희 주무관 ☎02-2127-467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동대문구청 4층]
3-4.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제출
※ 우편, 택배, 팩스, 이메일, 인터넷 등 기타 접수 불가
※ 접수는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대리인(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제출)에 한함
4. 입찰참가 등록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고
1)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또는 법인인감(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 날인]
2) 입찰참가신청서 및 신청접수증 각 1부.
3) 서약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입찰자격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필증, 기술사사무소 등록증등
6)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첨부)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이행서약서 각 1부.
8)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명서 1부.(G2B에서 출력) 및 기타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9)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1부.
10)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구성시 제출서류
- 공동수급(공동이행) 표준협정서 1부.
- 합의각서 및 대표자 선임계 각 1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위 3)~8)의 서류 각 1부.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고
1) 기술능력 정량평가 부문(제안업체 일반현황 포함) 구비서류(증빙서류) 및
자체평가표 포함 각 3부(원본 1부, 사본 2부).
- 공동수급체 구성 업체 모두 포함되도록 작성
2) 제안서 13부(원본 1부, 평가용 12부)
- 원본 1부는 업체명을 표시하되, 평가용 12부는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모든 표기 불가
3) 제안서 평가본 파일(정성적 평가 부문(PDF파일) 및 제안서평가위원회 발표 자
료(PPT파일), 정량적 평가(HWP 파일 및 평가산식 Excel 파일 각 1부)이
담긴 USB 1개
- 제출되는 모든 서류를 전자파일 형식으로 제출
4)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세부산출내역서 각 1부.
- 밀봉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
5)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 제출서류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하여 제출
※ 특기사항
1) 제안서는 인터넷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직접방문(인편)으로 제출 후 담당자
확인을 거쳐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별지 제23호 서식)을 수령한 경우에만 접수로
인정함
2) 제안서 제출서류 목록을 기재하여 공문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에는 대표자의 인감 날
인 후 제출하여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서 접수로 인정하지 않음)
3)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는 함께 백색봉투에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서
류는 밀봉하지 않는 상태로 제출하여야 함
4) 입찰참가등록서류 제출 시 인감도장 지참함(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 지참)
5)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인정하지 않음(질문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2일 전(공휴일 제외)까
지 가능함)
6)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
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
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7) 모든 서류의 사본은 원본대조필 명기 및 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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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및 결과발표 등
6-1. 평가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6-2. 제안업체 제안사항 발표등
1) 제안서 설명 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2) 제안서 설명순서는 평가당일 추첨으로 결정하며, 제안서 설명은 사업책임 기술자가 하여야 함
※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지 않는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3. 결과발표 : 협상적격자는 개별통보
※ 탈락자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7.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7-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안부 최근 예규)」에 의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종합평점(100점):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적 평가(20점)+정성적 평가(60점)}, 입찰가격평가 20점
7-2.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하고, 선순위자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7-3.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결과 동점자가 있는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7-4.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류 제출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 및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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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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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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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2.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ㆍ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공고시 첨부되는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시기 바라며 공고문 상에 누락되어 있더라도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시고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지 못하여 받는 불이익은 업체에 귀속됩니다.
◦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합니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평가 및 협상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은 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동대문구에 소유권이 주어집니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과업지시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제안서 작성 및 과업 내용 문의사항 : 주거정비과 최주희 ☎ 02)2127-4671
◦계약 관련 문의사항 : 재무과 박선경 ☎ 02)2127-4532
2024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