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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26700-00 공고일시  2024/11/20 15:27
공고명 2025년 구포어린이교통공원 청소 및 경비용역(단가계약)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북구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담당자 계약담당자(☎: 051-309-414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2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0,330,400 원
   
배정예산
80,330,400 원
   
추정가격
73,027,636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1297호

 용역 견적입찰 공고

 

입찰 참가 전 주의사항(필독)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따른 2025년도 예산 확정 전 공고로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5년 구포어린이교통공원 청소 및 경비용역(월 단가계약)

위    치

 부산 북구 낙동북로 687

용역기간

 2025. 1. 1. ~ 2025. 12. 31.

용역내용

구포어린이 교통공원 청소 및 경비▷소요인원 2명(청소1명, 경비1명) 과업지시서 참조

추정금액(원)

기초금액(원)

기 타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80,330,400

80,330,400

73,027,636

7,302,764

월단가 예정금액: 6,694,200원

  

※ 유의사항: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성·완성대가 청구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맞춤형 복지포인트 및 명절상여금은 당초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4.11.22. 09:00 ~ 2024.11.26. 10:00

 2024.11.26. 11:00

북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소기업·소상공인간),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 불가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유찰시 재입찰: 2023.12.1.(금)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6:3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

    ②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

        일 현재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 신고를 필한 업체

    ③ 경비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시설경비업(업종코드

        :1164) 허가를 득한 업체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업체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7611150101) 및 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9212159901)]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증명서>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하며(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2)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하한선 88%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 제출자를 1순위 계약상대자로하며,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자동 추첨됩니다.

  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1인이 여러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대리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서 무효처리합니다.


8. 보험료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반영대상 용역으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포함) 산정시 보험료(부가치세 제외)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에 해당되므로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구분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공내역서 참조

  나. 위 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완료)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9.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이행

  가.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항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신청하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공공부문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적용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 근고조건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 하며, 미 이행 시에는 계약해지·해제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붙임2]『근로조건이행확약서』 , [붙임3]『용역표준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붙임2] 『근로조건이행확약서』, [붙임3]『용역표준계약서』를 계약체결 시 반드시 제출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확약서 내용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② 퇴직급여,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③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음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음

  라.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근무 중인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신규 근로자 채용 시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 우선 채용합니다.

  마. 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약내용은 홈페이지 공개가능 하여야 합니다.

  바. 분기별로 발주기관에 임금지급 명세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비 및 지급 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제8절 용역의 완성과 대가지급)에 따라 단순노무용역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나.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의 입찰은 별도의 사업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사업설명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우리 구 교통행정과(051-309-48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 [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본 입찰은 고용승계,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등의 조건 불이행 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한 계약특수조건이 적용됨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업체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일반용역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 기술용역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과업이행요청서 등은 사전에 확인․열람하는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확인 열람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착오 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바.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관련 법령, 행정자치부 예규․고시 및 우리 구 계약관련 기준 등에 의합니다.

  사.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전자입찰 이용 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 용역에 관한 사항(과업지시서 등 열람) : 북구청 교통행정과(051-309-4805)

     3)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북구청 재무과(051-309-4145)

     4)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



2024년  11월  20일


부산광역시 북구 재무관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북구 재무관 귀하

【붙임2】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인건비는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붙임3】

용역표준계약서

용역명

 

발주처

     ○○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성명     

계약상대자

     ○○회사  대표              ○  ○  ○

이 용역 표준계약서는 단순업무 외주시「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중 근로조건 부분을 요약․정리한 내용으로 단순노무 일반용역을 계약할 때 반영해야할 사항입니다.

   위 용역사업에 대하여 ○○기관의 ○○○을 “발주기관”으로 하고 ○○회사 대표 ○○○을 “수탁업체”로 하여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00조(종업원의 신분) ①“수탁업체”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수탁업체”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③“수탁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제00조(근로자 임금) ①“수탁업체”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며,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금액 이상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맞춤형 복지포인트 및 명절상여금은 당초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불이행할 경우 “발주기관”은 “수탁업체”와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제00조(법정부담금 별도반영) “수탁업체”는 근로자의 퇴직금(퇴직급여충당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00조(포괄적재하청 금지) “수탁업체”는 “발주기관”과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

제00조(용역업체 관리) 발주기관”은 “수탁업체”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으며, “수탁업체”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00조(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①“발주기관”은 “수탁업체”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②“수탁업체”는 분기별로 임금지급대장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조(공공부분 정규직 전환) ①계약 이행 기간 중 정규직 전환 결정 시 근로자 근무지 변경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②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자발적인 계약포기 등)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고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