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제2024-31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용역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2025년 월간 재정동향 인쇄
ㅇ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에 의함
ㅇ 사업기간 : 계약일 ~ 2025. 12. 17.
ㅇ 추정금액 : 금 삼천만원정(₩30,000,00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ㅇ 과업 및 사업 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대체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지역, 소기업·소상공인), 규격·가격 동시입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
3. 입찰참가자격 : 제한경쟁, 규격·가격 동시입찰
ㅇ ([가+나+다+라+마+바]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제안업체는 단독으로만 참여 가능)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받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에 의한 출판사신고 또는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에 의한 인쇄사신고를 필한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4-1호)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입찰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세종시 안에 있는 자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공동수급 참여 및 하도급 불허함
ㅇ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ㅇ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②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함.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
4. 공고 일정
ㅇ 공고기간: 2024. 11. 21(목) 10:00 ~ 2024. 12. 3(화) 10:00
ㅇ 공고장소: 나라장터
ㅇ 접수기간: 2024. 11. 21(목) 10:00 ~ 2024. 12. 3(화) 10:00
5. 입찰 참가 신청
ㅇ 제안서 접수일시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ㅇ 방법 : 온라인 제출
※ 가격입찰서와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임
ㅇ 제출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청렴서약서(제안요청서 [붙임] 서식 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제안요청서 [붙임] 서식 3) 각 1부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제안요청서 [붙임] 서식 4)
- 제안서 1부(제안서 표지, 제안기관 일반현황,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인력 투입계획, 사업수행 인력 이력사항, 용역수행계획안 등 포함)
- 각 법령에 의한 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sminfo.smba.go.kr)에서 출력 가능
※ 제출서류는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
※ 입찰관련서류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여,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기획재정부 자체공고로 입찰관련 서류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서(200MB 이내)는 입찰마감 시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ㅇ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것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수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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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ㅇ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21(목) 10:00 ~ 2024. 12. 3(화) 10:00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 1시간이 지난 때까지 가능
ㅇ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ㅇ 본 입찰의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은 나라장터에서 전자로만 제출이 가능함. 단, 제안서는 가격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으나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됨.
7. 청렴이행계약 준수
ㅇ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8. 협상 및 낙찰자 결정
ㅇ 제안서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고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한 후, 적격자의 입찰 가격을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ㅇ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
9.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ㅇ 입찰보증금은 아래 ‘납부면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시까지 납부하여야 함
* 납부절차는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②「국가계약법시행령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조달청고시 제2022-27호)
ㅇ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래 ‘납부면제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ㅇ 납부면제의 예외
*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②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③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이상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 국고귀속 등 :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됨.
10. 입찰무효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
11.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ㅇ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ㅇ 입찰참가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ㅇ 기타 계약 일반 및 제안서 작성방법 등 용역과 관련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044-215-5745), 기획재정부 운영지원과 관리팀(044-215-23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1
기획재정부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