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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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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8542-00 공고일시  2024/11/20 15:32
공고명 힐링 전원타운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공고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수요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공고담당자 전은경(☎: 055-570-233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0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8,180,000 원
   
배정예산
78,180,000 원
   
추정가격
71,072,727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의령군 공고 제2024–1331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힐링 전원타운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나. 추정금액: 금

78,180,000원

(추정가격:

71,072,727원,

부가세:

7,107,273원)

 

다. 기초금액: 금

78,180,000원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가격임

  라. 위    치: 의령군 가례면 개승리 일원

  마.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입찰 참가 전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개월 간


2. 전자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전자견적서 개시일시: 2024. 11. 20.(수) 17:00

  나. 전자견적서 마감일시: 2024. 11. 26.(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26.(화) 11:00, 의령군 입찰집행관PC

   ※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3. 참가자격: 아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본점(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의령군 내 있는 업체

  나.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 용역-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무소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개설등록을 필한 업체

  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한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마.「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수의견적),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비대상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안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 1순위자가 소액수의계약(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체결이 불가할 경우(포기서 제출자를 포함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차순위자 순으로 소액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규정에 의합니다.


8. 계약체결 :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및 채권양도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로만 집행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이전까지 우리군 재무과에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홈페이지(www.uiryeong.go.kr→전자민원→신고센터→공직비리핫라인),기획예산담당관(☎055-570-2724)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은 보장 됩니다. 

  라. 계약자는 「의령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금지불 약정서, 근로자근로내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대금청구 시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용관련 문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해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에 게시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우리군은 각호의 소속 (고위)공직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법인·단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는 의령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별지2)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군 재무과(☎055-570-2333),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건설교통과(☎055-570-362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4.  11.  20.


의 령 군 분 임 재 무 관

[별지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안)

 

 ○○○는 의령군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ㆍ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ㆍ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의령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ㆍ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의령군의 불이익(계약해지 및 구상권 청구 등)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고, 의령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의령군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별지 2]

■ 의령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