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역 입 찰 공 고
한국LPG사업관리원 공고 사업계약팀 제2024-434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 11. 20.
한국LPG사업관리원
1. 건 명 : 군산시 개야도마을 LPG시설 구축사업 공공측량 용역
2. 용역개요
가. 기초금액 : 74,6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용역기간(과업 기간) : 공사 착공일 ~ 준공일까지(2025.11.30.)
다. 용역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8길 1-2 일원(5.86km)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현장설명 생략)
※ 기준점은 과업지지서(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3. LPG배관망 시설물 조사, 측량) 내용과 같이 섬단위 국가기준점 현황조사 및 기준점설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비용은 사업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3. 입찰방법 및 일정
가. 입찰방법 : 총액입찰, 청렴계약 및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중소기업자간 경쟁, 공동도급불허
나. 입찰일정
1)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4. 11. 20.(수) 17:00
2)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4. 11. 28.(목) 10:00
3) 개찰일시 : 2024. 11. 28.(목) 11:00,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5:00(개찰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나. 나라장터에 G2B 분류번호 10자리(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01)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당해 품목의 직접생산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고시된 품목으로서,「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접수마감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라. 최근 3년간 당 관리원에서 발주하는 배관망사업의 공공측량 용역[1km 이상] 완료(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보유한 업체로서, 지하시설물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을 보유한 업체
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한 업체
※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가 불가함.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방식에 의하고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대상으로,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5.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라. 평가기준의 특별신인도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준공)된 평가대상 용역의 실적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1) 평가대상 용역
당 관리원에서 발주하는 배관망사업[1km 이상] 공공측량 용역의 실적(설계측량 제외) ※ 유사용역 불인정
2) 평가대상 용역 기초금액 : 금 74,640,000원
※ 이행실적은 준공완료된 실적에 한하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 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3) 당 관리원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배관 연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과심사 결과서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된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자료에 대한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에 의해 평가합니다. 신용평가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바. 기술인력 평가는 모두에 대하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하며,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사.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입니다.
아.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95점 이상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평가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나라장터 시스템 내 개찰과정에서 자동추첨)
자.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부정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입찰가격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대상 업체로서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업체에서는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입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은 당 관리원에 귀속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이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시행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의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중대재해처벌법」해당하는 사업자는 관련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서약서 제출)
11. 기 타
가.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내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 관련 법령·예규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계약 예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서 상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로 갈음).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개찰결과 담합한 혐의나 흔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입찰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 당 관리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용역계약 해제 또는 해지, 용역수행정지
1) 동 계약 건은 가스설비 구축을 요청한 원인자(지자체, 기관 또는 단체, 건축물소유주, 토지소유주, 시설물사용자 등) 의 필요에 따라 발주되는 입찰로서 위 원인자로 인해 용역계약 해제 또는 해지, 용역수행정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상기 1)항 에 의한 용역수행정지 사유 발생 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4항에 따른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계약 체결 후 상기 1)항의 사유로 인해 해당 용역의 취소가 불가피 할 경우 당 관리원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0조 제1항에 따라 용역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0조 제3항에 따른 실 투입비용을 제외한 손해배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차.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한국LPG사업관리원 서부사업팀(사업관련, 02-6905-8247) 또는 사업계약팀(입찰관련, 02-6905-82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20.
한국LPG사업관리원장
(붙임 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한국LPG사업관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한국LPG사업관리원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다 음
1. 본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감수하겠습니다.
2.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제공, 업체 및 인력알선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감수하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체결 이후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습니다.
5. 당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해당계약 수행인력에 대한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당해 계약목적물의 적정 품질확보 및 안전관리와 기업의 사회적책임 실천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 당사는 인권보호에 관한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계약 수행인력의 인권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
(붙임 2)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