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한소공고 : 제2024 - 86호
공 고 명 : 제16회 금융투자인 마라톤 대회(2025 Bulls Race) 대행 용역
이 입찰공고는 한국거래소가 실시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모든 내용을 잘 확인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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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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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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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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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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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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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본부 경영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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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은정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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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62-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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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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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본부 경영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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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성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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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62-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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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개찰의 장소・일시
접 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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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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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가격입찰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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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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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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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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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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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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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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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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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 2024.11.20.(수)
3.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2)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시행령 제76조의 부정당업자가 아닌 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 자격등록을 한 업체로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업체
4) 입찰참가신청서 접수마감일부터 최근 3년간 단일 건 기준 2억원(부가세포함)이상의 마라톤대회 종합대행* 실적을 보유한 자(완료된 건에 한함)
* 마라톤대회 종합대행 :10Km 이상 종목이 포함된 대회만 인정
5)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여의도) 內 사무국 상주 가능한 업체(2인 이상)
나. 본 입찰은 개인증서를 보유한 대표가 또는 입찰대리인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거나,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을 신청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과업의 특성상 공동수급 불허
4.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24.12.30.(월) 14:00까지(마감시한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제출
*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도달 확인에 유의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함
다.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BIFC 59층 한국거래소 경영관리팀 채은정 수석(051-662-2182)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제안요청서 [첨부 제3호 서식])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날인 시)*(“제안요청서 [첨부 제11호 서식]) 1부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旣등록시 사용인감계는 제출 불필요
4)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1부
* 나라장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 필요
5) 대리인 참가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대리인으로 旣등록시 위임장은 제출 불필요
6) 제안사 확약서(“제안요청서” [첨부 제5호 서식]) 1부
7) 입찰참가신청서 접수마감일부터 최근 3년간 단일 건 기준 2억원(부가세포함)이상의 마라톤대회 종합대행 실적증명서(“제안요청서” [첨부 제4호 서식]) 사본 1부(10Km이상 종목 포함대회에 한함)
* 실적증명서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및 입금내역 표시된 통장사본 동시 제출
* 단, 실적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계약서만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
8) 입찰보증금 보증보험증권/보증서 1부
※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 후 인감 날인,개인정보 사항(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은 반드시 마스팅 또는 숨김처리 후 제출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보증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나. 납부기한 : 2024.12.30.(월) 14:00까지
(미납부시 입찰무효 처리(제안서평가대상에서 제외))
다. 납부방법 :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보증보험증권/보증서 동봉
1) 피보증인의 명의가 한국거래소 일 것
2) 보증기간의 초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이어야 하고,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3)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할 것
※ 한국거래소 사업자등록번호 : 602-81-35420
라. 유의사항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금은 본소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서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6. 제안서 제출 및 평가 : [붙임2] 제안요청서 참조
7. 가격입찰
가. 입찰기한 : 2024.12.31.(화) 14:00까지
나.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전자입찰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투찰 시 상세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유의사항
1) 나라장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2) 한국거래소에서 제시한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 후 보낸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4)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령」에 따라 개찰 일시 이전까지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기술평가(제안설명회) 및 기념품 샘플 제출
가. 일시 및 장소 : 2025.1.6.(월)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추후 개별통보)
1) 제안설명 현장에 성인 기념품 및 어린이 기념품 샘플 지참 必
(각 3종 이내. 제안설명(기념품 포함) 제반비용은 제안업체 부담)
2) 업체별 20분 내외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진행
(발표 순서는 나라장터 입찰조서상 투찰 순서의 역순으로 진행 예정)
9. 청렴계약서약 ([첨부 2]「청렴계약 서약서」 참조)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첨부된 ‘청렴계약서약서’를 확인 하였으며,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서약서’를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관리 준수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이행 확약서[“제안요청서” 첨부 제13호 서식]”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관련 의무사항과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을 위하여 사업주가 서명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체결 절차 중단 및 본소 「계약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 지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예정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 보유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계획서를 미제출할 경우 계약체결 절차 중단 및 본소 「계약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 지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확약서”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본소는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 및 계약금액에 “안전보건관리비” 를 반영하여야 하며, 본 항목은 정산대상입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한국거래소 「계약규정」 제74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입찰무효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입찰유의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낙찰 여부에 관계없이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향후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계약 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해제하며, 해당 입찰참가자는 한국거래소 「계약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반드시 본 ‘입찰공고’와 ‘제안요청서’를 열람하시길 바라며 입찰에 참가하신 분은 동 내용에 대해 승낙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서류제출 미비, 일방적 착오로 인한 입찰에 대해서는 항변할 수 없습니다.
다. 제출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과 상위 없음’을 확인(인감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제출하신 서류 일체는 본소에 귀속되며, 본소가 기한을 정해 서류 보완을 요구 시 기한 내 관련 서류를 보완해야 합니다. 미보완 시 입찰 등이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은 한국거래소 「계약규정」 제81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력사항,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력사항 순으로 적용됩니다.
아. 본소의 필요에 의해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본소는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공고는 본소 홈페이지(www.krx.c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이 경우 연기 이전에 정상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본소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관련 : 경영관리부 이현성 과장(☏051-662-2165)
※ 계약일반 : 경영관리부 채은정 수석(☏051-662-2182)
㈜ 한 국 거 래 소
[첨부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주)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행하는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제안요청서상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이하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 이라한다)과 은행법에 따른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라.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사.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아.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카.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파.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하.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버.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
서.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어.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5.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자회사 및 출자회사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법률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5.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골재채취법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를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계약담당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7.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관리종목 또는 상장폐지 예고된 법인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③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제4조에 의한 귀속사유 발생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보증금의 귀속 및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거래소에 귀속된다.
1. 경쟁에 있어서 담합하거나 타인이 경쟁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여 부당한 입찰을 유도한 때
2. 입찰관계 담당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때
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4. 기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된 때
②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제5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거래소 계약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6조(입찰서의 제출 등) 입찰서는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접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정해진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여러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여러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고에서 정하는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7. 공동계약시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에 해당하거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위반한 입찰
8. 입찰참가자격에 대하여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9.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른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10. 상기 호 이외에 거래소가 공고 또는 통지한 사항을 위반한 입찰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서 정한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제8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9조(입찰의 연기 등) ① 거래소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제안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제안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재공고입찰)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 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1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서 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소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당해 제한 기간 동안 거래소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13조(계약보증금의 납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총 계약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거래소 계약규정 제81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계약시 100분의 15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거래소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기타사항) ①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입찰유의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은 거래소 총무팀으로(051-662-2182) 문의한다.
②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 계약관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한다.
[첨부2] 청렴계약 서약서
청렴계약 서약서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한국거래소에서 실천하고 있는 청렴한 기업문화 및 윤리경영에 동참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발주하는 모든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아래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한국거래소의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득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3. 한국거래소의 계약관련 임직원에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지 않았으며, 제8조에 따른 금품등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4. 향후 계약이행을 위한 업무 과정에서 제3자를 대상으로 한국거래소와의 계약관계에 기인한 직·간접적인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이익을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가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한국거래소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상기 제1호 내지 제4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 해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회 사 명 : 상호명을 입력하시오
주 소 : 예) ◯◯시 ◯◯구 ◯◯로 ◯◯빌딩
대 표 자 :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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